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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4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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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ㅇ 외국인투자조례(Statute for Investment by Foreign Nationals)
- 외국인의 대만 투자 관련 보장, 제한, 처리 기준을 규정한 법령으로 1954년 7월 6일 제정했다.
- 법령 전문(영어):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J0040002
- 대만 정부는 1997년 11월 이후 20여 년간 그대로 유지된 외국인투자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투자액 100만 달러 이하는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고 투자액 100만 달러 이상, 투자 제한·금지 업종, 기타 특수정황에 따른 예외에 대해서만 사전심의를 지속 적용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특징이다. 이렇게 되면 종래 외국인투자 심사건수 기준 약 85%가 사후신고로 투자할 수 있게 돼 간이합병, 스타트업 진출에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한 것을 전제로 투자심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투자심사 기준, 판단근거를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2019년 2월 입법원(국회 격) 심의에 들어갔으나 큰 진전 없이 계류 중인 상태다.(2021년 5월 기준)
- 투자자가 화교일 경우 '화교귀국투자조례(Statute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에 따른다.

ㅇ 화교 및 외국인 투자 금지·제한 업종 리스트(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
- 화교와 외국인에 대해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 안보, 공공질서, 풍속, 건강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업종과 법률로 특정한 업종에 대해 투자를 금지하며 투자제한업종은 관할부처의 허가를 취득해야 투자할 수 있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대만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고용, 공공건설사업 참여 등과 같은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산업혁진조례(Statute for Industrial Innovation)', '중소기업발전조례(Act for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등을 제정하고 상응하는 투자인센티브 조치를 마련해두었다.

1) R&D 지원 인센티브
R&D 투자금액 기준으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조세감면 비율은 R&D 투자금액의 15%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1년간 법인세를 공제해 주거나 투자금액의 10% 수준 이내에서 3년간 법인세를 감면한다. (감면금액은 당해연도 법인세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중소기업의 현지인 추가 고용, 임금인상 인센티브
신설 또는 증액 투자한 중소기업이 현지인 정규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 해당 기업의 인건비가 상승했을 시 신규 채용 직원 연간 급여의 130%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법인세를 감면한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없이 현지인 초급 사원(정규직으로 월평균 통상임금이 5만 대만달러 이하)의 임금을 인상했을 시 인상된 연간 급여의 130%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법인세를 감면한다.

3) 공공건설 참여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민간기업이 참여한 공공건설사업이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한 해부터 최장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
공공건설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 투자금액의 5~20% 수준에서 최장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한다. (단, 감면금액은 당해연도 법인세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계설비/부품으로 대만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수입 관세가 면제되고, 대만에서 생산될 경우 관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프로젝트 건설 기간 또는 완공 후 운영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에 과세되는 토지세/건물세/계약세의 일부를 감면한다.
공공건설 참여 기업이 발생한 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식가치의 20% 한도 내에서 최장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한다. (단, 감면금액은 당해연도 법인세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화교 및 외국인 투자 금지·제한 업종 리스트(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에 명시한 분야에 대해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

  ㅇ 투자금지업종(소분류 업종 기준 총 13개): 화학 원재료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base metal) 제조업, 기타 기계설비 제조업, 육상운수업, 우편업, 무선 라디오/TV 방송업, 민간공증 서비스업, 특수오락업, 우체국금융 서비스 등

  ㅇ 투자제한업종(소분류 업종 기준 총 28개): 농산물 재배업, 목축업, 화학 원재료 제조업, 전력/액체연료 공급업, 수도업, 선박/항공운수업, 위성 TV업, 토지 등기대행서비스업 등

보다 상세한 금지·제한 분류 기준(업종별 품목, 관할부처)은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https://www.moeaic.gov.tw/english 연결 후 'Overseas Chinese & Foreign Investment' 선택 → 'Laws/Regulations' 탭 선택→ '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 파일 다운로드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과학단지
크게 신주(Hsinchu-북부 지역), 중부, 남부 과학단지로 분류된다. 단지별로 핵심 업종이 다르다. 신주 단지는 반도체, 중부는 정밀기계, 남부는 광전자 및 반도체 유력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단지별로 중심 거점을 두고 여러 개의 위성 단지가 분포해 있다. 신주과학단지의 경우 TSMC 같은 대만 유수 기업과 이공계 명문대, 첨단기술 연구기관이 집결해 있어 대만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신주 단지를 포함해 총 6개로 형성돼 있다. 중부 단지는 타이중을 중심으로 4개의 위성 단지, 남부 단지는 타이난을 중심으로 1개의 위성 단지를 관리하고 있다.
과학단지의 공장 부지와 건물은 모두 임대차로만 입주할 수 있다. 입주기업이 자체 용도로 기계 설비/원료/연료/반제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물품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상품/용역 수출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공업단지
경제부 공업국, 지자체, 민간개발 공업단지를 합해 대만 전역에 170여 개의 공업단지가 분포해 있다.(관리 주체별 단지 수: 경제부 공업국 62개, 지자체 78개, 민간 기업·협단체 36개)
부지와 공장은 임대차, 매매가 가능하고 단지별로 우대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경제부 투자유치서비스센터(https://investtaiwan.nat.gov.tw/homePage?lang=eng)와 공업국(https://idbpark.moeaidb.gov.tw)에서 부지 물색을 지원하고 있다.
수입한 기계 설비/원료/연료/반제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며 상품/용역 수출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계 설비 구매, 투자 관련 저금리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3) 테크놀로지산업단지(舊, 가공수출구역)
총 10개의 단지가 중부 지역 타이중, 남부 지역 가오슝·핑둥에 각각 3개, 6개, 1개씩 분포해 있다. 초창기에는 경공업 제품을 가공수출하는 특화구역(가공수출구역)이었으나 산업 고도화에 따라 IT업계 입주가 많아지면서 2021년에 '테크놀로지산업단지'로 개명해 운영 중이다.
지역별로 타이중 소재 단지에는 광전자, 평판 디스플레이, 금속, 기계, 정보통신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전자상거래 업종이 입주해 있고 가오슝 단지에는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모니터, S/W,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핑둥 단지에는 태양광, 금속제품 업종이 입주해 있다.
부지는 임대차만 가능하며 투자자는 공장을 직접 짓거나 매입할 수 있다. 토지 임차료는 공시 지가의 2~5% 수준이며 최장 20년까지(원칙 10년) 임차할 수 있다. 입주 시 투자신청에서 심사, 원산지 증명, 통관, 노무 행정, 사업자 등록 등 각종 회사설립/운영 관련 절차를 일괄 처리해주므로 편의성이 높다.
해외에서 수입한 기계 설비/원료/연료/반제품/샘플에 대한 수입 관세/물품세/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상품/용역의 수출 또는 단지 내 입주업체에 판매한 기계 설비/원료/연료/반제품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4) 자유무역구역
국제공항, 항구에서 총 7개 단지(공항 1, 항구 6)를 운영 중이며 단지별로 주력 분야가 다르다.
- ▲기룽항 단지(북부 지역): 정밀부품, 소비재 ▲가오슝 단지(남부 지역): 철강, 금속제품, 기계, 몰드 ▲타이중항 단지(중부 지역): 정밀기계, 전자제품, 재생에너지, 자전거, 자동차부품 ▲타이베이항 단지(북부 지역): 농산물, 의료기기, 스마트 물류, 자동차 물류, 해상운송 택배, 해공(sea-air) 복합운송 ▲타오위앤 국제항공 단지(북부 지역): 전자, 국제물류, 의료용품, 화장품 ▲쑤아오항 단지(동부 지역): 국제물류, 재생에너지 ▲안핑항 단지(남부 지역): 창고관리, 국제물류
수출입 통관 행정업무가 간편하고 입주 시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입 원료의 경우 관세를 비롯한 물품세/부가가치세/담뱃세/주류세/항만서비스비 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수입 연료/반제품/기계 설비의 경우 관세/물품세/부가가치세/항만서비스비/무역진흥서비스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품/용역의 수출과 대만 과세지역으로부터 구입한 원료/반제품/기계 설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Nankang Software Park 총 10ha Sanchong Rd., Nangang Dist., Taipei City, Taiwan 별도 문의 필요 ㅇ 전화: (1기)886-2-2655-3777, (2기)886-2-2785-0268, (3기)886-2-2654-9101 #369
ㅇ 이메일: (1기)amycheng@jzpm.com.tw (2기)service@nksp.org.tw, (3기)홈페이지 내 폼메일 이용
ㅇ 홈페이지: (1기)http://www.nksp.com.tw, (2기)http://www.nksp.org.tw, (3기)http://www.nksp3.com.tw
S/W 개발, 컴퓨터/전자통신 제품 업체 위주로 입주해 있다.
Hsinchu Science Park 총 1,375.73ha No.2, Xin'an Rd., East Dist., Hsinchu City, Taiwan ㅇ 단지별 토지(대만달러/제곱미터/월): 신주 59.30, 주난 26.82, 룽탄 16.30, 퉁뤄 23.64, 이란 23.74, 바이오메디컬 81.47 ㅇ 단지별 공장(대만달러/제곱미터/월): 신주 101~129, 주난 125, 이란 97, 바이오메디컬 109~117 ㅇ 전화: 886-3-577-3311
ㅇ 홈페이지: https://www.sipa.gov.tw
대만의 대표적인 IT산업단지로 반도체, 컴퓨터, 광전자 업종 등이 밀집해 있고 총 6개 단지로 구분(신주, 주난, 룽탄, 퉁뤄, 이란, 바이오메디컬)한다. 이 중 신주 단지 규모가 가장 크다.
Central Taiwan Science Park 총 1,486ha No.2 Zhongke Rd., Xitun Dist., Taichung City, Taiwan ㅇ 단지별 토지(대만달러/제곱미터/월): 타이중 33.25, 후웨이 26.93, 허우리 20.54, 얼린 8.21, 중씽 20.25 ㅇ 단지별 공장(대만달러/제곱미터/월): 타이중 90 ㅇ 전화: 886-4-2565-8588
ㅇ 이메일: ctsp00@ctsp.gov.tw
ㅇ 홈페이지: https://www.ctsp.gov.tw
대만 중부 지역은 정밀기계산업 발달지역으로 이 단지에도 정밀기계, 광전자 업종 등 위주로 입주해 있다. 총 5개 단지로 구분(타이중, 후웨이, 허우리, 얼린, 중싱)하며 이 중 얼린 단지 규모가 가장 크다.
Southern Taiwan Science Park 총 1,610.15ha No.22, Nanke 3rd Rd., Xinshi Dist., Tainan City, Taiwan ㅇ 단지별 토지(대만달러/제곱미터/월): 타이난 31.18, 가오슝 18.90 ㅇ 단지별 공장(대만달러/제곱미터/월): 타이난 94~142, 가오슝 91~120 ㅇ 전화: 886-6-505-1001
ㅇ 이메일: sttseng@stsp.gov.tw
ㅇ 홈페이지: https://www.stsp.gov.tw
타이난 단지는 반도체, 정밀기계, 바이오테크, 녹색에너지 분야 위주로 입주해 있다. 파운드리 업체 TSMC의 3나노, 5나노 공장이 이곳에 위치해 있다. 가오슝 단지는 광전자, 의료기기, 항공우주 분야 위주이다.
Taichung Port Technology Industrial Park 177.28ha No.6, Daguan Rd., Wuqi Dist., Taichung City, Taiwan ㅇ 토지(대만달러/제곱미터/월): 6.35   ㅇ 전화: 886-4-2533-0830
  ㅇ 이메일: tepzinv@epza.gov.tw
  ㅇ 홈페이지: https://www.epza.gov.tw/english/index.aspx
타이중 지역에 소재한 거점으로 테크놀로지산업단지 중 면적이 가장 크다.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제조업 위주로 입주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