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12:00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계가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초점을 '사후 처벌·감독'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자는 건의를 내놨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경총은 여러 법령에 산재된 사업주 처벌기준과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는 안전규제를 정비하는 방향을 정책 건의의 핵심 뼈대로 내놨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율예방관리 체계 정착을 지원하고 지도·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 산재예방 정책과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현 정부의 중대재해 정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총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4대 주요 과제로 △형벌체계 정비와 안전보건법령 실2025.09.02 19:30
주주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두 차례 상법 개정이 이뤄진 뒤 입법 보완이 경제 관련 배임죄 축소를 시작으로 출발했다.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로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처벌을 적용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적대적 인수합병(M&A) 같은 경영권 위협에 대한 방어 장치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2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는 우선 현행 배임죄가 필수 경영 판단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보완할 예정이다. 김병기 당 원내대표는 “이제는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경제형벌 조항을 시2025.09.02 12:00
재계가 경영상 판단에 적용하는 배임죄의 요건이 모호해 기업 경영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2일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배임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가혹한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며,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현행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짚었다. 배임죄의 주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규정해 임원은 물론 지시에 따라 실무를 수행한 일반직원도 배임죄 주체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배임의 기준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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