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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4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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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1) 관련법규

태국 내 투자와 관련된 법은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Act, 1977년에 제정되어 2017년까지 4회에 걸쳐 개정) 및 2017년 2월 발효된 신설법안인 경쟁향상법(Act to Enhancement the Competitiveness of Targeted Industries B.E 2560(2017))이 있으나 양 법안 모두 내·외국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안으로 외국기업 투자우대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관련 법령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1999년 제정)을 두어 외국인의 정의, 외국인 사업 제한 업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사업법 제 4조에 따른 외국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자연인으로서 태국 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자
- 태국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
- 태국 내 등록 법인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는 경우
- 외국인이 업무집행파트너(Managing Partner)로 되어 있거나 관리인(Manager)인 등록합자회사
(Registered Ordinary Partnership)인 경우

2) 태국 투자청 투자 인센티브 신청절차

사업자는 투자청의 소정 양식에 맞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투자청 내 관할 부서 또는 E-서비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로 담당 공무원과 연락해 인터뷰 및 프레젠테이션(발표) 일정을 예약해야 한다. 제출된 투자 사업계획서의 승인처 및 심사 기간은 투자 규모에 따라 다르다. 2억 밧 이하(625만 달러)의 투자는 서류 제출 후 15~40일 이내에 투자청사무국에서 심사하며, 2억~20억 밧(642만~6,418만 달러) 규모 투자는 투자청 소위원회(Sub-committee)에서 승인하며 소요기간은 서류 제출 후 60일 이내이다. 20억 밧 이상(6,418만 달러)의 대규모 투자는 투자청 소위원회 및 BOI 투자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소요기간은 서류 제출 후 90일 이내이다.

사업이 승인되면 태국 투자청은 7일 내로 구체적인 조건 및 혜택 내용이 기술된 서면을 사업자에게 발송해 통보한다. 당국으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로 투자청에 촉진 수락서를 제출해야 하며, E-서비스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만일 조건 및 혜택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동 기간 내에 미리 요청해야 한다. 사업자가 투자 촉진 인증서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에 태국 내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 서류를 투자청에 제출해야 한다. 투자 혜택 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가 실제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향후 30개월 이내에 기계 설비를 수입하고 36개월 이내에 공장 착공 및 시공을 진행해야 하는데 만약 이 과정이 두 달 이상 중단될 경우 사업자는 당국으로부터 반드시 서면으로 허가증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검사관의 조사 결과 사업자가 당국에서 제시한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당국은 사업자에게 공식 경고장을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을 경우 투자청 이사회, 재경부 및 유관부처 등에 투자혜택 증서의 철회를 상정할 수 있다. (태국 투자청 홈페이지 확인 자료)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1) 기본 장려책(인센티브)

투자촉진 대상 활동을 목록화하여 세부 인센티브 종류를 A그룹 4단계(A1~A4), B그룹 2단계(B1, B2) 총 6단계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고 있다. 투자촉진 대상이 되는 비즈니스 범주는 다음과 같다.

- 농업 및 농업기반 제품
- 광물, 세라믹 및 기본 금속업
- 경공업
- 금속제품, 기계 및 운송장비업
- 전기·전자 산업
- 화학, 제지 및 플라스틱업
- 서비스 및 공공시설
- 기술 및 혁신 개발

A그룹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 면제(A1: 8년, A2: 최대 8년, A3: 5년, A4: 3년),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연구개발 및 수출용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외국인 토지소유 허가 및 해외 송금 허가 등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B그룹은 법인세 면제 혜택은 없으나 B1에 해당되면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수출용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비과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고 B2에 해당되면 수출용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비과세 혜택 수혜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태국 투자청 홈페이지(https://www.boi.go.th/index.php?page=incentive)에서 확인 가능하며 최근 한국어가 지원돼 내용 확인이 더욱 편리해졌다.

- A1: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과 디자인에 집중하는 지식기반 활동
- A2: 국가 개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활동, 첨단 기술을 이용한 부가가치의 창출 및 태국에 없거나 기존 투자가 적은 분야에 대한 활동
- A3: 태국에 이미 적게 투자된 활동과 국가 발전에 중요한 첨단 기술 활동
- A4: 사업 기술영역 A1-A3 그룹보다 낮은 기술이지만 국내 자원에 부가가치를 더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활동
- B1, B2: 첨단 기술은 사용하지 않지만 가치 사슬에 여전히 중요한 지원 산업


2) 추가 장려책

경쟁력 강화 혹은 중앙 집중 배제 및 지방 분권화 혹은 산업 지역 발달을 위한 특장점을 보유한 경우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장점(Merit) 보유로 간주되는 활동: 연구, 기술 개발 및 혁신, BOI 위원회가 승인한 태국 과학기술 분야 내의 기술, 인적자원 개발기금 교육기관, 전문 교육센터, 연구개발(R&D) 기관 또는 정부 기관에 기부, 태국에서 개발된 기술상용화에 대한 IP 취득, 첨단기술 교육, 첨단기술 교육 및 기술지원에서 51% 이상의 태국 지분을 보유한 현지 공급업체 개발, 제품 및 포장 디자인 활동

ㅇ 중앙 집중 배제 또는 지방 분권화의 특장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체(프로젝트)가 태국 내 자본 소득이 낮은 20개 지방에 위치하는 경우

ㅇ 산업 지역 발달을 위한 특장점을 보유한 경우: 사업이 산업지역 또는 촉진산업단지 구역, 특별경제개발단지,저소득 20개 주, 태국 남부 국경지대(나라티왓, 빠따니, 얄라, 사툰, 송클라)에 위치하는 경우


3) 10대 미래산업 육성 및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개발 관련 투자 인센티브

태국은 2016년부터 선진국 도약을 위한 국가의제로 태국판 인더스트리 4.0인 ‘태국 4.0(Thailand 4.0)’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실현할 중장기 산업개발 전략으로 10대(12대)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방콕 동남부 3개 지역(촌부리, 라용, 차층사오)을 동부경제회랑(EEC)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EEC 특별법' 제정을 통해 EEC 지역 내 10대(12대) 미래산업 투자진출 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고속철, 항구 등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단지 조성, 관광산업 및 도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참고로 12대 미래산업은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 고급의료․웰빙 관광, 농업 및 바이오기술, 미래식품, 디지털, 로봇, 바이오 연료 및 화학, 의료 허브, 항공․물류, 방산, 교육을 일컫는다.

EEC 경제 특구 내 태국투자청 투자 승인 프로젝트 수행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제 혜택은 기술기반 기업의 경우 13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A1 활동 수행시 12년, A2 활동 수행 시 최대 12년, A3 활동 수행 시 7년이다. 이외에도 EEC 경제특구 내 국유지를 50년간 임차하고 1회에 한하여 49년간 연장하여 총 99년간 장기 임차가 가능하며, 투자자 개인소득세 납부 관련 세율이 17%(재무국장 승인 시)로 아세안 역내 최저 개인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화 및 서비스 용역 대금 결제 시 외국환 사용이 가능하고, 원스톱서비스 센터를 통한 교역 또는 수출입 관련 허가 발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최장 5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일반 사업비자의 경우 매년 갱신 필요) .


4) '타일랜드 플러스 패키지 (Thailand Plus)' - 대규모 생산 기지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감면

태국 투자청은 대규모 생산기지 이전 기업 유치를 위해 2019년 9월 ‘타일랜드 플러스 패키지(Thailand Plus Package)’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2020년 12월 30일까지 태국으로 투자 이전을 신청한 기업 중 2020년 중 5억 밧(1,605만 달러) 이상 또는 2021년 말까지 10억 밧(3,209만 달러) 이상 투자 시(토지 및 운영 자금 제외) 해당 업종의 사업활동에 따른 법인세 면제에 추가 5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은 태국 전역이 가능하며, 2022년 6월까지 실제 투자 내역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제조업 투자의 경우 일부 특정 산업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나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1999)에 의하면 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List 1: 외국인 50% 미만 소유
- List 2: 외국인 50% 미만 소유, 다만 각료 회의 동의하에 60% 또는 75%까지 가능
- List 3: 외국인 50% 미만 소유,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사업허가(Foreign Business License) 취득 시 100% 소유 가능

List 1의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사업 운영이 금지돼 있다. List 2에 속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사업 운영이 금지돼 있으나, 내각(Cabinet)의 승인에 따라 상무부 장관(Minister)이 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단, 내각의 승인 사례 없음). 마지막으로 List3에 속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사업 운영이 금지돼 있으나 외국인사업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의 승인에 따라 상무부로부터 외국인사업허가(FBL)를 얻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 100%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태국의 경제 및 사회 여러 분야의 이해득실을 판단해 심사(외국인사업법 제 5조)하며, 외국인사업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에서 60∼120일의 검토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인에게 사업영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데에 크게 2가지의 예외가 있다.
첫째로 태국과 우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모든 업종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외국인사업법 제10조, 태국과 우리나라는 우호조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해당사항 없음). 둘째로 List 2, List 3에 속하는 업종의 경우,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에 따른 투자촉진업종이거나 산업단지공단(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으로부터 허가를 받는다면 외국기업이라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외국인사업법 제12조).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의 경우, 외국인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세우거나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 우회적인 진출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대다수의 외국계 기업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태국에서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나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ㅇ List 1: 투자 금지업종이지만 특별법 또는 조약에 의해 별도로 승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문방송사업, 쌀 경작, 조경사업, 축산업, 산림업, 태국 영해 내 수산업, 태국 식물 채취 사업, 태국 골동품, 문화재 교역 또는 경매, 부처상 주조사업, 토지 매매가 이에 해당된다.

ㅇ List 2: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정부(내각)의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미국인의 경우 태국-미국 간 상호 협정에 의거, 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 시 내각 승인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
- 무기, 탄약, 화약, 폭발물의 생산, 판매, 관리
- 무기, 탄약, 화약, 폭발물 관련 부품의 생산, 판매, 관리
- 전쟁 장비, 선박, 항공기, 군용 차량의 생산, 판매, 관리
- 모든 종류의 전쟁 장비 및 부분품의 생산, 판매, 관리
- 국내 육상, 수상, 항공 운송 관련 사업

② 예술, 문화, 전통, 민속 공예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골동품 매매
- 목각 생산
- 양잠, 견사 생산, 직조, 프린팅
- 태국 전통 악기 생산
- 금, 은, 동 그릇
- 태국 도자기 생산

③ 천연자원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사탕수수로부터 설탕 제조
- 염전
- 광산 개발
- 가구용 목재 제조 사업

ㅇ List3: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투자청, 투자위원회 또는 상무부로부터 외국인 사업 허가 (Foreign Business License)를 득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로 외국인 기업에 비해 태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이다. 제분업, 수산업(양어업), 임업, 합판 제조업, 라임 생산, 회계 서비스업, 법률 서비스, 건축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설업(예외 조항 별도), 브로커, 에이전트업(예외조항 별도), 경매업(예외조항 별도), 전통 농산품 관련 국내무역, 소매업(예외 총 최소자본금 1억 밧 이상 또는 점포당 최소자본금 2,000만 밧 이상), 도매업(예외 점포당 최소자본금 1억 밧 이상), 광고업, 호텔업(호텔 경영 예외), 가이드 관광업, 식음료 판매업, 식물재배 및 증식업, 기타 서비스업(정부 규정에 명시된 것 예외)이 이에 해당된다.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주변 국가와의 경제적 연결성을 제고하고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BOI위원회(Board)는 특별경제구역 투자촉진 특히 접경 지역이거나 근방의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청 공고 No.4/2557를 발표하고 10개의 국경·국경인접 지역을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EZ)’으로 지정했다. 또한, 구역 내 13개의 산업군을 선정하여 지역적 연계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했다.

태국 정부는 1, 2차로 나누어 각각 5개씩 총 10개 지역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선정지역은 다음과 같다.

- 1차 선정지역(5개): 딱, 사께우, 뜨랏, 묵다한, 송클라
- 2차 선정지역(5개): 농카이, 치앙라이, 칸차나부리, 나콘 파놈, 나라티왓
선정된 13개 산업군은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노동집약적 산업’이거나 국경지대 또는 주변국으로부터 원료 및 원자재 등을 공급받아 제조하는 산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 농업 및 식품가공
- 세라믹 제품
- 직물 및 선유 산업
- 가구제조산업
- 보석 및 귀금속 산업
- 의료기기
- 자동차, 기계 및 부품
- 전기전자
- 플라스틱
- 의료산업
- 물류업
- 산업단지
- 관광산업

특별경제구역에서 사업활동 수행 시 최대 8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A1또는 A2 활동 수행시 5년간 추가 50%의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경제구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투자청 링크를 통하여 확인가능하다.
https://www.boi.go.th/un/SEZ_policy
https://www.boi.go.th/upload/content/BOI-book%202015_20150818_95385.pdf

또한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지역인 촌부리, 라용, 차층사오 주 역시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3개 주 내 특정산업진흥구역(최대 13년), 집중육성산업 진흥구역(최대 12년), EEC 내 기타 산업공단 입주 시(최대 12년) 추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Amata City Industrial Estate 13,814,400㎡ 7 Mu Thi 3 Thanon Sai 331 Tambon Bo Win Amphoe Si Racha Changwat Chon Buri 20230 3년 계약 기준 월임차료: 제곱미터(㎡) 당 235~350밧(7.5~11.2달러) ㅇ 업체명: Amata City Industrial Estate
ㅇ 전화: +66-38-497-007
ㅇ 이메일: amatacity@amata.com
ㅇ 홈페이지: www.amata.com
토지 매입비용: 1,600제곱미터(㎡) 당 1,100만 밧(25만 3000달러)
WHA Eastern Seaboard Industrial Estate (Map Ta Phut) 5,673,600㎡ 18 Tumbol Huai Pong Amphoe Meang Province Rayong 21150 3년~5년 계약 기준 월임차료: 제곱미터(㎡)당 190~210밧(6.1~6.7달러) ㅇ 업체명: WHA Eastern Seaboard Industrial Estate
ㅇ 전화: +66-38-683-930~1
ㅇ 이메일: marketing@wha-group.com
ㅇ 홈페이지: www.wha-industrialestate.com
토지 매입비용: 1,600제곱미터(㎡) 당 750만 밧(24만 700달러)
Pinthong Industrial Estate 1,012,800㎡ 789 Moo 1, Nongkho – Leamchabang Rd, T. Nongkham, A. Sriracha, Chonburi 20230 - 3년 계약 기준 월임차료: 제곱미터(㎡) 당 140~200밧(4.5~6.4달러) ㅇ 업체명: Pinthong Industrial Estate
ㅇ 전화: +66-38-296-335
ㅇ 이메일: pinthong@pinthongindustrial.com
ㅇ 홈페이지: https://www.pinthongindustrial.com/pinthong-1/
ㅇ 토지 매입비용: 1,600제곱미터(㎡) 당 450만 밧(14만 4231달러)
WHA Chonburi Industrial Estate1(WHACIE 1) 3,332,800㎡ 331/8-9 Moo 6 Highway 331, Km 91-92, Bo-Win Sub-district, Sriracha District, Chonburi 20230 Thailand 3년 계약 기준 월임차료: 제곱미터(㎡) 당 200밧(6.4달러) ㅇ 업체명: WHA Industrial Development Public Company Limited Bangkok Office
ㅇ 전화: +66-2-719-9555
ㅇ 이메일: marketing@wha-group.com
ㅇ 홈페이지: www.wha-industrialestate.com
ㅇ 구 Hemaraj Chonburi IE
ㅇ 토지 매입비용: 1,600제곱미터(㎡) 당 460만 밧(14만 7436달러)
Bangplee Industrial Estate 1,606,400㎡ 132/2 Moo 17, Thepharak Road, Bang Sao Thong Samut Prakan 10540 3년 계약 기준 월임차료: 제곱미터(㎡) 당 150~200밧(4.8~6.4달러) (계약기간은 협의에 따라 조정가능) ㅇ 업체명: IEAT(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ㅇ 전화: +66-2-705-0698
ㅇ 이메일: Bangplee.1@ieat.go.th
ㅇ 홈페이지: www.ieat.go.th/bang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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