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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4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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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ㅇ 일본의 대내 직접 투자 관리 제도
- 근거법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
・ URL: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4AC0000000228
- 정의: 하기 URL 참조 (외환법 Q&A 대내 직접투자·특정취득 편 1p)
・ URL: https://www.boj.or.jp/about/services/tame/faq/data/t_naito.pdf
- 법 개정 (2020년 6월)
・ URL: https://www.boj.or.jp/about/services/tame/faq/data/t_naito.pdf
・ 변경 내용 : 국가안전 보장의 강화 및 안전한 투자촉진을 위해 ①사전신고 면제 제도 도입(외국금윤기과, 일반투자가 및 품목에 따라 적용) ②사전심사 대응을 강화(신고 기준 10%→1% 이상으로 엄격화)
- 규제방식 : 외환법은 안정보장 등의 관점에서, 일부 업종에 대해 외국 투자가가 대내 직접 투자 등을 행할 때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심사 결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외국환 등 심의회 의견을 듣고 투자내용의 변경 혹은 중지 권고·명령할 수 있다. (외환법 26조, 27조)
・ (핵심업종) 사전심사를 통한 신고필요
・ (핵심업종 외 지정업종) 사전신고 면제, 사후신고필요
- 심사주체 : 재무성 및 사업소관성청
- 대상 분야·업종: 국가의 안전·공공질서 등의 관점에서 무기·에너지 사업 등을 규제
- 벌칙 : 무신고 투자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 엔 이하의 벌금(100만 엔 초과 시, 목적물의 3배 이하)

ㅇ 투자신고 절차
- 사전신고
・ 사전신고는 거래 혹은 행위를 이행하려는 날의 6개월 전 이내에, 직접투자 명령에 따라 정해진 양식에 의해 일본은행을 경유해 재무대신 및 사업소관대신 앞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외환법 27조 1항, 직접투자명령 3조 3항). 제출 부수는 재무대신+사업소관대신 수+2통(직접투자명령 3조 3항).
・ 대내 직접 투자의 사전신고는 재무 대신 및 사업소관 대신이 일본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지 심사하기 위해 일본은행이 신고서를 수리한 날부터 계산해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신고한 거래 혹은 행위를 이행할 수 없다(이 기간을 금지 기간이라 부름). 단, 그 금지 기간은 통상 2주간이다.(외환법 2조 2항, 직접투자명령 10조 2항).
  ・ICT기술을 활용한 행정수속 추진을 위해 일부 법개정 실시.
  일본은행에 제출하는 대내 직접 투자 사전신고를 일본은행 외환법 수속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짐.
재무성령 제90호(2020.12.25)  https://www.mof.go.jp/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gaitame/recent_revised/gaitamehou_20201225.pdf

- 사후 보고
・ 사후보고는 거래 혹은 행위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익월 15일까지(익월 15일이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까지) 직접투자 명령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일본은행을 경유해 재무대신 및 사업소관대신 앞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외환법 55조 52항, 직접투자 명령 6조 31항). 또한 제출 부수는 재무대신+사업소관대신 수(직접투자 명령 6조 2항)로 준비해야 한다.

ㅇ 외국투자가 정의
① 비거주자 개인
②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외국에 주요 거점을 둔 법인 또는 단체
③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진 의결권 비율이 50%를 넘은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④ 조합 및 조합유사단체의 출자비율 50% 이상을 보유하는 조합원 또는 관련 조합원의 과반수가 특정외국투자가인 경우
⑤ 법인 및 단체에서 (① 비거주자 개인이 임원 또는 대표권한 보유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ㅇ 일본 중앙정부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특화한 우대조치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 외국인 투자기업에 특화한 것은 없지만 외국인 투자기업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는 존재한다.

ㅇ 「지방거점강화세제」에 의한 세금우대조치
- 대일 직접투자를 통해 도쿄권 이외의 지방도시(일부 대상 외 지역도 있음)에 일본 지사 및 연구소 등의 본사기능을 개설, 확충한 경우 또는 도쿄 23구에 본사기능을 가진 외자계 기업이 도쿄 23구로부터 본사기능을 도쿄권 이외의 지방도시로 이전한 경우 지방거점 강화 세제에 의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지방에 있어 본사기능을 개설, 확충한 경우
- 설비투자 감세(오피스 감세)
・ 대상:특정업무시설(본사기능)의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 취득가액:2,000만 엔 이상 (중소기업 1,000만 엔 이상)
・ 세제조치 : 특정업무시설의 취득가액에 대해 특별상각 15% 또는 세액공제 4%
- 고용촉진 세제
・ 고용자 증가 1명에 대해 최대 60만 엔을 세액 공제
・ 2018년도 이후 적용요건이 완화됨

ㅇ 이외 외국인 투자기업도 대상이 되는 일본 내 인센티브 중에는 특구, 샌드박스제도(신기술 등 실증제도), 연구개발 세제, 외국으로부터 고도 인재 도입 우대조치, 재해부흥지원 관련 인센티브 등이 있다.

ㅇ 한편 지방자치체의 경우 외자계 기업만 대상으로 한 우대조치가 존재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특화한 인센티브 예
- 이바라키현 "이바라키현외자계기업등 보조금"
・ 거점설립에 드는 경비(시장조사비, 등기비용 등)을 2분의 1 이내 (200만 엔 이내)보조
・ 임대개시로부터 12개월 이내 사무소 등의 임대료를 2분의 1 이내 (240만 엔 이내) 보조
・ 연구개발비(인건비, 외주비,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등)을 4분의 1 이내(200만 엔 이내) 보조
- 카나가와현 "셀렉트 카나가와 100 기업유치촉진 임대료 보조금"
・ 현내 재투자하는 외자계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연구소, 사무소 등의 임대료 보조(3분의 1, 600만 엔 상한)
- 치바현 "외국계기업 임대료 보조금"
・임대료 보조(2분의 1 × 3년간, 누계 300만 엔 상한),법인 시민세 감면(분의 1 × 3년간)

※ 그 외 상세 내용은 하기 URL 참조 'JETRO 외국·외국계 기업용 인센티브 등'을 참고: https://www.jetro.go.jp/invest/support.html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해 진출이 가능하며 사후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별도로 정한 일부 업종은 사전신고를 하거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신고」 대상 업종으로는 하기 업종이 해당한다.
- 방위 관련(무기, 항공기 등)
- 군사 전용 가능한 화물 관련(수출관리 대상품의 제조업)
- 공익사업(전기, 수도, 방송 등) 등
※ 상세내용은 하기 URL 1p 외환법 Q&A 대내 직접 투자·특정취득 편 참고: https://www.boj.or.jp/about/services/tame/faq/data/t_naito.pdf

사전신고 대상 업종이 엄격화되어 지정 업종 중 핵심업종에 해당된 것은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 사전심사 대상 업종(총 13분야) : 국가의 안전・공공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무기・에너지 사업을 포함한 핵심 업종
・ 핵심업종① (2020.06.07. 부 적용) : 무기, 항공기, 우주, 원자력, 군사전용 가능 제품, 사이버 보안, 전력, 가스, 통신, 수도, 철도, 석유업의 총 12개 분야
https://www.mof.go.jp/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press_release/kanrenshiryou01_20200424.pdf
・ 핵심업종② (2020.07.15. 부 적용) : 의약품・고도관리의료기기
https://www.meti.go.jp/press/2020/06/20200615001/20200615001-1.pdf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일본은 한국과 같은 외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산업단지 지역 등을 특별히 지정하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마다 공업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해 국내외 기업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가전략특구 등은 존재한다.

ㅇ 국가전략특구
- 아베 정권이 내세우는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 전략의 핵심을 담당하는 것이 「국가전략 특별구역(이하, 국가전략특구)」이다. 해당 특구 한정으로 의료와 농업, 도시개발 등 규제를 완화하여 신규 산업과 고용을 창출, 지역 활성화를 지향하는 제도이며 부처 및 업계 단체 등의 저항이 강한 「암반규제(岩盤規制 : 규제 혁신이 어려워 뚫기 어려운 돌과 같다는 의미)」를 타파하는 비장의 카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근거법인 국가전략 특별구역법은 2013년 12월에 성립, 2014년 5월에 6구역(1차 지정)이 선정된 이후 2015년 8월 추가로 3구역(2차 지정), 2016년 1월에 3구역(3차 지정)을 거쳐 2021년 기준 지정된 지구는 총 10구역이다. (구역 추가 시 통합 등 때문에, 3차 지정지역 수의 단순 합계와 다르다.)
- 규제개혁 분야로는 11개(도시재생, 창업, 외국 인재, 관광, 의료, 간호, 보육, 고용, 교육, 농림 수산업, 가까운 미래 기술∙샌드박스, 전국적 실현) 특구 중점 항목의 70개 사항,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41개 사항 등으로 2020년 12월(2021년 발표)기준 총 111개 사업이다. 규제개혁 사항 활용 사업(구역 계획)을 구역회의에서 결정하고 자문회의를 거쳐, 내각총리 대신이 인정하는 것이 기본 흐름으로, 2021년 6월 시점에서 규제개혁 사항 활용 사업으로 인정받은 것은 총 359개에 이른다.

ㅇ 기존의 특구 (구조개혁특구, 종합특구)
- 일본에는 아베 정권의 국가전략특구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구조개혁특구」와 「종합특구」라는 기존의 특구가 존재하고 있다. 「구조개혁특구」는 고이즈미 내각의 규제완화정책으로 도입된 것으로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각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나라의 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업의 활성화를 지향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 6월 시점 구조 개혁 특구 계획(인정된 것)은 1,368건 존재한다.
- 한편 「종합특구」는 민주당 정권 때인 2011년에 시작된 제도로 정부의 신성장 전략에 기초하여 선진적 대처를 하는 구역에 정책자원을 집중시키는 제도이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힘을 향상시킬 목적의 「지역활성화종합특구」(41 지역)과 국제경쟁력을 갖고 산업을 육성할 목적의 「국제전략종합특구」(7 지역)의 2종류가 있다.
- 기존의 특구와 국가전략특구의 차이는 기존의 특구는 지정 대상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국가전략특구는 구역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전의 특구는 규제 완화나 배제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신청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나, 국가전략특구에서는 구역에서 나온 제안을 기반으로 정부 주도로 방침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총리가 의장이 되는 자문 회의가 설치된 것에도 국가 주도의 특구라는 색채를 반영하고 있다.

* 참고 : 내각부 국제전략특구 홈페이지 (https://www.kantei.go.jp/jp/singi/tiiki/kokusentoc/index.html)

ㅇ 지역대상 대일직접투자지원 프로그램
- 2018년 5월, 일본정부가 개최한 ”대일직접투자 추진회의”에서 지역특색을 내세운 지자체별 외투기업 유치전략 「지역대상 대일직접투자지원 프로그램」(사무국:경제산업성,JETRO) 운영 실시를 결정하였다.
- 이후, 구체적인 유치활동 지원을 프로그램 참가 각 지자체가 실시. 현재 삿포로(2020년 7월), 히가시 히로시마(2021년 3월)를 비롯한 총 30곳의 지자체가 직접투자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각 지자체가 특색이 있는 투자입지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고 있다.

* 참고 경제산업성 지역대상 「지역대상 대일직접투자지원 프로그램」 (https://www.meti.go.jp/press/2020/03/20210305002/20210305002.html)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우츠노미야 니시 핵심 공업단지(宇都宮西中核工業団地) 142ha 토치기현 토치기시시, 카누마시(栃木市, 鹿沼市) 416~522엔/㎡/년(양도단가: 13,530~16,980엔/㎡, 조성 후 가격) ㅇ 토치기현 토지개발공사 사무부(栃木県土地開発公社業務部)
- 전화: +81-28-622-6597
- 홈페이지: https://www.tochigi-tkk.or.jp/
키타우라호 복합 단지 192ha 이바라키현 나메가다시 나가노에, 산와(行方市長野江, 三和) 임대 가능, 상담 필요(양도단가: 12,500~12,800엔/㎡, 조성 후 가격) ㅇ 이바라키현 산업전략부 산업기반과(茨城県産業戦略部産業基盤課)
- 전화: +81-29-301-2752
- 홈페이지: http://www.pref.ibaraki.jp/kikaku/jisui/jisui.html
시모노베 공업단지 48ha 시즈오카현 이와타시(磐田市) 임대 불가(양도단가: 100,000~120,000엔/평방, 조성 후 가격, 유효택지 면적) ㅇ 이와타시 산업정책과(磐田市産業政策課)
- 전화: +81-538-37-4904
- 홈페이지: http://www.city.iwata.shizuoka.jp/index.html
미나미하라 공업단지 59ha 나가노현 카미이나군 미노와마치 나가조네(上伊那郡箕輪町中曽根) 상담 가능(양도단가: 8500엔/㎡) ㅇ 미노와마치 산업진흥과(箕輪町産業振興課)
- 전화: +81-265-79-3111
- 홈페이지: http://www.town.minowa.lg.jp/front/
카즈사 아카데미아 파크(かずさアカデミアパーク) 278ha 치바현 키사라즈시 카스가카타마리(千葉県木更津市かずさ鎌足) ㅇ 상담필요 - 분양단가 : 9,000엔/㎡~ - 임대단가 : 연간 470엔/㎡~481엔/㎡ 치바 상공노동기업입지과 기획・유치진출반(千葉商工労働部企業立地課企画・誘致推進班)

- 전화 : +81-43-223-2444
- 홈페이지 : https://www.pref.chiba.lg.jp/rich/ashisuto/sougoupamphlet.html
교통 : 히가시 관동 자동차 타테야마선 키사라즈키타IC에서 5km
(東関東自動車道館山線「木更津北IC」から約5km)
치토세 린쿠 공단 (千歳臨空工業団地) 약433.8ha 치토세시 이즈미사와 (千歳市泉沢) 상담필요(분양 및 임대가능) - 9,000 엔/㎡(약 29,752 엔/평당) 치토세시 산업진흥부 산업지원실 기업지흥과(千歳市産業振興部 産業支援室 企業振興課)

- 전화 : +81- 123-42-0522
- 홈페이지 : https://www.chitose-yuuchi.jp/guide/guide_rinkuu.html
교통 : 국도 36호선까지 7.1 km, 고속도로 신치토세 공항IC에2.6km 소요된 입지. 토마코마이 까지 24.2 km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