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은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권력형 비리에 대한 재판을 거쳐 ‘반란수괴죄’, ‘상관살해죄’, ‘내란수괴죄’, ‘내란목적살인죄’, ‘뇌물죄’ 등 12개 항목의 혐의가 인정돼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뒤이어 정치적 사면과 복권이 단행됐다.
전두환은 5.18 당시 600명의 북한군 특수부대가 남침해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했다는 지만원 씨 등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무기를 탈취하고 군인들을 살해한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총격에 쓰러졌다. 심지어 시신을 수습하려던 시민들이나 임산부와 어린이 등 무고한 민간인들 역시 비참하게 희생됐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격을 가한 충격적인 상황. 5월 27일 계엄군이 도청에 재진입하기까지 열흘 동안 확인된 사망자는 160여 명이고, 부상자는 5,000명에 육박하며, 암매장되거나 실종된 이들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광주에서의 최초 발포 명령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시민들의 무력시위에 맞선 자위권의 발동이었다는 전두환 회고록의 주장은 과연 정당한 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헬기 사격 목격자 최형국 씨는 “그날 분명히 헬기 동체 좌측에 장착된 그 기관총이 뿜어대는 것을 봤어요”라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국과수 김동환 총기안전실장은 “벽면을 스쳐 맞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것들은 이것보다 같은 위치거나 높은 위치 아니면 쏠 수가 없는 탄흔이죠. 헬기에서의 사격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해지는 거고…”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져왔고 얼마 전 광주 전일빌딩에서 기관총 사격의 탄흔까지 발견됐지만 “광주엔 사격이 가능한 헬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두환과 군 당국의 주장이다. 공수부대의 발포는 자위권 행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면서도 헬기 기총소사만큼은 애써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진압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은 이런 주장과는 다른 내용을 증언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전두환만이 아니었다.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초유의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벌만 받았던 당시 군 수뇌부들이 37년 만에 털어놓은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이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 자체를 내가 부인해. 무엇이 민주화요 그게 폭동이지”, “광주에 틀림없이 북괴가 습격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잡지 못하고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전두환은 과연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무관한가.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시민을 선동했고 폭도들이 무기고를 습격해 군인을 살상하는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는 그의 주장은 과연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전했다.
‘그것이알고싶다’ 측은 "이미 법적, 역사적 판단이 내려지고 국가에 의해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유네스코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시민이 저항한 명예로운 사건으로 정의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확인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