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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반도체 부품 세척'…휴머노이드 산업 현장 실증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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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반도체 부품 세척'…휴머노이드 산업 현장 실증 나선다

로브로스, 반도체·자동차·조선·물류 현장에 로봇 20대 투입
산업부, 규제특례 승인…안전조치 전제로 이동형 로봇 실증 허용
로브로스가 개발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이그리스-C(IGRIS-C)'. 사진=로브로스이미지 확대보기
로브로스가 개발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이그리스-C(IGRIS-C)'. 사진=로브로스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의 부품 세척 작업에 인공지능(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된다. 고정형 산업용 로봇을 전제로 한 안전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람과 작업 공간을 공유하는 이동형 휴머노이드의 제조 현장 실증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반도체·자동차·조선·물류 산업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는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국내 로봇기업 로브로스가 주관한다. 로브로스는 네패스의 반도체 공정을 비롯해 성우하이텍의 자동차 부품 생산현장, HD현대삼호의 조선소, 딜리버리랩의 물류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총 20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패키징 후공정에 사용되는 원형 CRS 부품의 오염물을 제거하는 세척 작업을 수행한다. 휴머노이드가 정밀 부품을 다루는 공정에 투입돼 실제 작업 수행 능력과 현장 적응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공정에서는 차체 부품을 지정된 위치에 안착시키고, 조선소에서는 선박 건조 과정에 사용되는 족장피스를 적재한다. 냉장 물류 현장에서는 포장체 적재 작업을 수행한다. 단순 운반을 넘어 정밀 세척과 부품 취급 등으로 로봇의 작업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이동형 휴머노이드를 활용하는 데는 제도적 제약이 있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용 로봇이 고정된 위치에서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업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이동하며 작업하는 휴머노이드의 현장 배치가 제한돼 왔다.

이번 특례 승인으로 고용노동부의 위험성 평가와 위험 감소 조치 등을 전제로 이동형 휴머노이드의 현장 실증이 허용됐다. 정부는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토대로 산업용 로봇 관련 안전기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이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작업 영역도 복합 공정으로 다변화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M.AX)을 가속화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현장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