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는 ① 국가 안전, ② 공공질서와 도덕성 준수, ③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④ 예술, 역사적 가치의 보호, ⑤ 천연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우측핸들 차량, 중고컴퓨터, 중고신발, 중고가방, 중고배터리, 폐타이어, 종교 및 정치 서적, 외설물 및 기타 법으로 금지된 출판물, 지식재산권 저촉 상품, 위조물품, 독점권 위반 상품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불투명한 행정 절차와 담당공무원의 낮은 전문성으로 수입금지 품목과 유사한 품목의 경우 한국이나 국제적으로는 수출입이 가능한 품목도 캄보디아 세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이 생기는 경우가 있음.(예. 재생타이어를 수입 금지 품목인 폐타이어로 취급하여 수입을 금지, 특정 플라스틱 스크랩은 국제적으로 재활용을 위해 거래가 가능하지만, 폐기물로 취급하여 수입을 금지 등)
또한 일부 제품은 관련 정부기관의 승인이나 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농산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캄보디아 농림부 허가를 득해야 하며, 인체에 영향을 주는 제품(의약품, 화장품 등)은 캄보디아 보건부 등록 및 수입 라이선스 획득이 필요하다. 밀수 및 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일부 민감하거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을 특별지정상품으로 지정하여 해당 상품의 운송, 유통, 보관 및 소유에 대하여 추가로 통제 및 제한할 수 있다.
수입 금지나 제한 품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customs.gov.kh/en/customs-procedures/394-prohibited-and-restricted-goods?ref=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