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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4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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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1) 노동 집약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ㅇ 말레이시아 내 심각한 노동 부족으로 노동 집약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상실됨에 따라 고부가 가치 또는 자본 집약 산업의 집중 유치를 지향한다.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C/E: 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이 140,000링깃 미만인 프로젝트는 심사관청의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동집약 산업으로 분류하며, 프로젝트 승인 시 몇 년 안에 140,000링깃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소명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제약사항이 되기도 한다.

ㅇ 노동 집약 제조업의 외국인 투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조업 허가나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30%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 MTS (Managerial, Technical and Supervisory Index)가 15% 이상인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의 권장 활동과 하이테크로 지정된 분야의 프로젝트(MSC 등) 등은 예외로 한다.


2) 외국인 지분 소유 비율 제한

ㅇ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의 한도는 수출 정도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1998. 7. 31부터 제조 부문에의 신규 투자, 투자 확대 또는 다변화 투자에 대한 지분 참여를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는 수출 비중과 관계없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ㅇ 말레이시아 회사가 생산 능력과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이 포장, 플라스틱 포장, 플라스틱 사출 주조 컴포넌트, 금속 스탬핑과 금속 조립, 전기 배선, 인쇄 및 철강 서비스 센터와 같은 특정 활동과 제품은 지분 제한 지침이 적용되었으나 2003.6.17부터 모든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를 전면 자유화하였다. 제조업 외 대부분의 업종은 외국인 지분 제한이 70%까지로 되어 있다. 2009년 4월에 서비스업 일부 업종에 부미푸트라 30% 지분제한을 철폐하였다.

ㅇ 27개 철폐분야는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건강 및 사회서비스, 관광서비스, 운송서비스, 스포츠 및 기타 레저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운영자 없는 렌탈/리스 서비스, 운송서비스 등이다. 2009년 7월부터는 외국인투자위원회(FIC)에서 관장하던 부미푸트라 30% 지분 규정은 없어지고, 각 관할부서 재량권에 맡겨져 FIC는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상장회사도 더 이상 부미푸트라 지분을 30%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없게 되는 등 국제화 표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ㅇ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서비스업에는 현지인 지분 조건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대형 유통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부미푸트라 지분 30%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법률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지분이 40%를 넘을 수 없다. 건설업의 경우 상시 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지분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상업은행의 경우 현지인 지분 30%가 되어야 은행영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 법률서비스 진출 관련 가이드(말레이시아 투자청 자료, 영문):
https://mida.gov.my/wp-content/uploads/2020/12/20200914160350_BOOKLET-11-LEGAL-SERVICES.pdf

ㅇ 한편 말레이시아에서 지분조건을 고려할 때는 현지인 지분조건(Malaysian Equity)과 부미푸트라 지분조건(Bumiputera Equity)을 잘 살펴야 한다. 현지인 지분조건은 말레이시아 국민이면 충족되나 부미푸트라 지분조건은 말레이시아 국민이더라도 말레이계가 아니면 충족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지인 지분 70%, 부미푸트라 지분 30%’가 지분 조건이면 인도계, 중국계, 말레이계 불문하고 말레이시아 국민의 지분이 70%가 되어야 하고 이중 말레이계 지분이 30%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지인 지분이 70%이더라도 말레이계 지분이 30%가 되지 못하면 ‘현지인 지분 70%, 부미푸트라 지분 30%’ 조건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ㅇ 현지에서 물류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기업 C社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물류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면허에는 현지 지분조건이 붙어 있어 부득이 현지인을 지분에 참여시켜야 하는 점이 애로라고 한다. 예를 들면, 제3자에게 자동차 등을 통한 운송/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A 타입의 면허(License A)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51%의 현지인 지분 보유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동시에 30%의 부미푸트라 지분 보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지분 구조를 충족시켜도, 실제 사업 운영 면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인 파트너와 관계가 나빠지거나 사업상 견해 등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분구조 문제 때문에 쉽게 관계를 청산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1) 투자 인센티브

ㅇ 주요 투자 인센티브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으며, MIDA( http://www.mida.gov.my/)에서 자세한 사항을 검색할 수 있다.
- 제조부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 생명공학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 관광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 환경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 교육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 해운 및 운송업에 대한 인센티브
- 멀티미디어 슈퍼 코리도(MSC)에 대한 인센티브
- 정보통신기술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 지식기반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 사업운영본부에 대한 인센티브
- 국제조달센터/지역물류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2) 제조업 부문 인센티브

ㅇ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 개척 자격을 부여받은 회사는 5년간 소득세의 부분 감면 혜택을 받는다. 법정 소득액의 3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세금 감면 기간은 생산일(생산 수준이 생산 능력의 30%에 달한 달)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개척자격 유지 기간에 발생한 누적 결손금과 미사용 자본공제액은 이월하여 개척 자격 기간이 종료된 후의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척 자격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에 제출해야 한다.

ㅇ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 투자기업은 개척자격 대신 투자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투자세 공제를 받는 기업은 최초의 공제 가능 자본적 지출(승인된 프로젝트에 사용된 공장, 기계, 설비 및 기타 장비)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공제 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60%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동 공제액은 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70%까지 상계 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총 공제액이 소진될 때까지 그다음 해로 계속 이월할 수 있다. 상계 후 잔존액, 즉 법정 소득액의 30%는 현행 법인세율로 과세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에 제출해야 한다.

ㅇ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하이테크 기업이란 권장 활동에 종사하거나 신기술 분야의 권장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정의된다. 하이테크 기업은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간 완전히 면제되는 개척자 자격 또는 최초의 공제 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6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에 제출해야 한다.
- 하이테크 기업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우선 말레이시아 국내에서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최소 1%가 되어야 한다. 회사는 회사의 운영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음으로는 관련 학위소유, 최소 5년 경력의 과학 및 기술직원 비율이 회사 총 직원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ㅇ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 전략적 프로젝트란 국가적 중요성을 지니는 제품과 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략적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며 통합적이고 광범위한 산업 간 연계를 창출하는 동시에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 전략적 프로젝트는 법정 소득액에 대해 세금이 10년간 완전히 면제되는 개척자 자격 또는 최초의 공제 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 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에 제출해야 한다.

ㅇ 중소기업 투자 장려책
- 소득세 부과 및 세제 인센티브를 위해 사용되는 중소기업의 정의는 과세기준 연도 초의 보통주 납입금 250만 링깃 이하인 말레이시아 거주 회사로 한다. 이러한 회사는 납입자본금 250만 링깃을 초과하는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납입자본금 250만 링깃 이하의 중소기업은 과세소득 중 50만 링깃까지는 인하된 법인 세율 20%를 적용받을 수 있고 그 나머지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ㅇ 선정된 기계와 설비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 선정된 기계와 설비를 제조하는 업체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완전히 면제되는 개척자격. 개척 기간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또 다른 인센티브로는 최초의 공제 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공제 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는 100% 투자세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혜택이 있다.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기계설비는 공작기계, 운반하역장비, 로봇과 공장자동화 장비, 포장기계, 특정 산업용 특수공정 기계 등이다.
- 선정된 기계와 설비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우선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최소 40%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기술, 관리 및 감독 직원의 비율이 회사 총 직원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에 제출해야 한다.

ㅇ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대한 인센티브
- 자동차산업의 핵심 고부가가치 부품으로 선정된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완전히 면제되는 개척자격을 가진다. 개척 기간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또 다른 인센티브로는 최초의 공제 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공제 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는 100% 투자세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혜택이 있다.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 상기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품은 일반 자동차의 경우 변속 시스템, 브레이크 시스템, 에어백 시스템, 조향 장치이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전기모터, 전기 배터리,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인버터, 공기압축기, 전기 에어컨 등이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에 제출해야 한다.

ㅇ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조립 또는 제조에 대한 인센티브
-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를 조립하거나 제조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완전히 면제되는 개척자격을 갖는다. 개척 기간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 다른 인센티브로는 최초의 공제 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공제 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는 100% 투자세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혜택이 있다.
-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또 다른 인센티브로는 국내 조립/제조 차량에 대한 국내소비세 50% 면제 또는 산업조정기금이 있다. 역시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에 제출해야 한다.


3) 생명공학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ㅇ 생명공학산업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말레이시아 생명공학기술 공사(Malaysian Biotechnology Corporation Sdn Bhd)로부터 바이오넥서스(BioNexus) 지위를 승인받은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 법정 소득액 전체에 대한 세금 면제 : 회사가 당해 신사업에서 법정 소득이 발생한 첫해로부터 연속하여 10년 과세연도 동안 면제를 받거나 회사가 기존사업과 확대 프로젝트에서 법정 소득이 발생한 첫해부터 연속하여 5년 과세연도 동안 면제를 받는다.
- 5년간 신규사업 또는 확대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법정소득 전액에 대한 세금면제. 이는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 전액 면제에 해당한다.
- 바이오넥서스 지위회사는 세금 면제 기간 만료 후에는 10년간 공제가능 활동에서 발생한 법정 소득액에 대해 20%의 할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바이오넥서스 지위를 부여받은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지출에 대한 이중 공제된다.
- 수출촉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지출에 대한 이중 공제된다.
- 생명공학 활동만을 위한 전용 건물은 10년간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Industrial Building Allowance, IBA)를 신청할 수 있다.
- 바이오넥서스 지위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는 종자자본 및 창업 초기자금의 총 투자액에 상당하는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ㅇ 또한 말레이시아 생명공학기술 공사(Malaysian Biotechnology Corporation Sdn Bhd)는 바이오넥서스 지위를 취득한 회사에 생명공학 기술 상업화 보조금(Biotechnology Commercialization Grant)을 통해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생명공학 기술 공사(Malaysian Biotechnology Corporation Sdn Bhd)에 제출해야 한다.
- 종자기금: 생명공학 회사 설립 시 종자자금 및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생명공학 프로젝트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 회사당 최대 250만 링깃까지 지원된다.
- 연구개발 대응기금: 말레이시아의 생명공학 집중 분야 발전과 상업화를 위해 제품 및 공정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프로젝트당 최대 1백만 링깃까지 지원한다.
- 국제사업개발 대응기금: 바이오넥서스 지위회사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유망 프로젝트당 125만 링깃까지 지원한다.


4) MSC Malaysia에 대한 인센티브

ㅇ MSC Malaysia는 말레이시아 IT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해 최적의 ICT 허브로 조성되어, 멀티미디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및 유통을 원하는 회사들에 적정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MSC의 주요한 목적은 외국의 선진기술과 말레이시아 자국의 기술을 결합하여 발전시키는 것임. 즉 말레이시아 자국기업이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ㅇ MSC Malaysia 지위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멀티미디어 개발공사(MDeC, 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를 통해 MSC Malaysia에 참여해 ICT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들에 부여하는 것으로, MSC Malaysia 지위를 부여받은 회사는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MDeC는 MSC Malaysia 지위 지정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MSC Malaysia 지정을 위해서 다음 6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 (1)멀티미디어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주로 이용할 수 있는지 (2)지식기반 근로자를 실질적인 정도로 고용할 수 있는지 (3)기술이전이나 기술협력을 할 수 있는지 (4)MSC Malaysia로 지정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지 (5)MSC가 지정한 지역에 법인이 세워지는지 (6)환경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특히 (4)번 회사설립 관련해서는 보통 유한회사를 설립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유한회사는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그곳에 동 법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장부와 문서가 비치되어야 한다. 또한 회사 인감과 문서에는 읽기 쉬운 로마자로 된 회사명과 회사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 MSC Malaysia 지위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로서 디자인, 개발, 유지보수, 마케팅 전반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하드웨어 개발업자로서 디자인, 개발, 유지보수, 마케팅 전반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E-business 종사 업체로서 웹을 기반으로 하여 마케팅 등 전자상거래를 주로 하는 기업 등이 있다.
- 또한 단순 유통 및 재판매 기업, 기존 외국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단순한 번역 및 재가공, 단순 제조업, 말레이시아 정부 입찰을 수주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 MCMC VOIP/ Telecom 서비스 공급자, 제3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기업, 제3의 기업을 위한 단순 기술 지원서비스 기업 등은 MSC Malaysia 지위를 얻을 수 없다. MSC Malaysia 지위로 지정된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재무적으로는 10년간 법정소득액 전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는 개척자격, 또는 5년 이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100% 투자세 공제 등이 있다.
- 비재무적 인센티브로서는 종합적인 사이버법(cyber laws) 체계에 의한 지적 재산권의 보호, 인터넷 무검열, 세계수준의 물리적 기반시설과 IT 인프라, 경쟁력이 있는 통신요율(telecommunication tariffs)과 서비스, MSC 내 회사들에 대한 멀티미디어 개발공단(MDeC)의 자문과 서비스, 자연친화적이며 쾌적한 사무 환경 등이 있다.


5) 사업운영본부(OHQ) 장려책

ㅇ 자본금 50만 링깃 이상, 총 사업 지출 연간 150만 링깃 이상의 회사로 말레이시아 내 설립되어 말레이시아 외의 관계 회사나 사무소에 아래 중 3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경영/관리 서비스
- 재무/자금관리 서비스
- 기업재무자문 서비스
- 연구개발
- 교육 훈련 및 인사관리

ㅇ 상기 서비스 제공 대가로 받는 수입(사업 소득, 이자, 로열티)에 10년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회사의 필요 여건에 따라 외국인 파견직 승인이 가능하다. 국외 관계 회사의 재무 및 자금 관리상 필요한 외환 자금의 경우, 중앙은행 승인 없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자유롭게 차입할 수 있다.

ㅇ 말레이시아 내에서 사용할 현지화의 경우, 최고 5,000만 링깃까지 자유롭게 차입 가능하며, 말레이시아 내 차입금이 5,000만 링깃을 초과하지 않고, 이에 상당하는 외화송금을 한다면 국외의 관계 회사에 대한 대출 또는 외국 증권 취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어느 은행이든 지정 은행을 정하여 외환 계정(1통화 및 복수 통화)의 개설이 가능하며, 동 계정을 통해 외환 형태로의 대금 영수가 가능하다. 말레이시아 내에서 제공 불가능한 전문 서비스의 경우, 외국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6) 관세 관련 인센티브

ㅇ 완제품의 수출 또는 내수 여부와 관계없이 원료 및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의 면제가 고려될 수 있다. 수출용 완제품의 경우 원료 및 부품이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국내 생산이 되나 품질과 가격이 만족스럽지 못한 때에는 당해 원료 및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통상적으로 완전 면제된다.

ㅇ 내수용 완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와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완전 면제가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당해 과세 대상 원료 및 부품으로 만들어질 완제품이 수입 관세 대상품목이 아닌 때에도 완전면제가 고려될 수 있다. 호텔과 관광 프로젝트는 수입이 확인된 자재에 대한 수입관세와 판매세를 완전 면제받을 수 있다. 역시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에 제출해야 한다.

ㅇ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제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해 과세하지 않은 것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계와 장비는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과세 대상이나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수입기계와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판매세가 완전 면제된다. 국내에서 구입한 기계와 장비에 대해서는 판매세가 완전 면제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에 제출해야 한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지분 100%가 가능하나 아직도 많은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외국인투자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의 경우 말레이계 현지인 지분(부미푸트라 지분)이 30% 이상 포함돼야 하며 물류업 중 육상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지분 51% 이상이 돼야 한다.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말레이시아에는 주 정부 경제개발 공사(SEDCs), 지역 개발청(RDAs), 항만청 및 시 정부 등 정부 측에서 조성한 산업 공단이 200여 개 존재하며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새로운 공단이 신설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주 정부 개발 공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최근 들어 민간 부문의 산업공단 개발이 두드러진다.

ㅇ 자유지역(Free Zones)
- 자유지역(Free Zones, FZ)은 1990년 자유지역법 제3(1)절의 조항에 따라 재무부 장관이 선포하는 지역이다. 자유지역은 주로 중계무역을 증진할 목적으로, 특히 주로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하는 제조회사들을 위해 설치된다. 자유지역은 거래, 소분, 분류, 재포장, 재표시와 운송을 포함하는 자유상업지역과 제조활동을 위한 자유산업지역으로 이루어진다. 자유지역 내 활동과 산업에는 최소한의 통관절차가 적용되며 1967년 관세법 제31절에 의한 수출입금지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관세 지역 외의 지역으로 간주된다.

ㅇ 자유상업지역(Free Commercial Zone)
- 거래, 소분, 분류, 지표장, 지표시, 환적과 통관수송 등의 상업활동을 위해 할당된 자유지역이다. Port Klang 북항, 남항, 서항, Port Klang 자유지역, Pulau Indah MILS 물류 허브, Butterworth, Bayan Lepas, KLIA, Rantau Panjang, Pengkalan Kubor, Stulang Laut, Johor Port와 Port Tanjung Pelepas 등 20개 지역에 자유상업지역(FCZ)이 조성되어 있다.

ㅇ 자유산업지역(Free Industrial Zone)
- 자유산업지역(Free Industrial Zones, FIZ)은 최소한의 통관절차 외에도 수출주도형 제조회사들에 대해 제조공정에 직접 소요되는 원료, 컴포넌트 부품, 기계와 장비류의 면세 수입 및 완제품 수출 절차의 최소화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Pasir Gudang, Tanjung Pelepas, Batu Berendam I, Batu Berendam II, Tanjung Kling, Telok Panglima Garang, Pulau Indah(PKFZ), Sungai Way I, Sungai Way II, Ulu Kelang, Jelapang II, Kinta, Bayan Lepas I, II, III, IV, Seberang Perai 및 Sama Jaya의 22개 지역에 자유산업지역(FIZ)이 조성되어 있다.
- 자유산업지역(FIZ)의 입주업체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입주업체에 대해 가능하면 말레이시아산 원료/부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전체 제품 또는 제품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회사
· 원료/부품을 주로 수입하는 회사

ㅇ 면허 보세창고(LMW)
- 자유산업지역(FIZ) 지정이 비실용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에서 자유산업지역(FIZ)과 같은 편의를 향유하기 위해 회사는 면허 보세제조창고(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s, LMW)를 할 수 있다. 면허 보세제조창고(LMW)는 자유산업지역(FIZ)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보세제조창고(LMW) 설립이 승인되는 회사의 자격요건은 자유산업지역 입지기업 요건과 유사하여 전체 제품 또는 제품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회사, 원료/부품을 주로 수입하는 회사이다.

ㅇ MSC Malaysia
- ICT 산업 육성을 위하여 1996년 시작한 MSC Malaysia 프로그램은 MSC Malaysia Status(지위)를 획득한 기업들에 금융, 인프라,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전역 42개소에 2,954개사가 MSC Malaysia Status 지위를 획득하여 활동 중이다.
- 또한, 초고속 인터넷 등 우수한 IT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나 건물을 사이버시티(cybercity) 또는 사이버센터(cybercenter)로 지정하여 ICT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유도하였다. 사이버시티와 사이버센터로 지정된 지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사이버자야
· 테크놀로지 파크 말레이시아(TPM)
· 쿠알라룸푸르 시티 센터(KLCC)
· UPM-MTDC
· KL 센트럴
· 쿠알라룸푸르 타워
· TM 사이버센터 단지
· 미드밸리 시티(MVC)
· 샤알람, 아이 시티(i-city)
· 반다르 우타마(Bandar Utama)
· 방사르 사우스시티(Bangsar South City)
· 풀라우 피낭, 페낭 사이버시티-1(PCC1)
· 케다 주의 쿨림 하이테크 파크(KHTP)
· 페락 주의 메루 라야(Meru Raya)
· 멜라카 주의 멜라카 국제무역센터(MITC)
· 조호르 주의 메나라 MSC 사이버포트
- 말레이시아의 IT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 MDEC(Malaysia Digital Economy Corporation)에서 MSC Malaysi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MDEC은 MSC Malaysia Status 신청 대상을 IT 및 미디어 관련 기업, 설립 3년 이내인 스타트업, ICT 기업들에게 인큐베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고등교육 기관 등으로 정하였다. MSC Malaysia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MDEC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MDEC 홈페이지 : http://www.mdec.my/msc-malaysia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Iskandar Development Region(IDR)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세부사항 홈페이지 참조. ㅇ 웹사이트: http://www.irda.com.my/
ㅇ 주소: Iskandar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IRDA) G-01, Block 8, Danga Bay, Jalan Skudai, 80200 Johor Bahru
ㅇ 연락처: +607-233 3000
ㅇ 이메일: enquiries@irda.com.my
Northern Corridor Economic Region(NCER) Kedah, Perak, Perlis, Pulau Pinang 세부사항 홈페이지 참조 ㅇ 웹사이트: https://www.ncer.com.my/
ㅇ 주소: No. 1114, Jalan Perindustrian Bukit Minyak 18, Taman Perindustrian Bukit Minyak, 14100 Simpang Ampat, Pulau Pinang, Malaysia.
ㅇ 연락처: +604 502 0708
ㅇ 이메일: ccd@ncer.com.my
East Coast Economic Region(ECER) Kelantan, Terengganu, Pahang, Mersing 세부사항 홈페이지 참조 ㅇ 웹사이트: www.ecerdc.com.my
ㅇ 주소: City Centre, Menara 3 PETRONAS, Kuala Lumpur City Centre, 50088 Kuala Lumpur, Wilayah Persekutuan Kuala Lumpur
ㅇ 연락처: 03-2035 0021
Sabah Economic Development and Investment Authority (SEDIA) Sabah 세부사항 홈페이지 참조 ㅇ 웹사이트: www.sedia.com.my
ㅇ 주소: Lot 1, Wisma SEDIA, Off Jalan Pintas-Penampang, P.O.Box 17251, 88873 Kota Kinabalu, Sabah, MALAYSIA
ㅇ 연락처: +6088 450650
ㅇ 이메일: info@sedia.com.my
Sarawak Corridor Of Renewable Energy (SCORE) Sarawak 세부사항 홈페이지 참조 ㅇ 웹사이트: http://www.recoda.com.my/
ㅇ 주소: Regional Corridor Development Authority (RECODA), Level 5 & 6, LCDA Tower, Lot 2879, The Isthmus, Off Jalan Bako, 93050 Kuching, Sarawak, Malaysia.
ㅇ 연락처: +60-82-55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