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국가명 | 금액($) |
---|---|---|
1 | 독일 | 127,609,863,437 |
2 | 벨기에 | 58,347,375,197 |
3 | 프랑스 | 43,694,280,534 |
4 | 영국 | 40,671,931,578 |
5 | 미국 | 28,221,273,466 |
6 | 이탈리아 | 23,183,688,101 |
7 | 스페인 | 17,359,599,849 |
8 | 중화인민공화국 | 16,492,982,861 |
9 | 폴란드 | 16,433,968,414 |
10 | 스웨덴 | 10,823,639,643 |
No | 국가명 | 금액($) |
---|---|---|
1 | 독일 | 86,350,175,740 |
2 | 중화인민공화국 | 51,373,706,636 |
3 | 벨기에 | 48,332,906,203 |
4 | 미국 | 40,420,243,059 |
5 | 영국 | 23,475,015,001 |
6 | 프랑스 | 17,173,680,299 |
7 | 이탈리아 | 13,920,669,766 |
8 | 아일랜드 | 11,827,546,914 |
9 | 러시아 | 10,860,397,899 |
10 | 스페인 | 10,575,881,081 |
No | HS CODE | 품목명 | 금액($) |
---|---|---|---|
1 | 999999 |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 23,267,458,330 |
2 | 271019 | 기타 | 20,448,524,712 |
3 | 300490 | 기타 | 16,680,563,486 |
4 | 851762 |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 14,922,601,975 |
5 | 271012 |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 13,483,225,142 |
6 | 848620 |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 11,715,199,740 |
7 | 854231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ㆍ변환기ㆍ논리회로ㆍ증폭기ㆍ클록(clock)ㆍ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 8,667,973,692 |
8 | 300215 |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 8,145,261,456 |
9 | 901890 | 그 밖의 기기 | 5,098,257,210 |
10 | 901839 | 기타 | 4,942,284,219 |
No | HS CODE | 품목명 | 금액($) |
---|---|---|---|
1 | 270900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 22,010,409,086 |
2 | 851762 |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 15,036,755,630 |
3 | 999999 |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 12,681,433,370 |
4 | 271019 | 기타 | 10,124,551,490 |
5 | 300490 | 기타 | 9,166,030,434 |
6 | 854231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ㆍ변환기ㆍ논리회로ㆍ증폭기ㆍ클록(clock)ㆍ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 8,097,543,180 |
7 | 271012 |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 7,835,449,249 |
8 | 847130 |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6,837,040,367 |
9 | 300215 |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 5,994,842,470 |
10 | 851712 |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 5,138,501,432 |
년도 | 수출액 | 수입액 | 무역수지 |
---|---|---|---|
2018 | 4,775 | 6,897 | -2,122 |
2019 | 4,243 | 4,196 | 47 |
2020 | 3,987 | 6,230 | -2,243 |
2021 | 3,603 | 6,484 | -2,881 |
No | 코드 (MTI 4단위) |
품목명 | 2020년 | 2021년 (8월) | ||
---|---|---|---|---|---|---|
수출금액 | 수입금액 | 수출금액 | 수입금액 | |||
0 | 6181 | 합금철 | 152 | 0 | 228 | 0 |
0 | 2262 | 의약품 | 228 | 65 | 223 | 61 |
0 | 7411 | 승용차 | 272 | 86 | 194 | 51 |
0 | 7414 | 전기자동차 | 267 | 0 | 181 | 0 |
0 | 2140 | 합성수지 | 133 | 53 | 176 | 43 |
0 | 7322 |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 133 | 408 | 171 | 431 |
0 | 8138 | 전산기록매체 | 232 | 1 | 163 | 0 |
0 | 3203 | 타이어 | 124 | 0 | 139 | 0 |
0 | 1333 | 제트유및등유 | 217 | 0 | 122 | 0 |
0 | 2900 | 기타화학공업제품 | 151 | 28 | 121 | 22 |
No | 코드 (MTI 4단위) |
품목명 | 2020년 | 2021년 (8월) | ||
---|---|---|---|---|---|---|
수입금액 | 수출금액 | 수입금액 | 수출금액 | |||
0 | 7321 | 반도체제조용장비 | 3,763 | 15 | 4,353 | 32 |
0 | 7322 |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 408 | 133 | 431 | 171 |
0 | 0243 | 낙농품 | 175 | 0 | 133 | 0 |
0 | 0221 | 가축육류 | 60 | 0 | 97 | 0 |
0 | 2262 | 의약품 | 65 | 228 | 61 | 223 |
0 | 1336 | 윤활유 | 24 | 18 | 60 | 49 |
0 | 7412 | 화물자동차 | 47 | 0 | 52 | 0 |
0 | 7411 | 승용차 | 86 | 272 | 51 | 194 |
0 | 2289 | 기타정밀화학원료 | 73 | 60 | 49 | 50 |
0 | 2140 | 합성수지 | 53 | 133 | 43 | 176 |
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
FTA(Free Trade Agreement) | 대한민국 | 2010-10-06 | 2015-12-13 |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 및 2015년 12월 13일 전체 발효 |
A(Agreement) | 스위스 | 1972-07-22 | 1973-01-01 | |
CA(Co-operation Agreement) | 시리아 | 1977-01-01 | 1970-01-01 | 잠정 중단 |
CU(Customs Union) | 안도라 | 1990-06-28 | 1991-01-01 | |
CU(Customs Union) | 산 마리노 | 1991-12-16 | 2002-04-01 | |
EAA(Economic Area Agreement) | 노르웨이 | 1992-05-02 | 1994-01-01 | |
EAA(Economic Area Agreement) | 리히텐슈타인 | 1992-05-02 | 1994-01-01 | |
EAA(Economic Area Agreement) | 아이슬란드 | 1992-05-02 | 1994-01-01 | |
CU(Customs Union) | 터키 | 1995-01-01 | 1995-12-31 | |
Co-operation agreement | 스리랑카 | 1995-04-19 | 1995-04-01 | |
AA(Association Agreement) | 튀니지 | 1995-11-17 | 1998-03-01 |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2015년10월 협상개시, 직전협상 2019년 5월) |
AA(Association Agreement) | 이스라엘 | 1995-11-20 | 2000-06-01 | |
AA(Association Agreement) | 모로코 | 1996-02-26 | 2000-03-01 | 2013년 3월 1일 DCFTA 추진 위한 업데이트 협상 개시, 2014년 4월부로 보류 *DCFTA :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
PCA(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 아르메니아 | 1996-04-22 | 2018-06-01 | 잠정 발효 |
A(Agreement) | 페로 제도 | 1996-12-06 | 1997-01-01 | |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 팔레스타인 | 1997-02-24 | 1997-07-01 | |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 러시아 | 1970-01-01 | 1997-12-01 | 2008년 PCA 대체하는 RCA 협상 개시, 2010년 RCA 협상 중단 |
AA(Association Agreement) | 요르단 | 1997-11-24 | 2002-05-01 | |
GA(Global Agreement) | 멕시코 | 1997-12-08 | 2000-10-01 | 무역협정 현대화 추진중(2016년 5월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2018년 4월 협상 원칙적 합의, 2020년 4월 28일 협상 타결, 법률검토 작업 후 비준 추진 예정) |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 마케도니아 | 2001-04-09 | 2004-04-01 | |
AA(Association Agreement) | 이집트 | 2001-06-25 | 2004-06-01 | |
AA(Association Agreement) | 알제리 | 2002-04-22 | 2005-09-01 | |
AA(Association Agreement) | 레바논 | 2002-06-17 | 2006-04-01 | |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 칠레 | 2002-11-18 | 2005-03-01 | 협정 현대화 추진중(2017.11.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1.5월) |
Co-operation agreement | 파키스탄 | 2004-04-09 | 2004-04-09 | |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 알바니아 | 2006-06-12 | 2009-04-01 | |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 몬테네그로 | 2007-10-15 | 2010-05-01 | |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 세르비아 | 2008-04-29 | 2013-09-01 | |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2008-06-16 | 2015-06-01 | |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카리포룸(CARIFORUM) | 2008-10-15 | 2008-12-29 | 잠정 발효(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그라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공화국,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 카메룬 | 2009-01-15 | 2014-01-01 | 잠정 발효 |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 피지 | 2009-07-13 | 2014-07-28 | |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 파푸아뉴기니 | 2009-07-30 | 2011-05-01 | |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동남아프리카(Eastern and Southern Africa) | 2009-08-29 | 2012-05-14 | 잠정 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 셰이셸, 짐바브웨) |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 이라크 | 2012-05-01 | 2012-08-01 | 잠정 발효 |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 2012-06-29 | 1970-01-01 | 잠정 발효 온두라스, 니카과라, 파나마(2013년 8월 1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2013년 10월 1일) 과테말라(2013년 12월 1일) |
TA(Trade Agreement) |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 2012-07-26 | 1970-01-01 | 잠정 발효 콜롬비아(2013년 8월 1일), 페루(2013년 3월 1일), 에콰도르(2017년 1월 1일) |
DCFTAA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 우크라이나 | 2014-05-29 | 2016-01-01 | |
AA(Association Agreement) | 조지아 | 2014-06-27 | 2016-07-01 | |
AA(Association Agreement) | 몰도바 | 2014-06-27 | 2016-07-01 | |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 코소보 | 2015-10-22 | 2016-04-01 | |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 카자흐스탄 | 2015-10-26 | 2016-05-01 | 잠정 발효 |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 2016-06-10 | 2016-10-10 | 잠정발효(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잠비크(2018년 2월 4일)) EPA는 기존의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협정을 대체 |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가나 | 2016-07-28 | 2016-12-15 | 잠정 발효 |
EPA(Stepping ston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코트디부아르 | 2016-07-28 | 2016-09-03 | 잠정 발효 |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 캐나다 | 2016-10-30 | 2017-09-21 | 잠정 발효 |
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 | 쿠바 | 2016-12-12 | 2017-11-01 | 잠정 발효 |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일본 | 2018-07-17 | 2019-02-01 | |
FTA(Free Trade Agreement) | 싱가포르 | 2018-10-19 | 2019-11-21 | FTA 내 투자분야는 별도로 두고 추진(현재 투자보호협정 회원국별 비준 진행중) |
FTA(Free Trade Agreement) | 베트남 | 2018-10-19 | 2020-08-01 | 2020년 2월 EU 비준 및 2020년 6월 8일 베트남 비준완료 |
FTA(Free Trade Agreement) | 메르코수르(Mercosur) | 2019-06-28 | 1970-01-01 | 메르코수르 각 회원국별 의회 승인 후 잠정 발효 예정이며, 이후 EU 국별 비준 후 정식 발효 * 메르코수르 회원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TCA(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 영국 | 2020-12-24 | 2021-05-01 |
협정명 | 협정대상국가 | 협정진행내용 | 비고 |
---|---|---|---|
FTA(Free Trade Agreement) | AEAN | - 2009년 3월 다자간 협상 잠정 중단합의 - 2009년 12월, EU-ASEAN 개별회원국간 양자협정 추진계획 발표. 동시에 지역협정 가능성 타진 중 |
|
FTA(Free Trade Agreement) | 호주 | 협상 중, 직전 협상: 2021년 6월 | |
FTA(Free Trade Agreement) | 뉴질랜드 | 협상 중, 직전 협상: 2021년 6월 | |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 미국 | - 2013년 7월부터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으로, 2016년 말 이후 현재 중단된 상태 | |
FTA(Free Trade Agreement) | 말레이시아 | 협상 잠정보류, 직전 협상: 2012년 4월 | |
FTA(Free Trade Agreement) | 태국 | 협상 중단, 직전 협상: 2014년 5월 | |
FTA(Free Trade Agreement) | 인도네시아 | 협상 중, 직전 협상: 2021년 3월 | |
FTA(Free Trade Agreement) | 필리핀 | 협상 중, 직전 협상: 2017년 2월 | |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 미얀마 | 협상 중, 직전 협상: 2016년 12월 | |
FTA(Free Trade Agreement) | 인도 | 직전 협상: 2013년 | |
GA(Global Agreement) | 멕시코 | 2018년 4월 2일 무역 부분 업그레이드 협정 원칙적합의(Agreement in principle) 도달 | |
EU-China Investment Agreement | 중국 | 2013년 11월 협상 개시, 현재 협상 중, 직전협상: 2020년 7월 | |
Updat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 아제르바이잔 | 무역부분 현대화 추진 중(협상 개시 2017년 11월 16일), 직전협상: 2019년 4월 | |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 칠레 | 무역부분 현대화 추진 중, 직전 협상: 2019년 7월 | |
Update of AA(Association Agreement) | 튀니지 | DCFTA 추진 위한 업데이트 협상 개시(2013년 10월 12일) *DCFTA :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
|
CAI(EU-China investment agreement) | 중국 | 2020.12.30. 타결 후 비준 추진중이었으나, 중국의 인권문제로 비준 추진 잠정 중단(2021.5.~) |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ㅇ 4대 분쟁광물(2021년 1월 1일부) 콩코 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발생해 수입금지 통해 유혈분쟁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ㅇ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2021년 7월 3일부) EU의 탈플라스틱 정책에 따라 면봉, 식기류(cutlery), 식품용기, 음료용 컵, 빨대, 풍선막대 등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2021년 7월 3일부로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전 세계 플라스틱 연 생산량이 1950년 2백만 톤에서 2015년 3.8억 톤 등 190배 증가했으며, 전체 플라스틱의 60% 이상이 자연으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소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는 EU 지침 2019/904를 통해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 지침은 2019년 7월 2일 적용되었으나 2년간의 회원국별 법령 수용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3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착기, 휠로더, 스키드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때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는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 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을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 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되는 세부 품목 리스트는 아래의 EU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E 적용 품목 리스트 링크 :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ㅇ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쉬워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때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 필요 때문에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시행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돼야 한다. 이 인식번호 표시에 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일 1일부터 시행 중이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 0.1% - 수은 : 0.1% - 육가크롬 :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0.1% - 카드뮴 :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 0.1% -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ㅇ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고분자 내 2%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또는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 제품 내 각 성분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사용자, 물질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사전등록: 사전 등록은 등록 절차의 하나로, 사전등록을 해야만 함량과 물질특성에 따라 3년 6개월~11년까지 본 등록이 유예된다.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이 마감되었으나,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경우, 최초 수출 후 6개월 이내에 사전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사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톤수별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다. ㅇ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 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ㅇ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 물질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정보 등과 함께 기술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s://iuclid6.echa.europa.eu/ - 평가 : 서류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체크에 불과하다. 유럽물질화학청(ECHA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등록된 물질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물질 등록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CPNP 제도는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중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RP 지정 및 라벨링 :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able Person)를 지정하고 필요서류를 RP에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 작성 - 성분 및 라벨 검토 :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실질적인 CPNP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사전 지정한 RP(또는 인증대행사)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표를 제출하면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가격 견적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해준다. 이후, 수출기업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또한,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친 후 승인한다.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시스템 내 등록을 마친다.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의 언어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만,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하므로,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5) e-Mark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시장에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마킹과 달리, EU 각국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는 1~2개월이 일반적으로 소요되며, 부품류는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ISO 9000을 획득한 제조 기업은 생산절차의 적합성이 인정돼 기관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시설 및 생산절차 등 현장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형식승인이 완료되면 인증 마크와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마크에는 EU 개별국의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1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역내 자유로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 EU 회원국 고유번호 예시 :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9=스페인, 11=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칼, 23=그리스 등 ㅇ 보조금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 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0년 9월 23일까지 수렴했다. 집행위 차원의 내부적 평가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가운데 2021년 5월 EU집행위는 기업인수와 공공조달 입찰 시 EU 역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정황이 발견될 시 EU 집행위에 이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하였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 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 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피인수기업의 EU 지역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거나 EU 역외 지역 인수기업의 투자자금이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인수건에 대해 EU 역외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 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EU 역외 정부가 EU 지역 내 2억5천만 유로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건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 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이번 발표된 제도가 법제화되는 경우, 향후 보조금 관련 EU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바 우리 기업들의 예의주시가 특히 요구된다. ㅇ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19년 12월 19일,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달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딜 전략을 발표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탄소국경조정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세는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현재 집행위가 조세 부과방식 및 WTO 규정 합치성 여부 등 관련 내부평가를 시행중에 있으며 2020년 7월~10월에는 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집행위는 평과결과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021년 2분기 중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동의를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은 EU-27 회원국 모두에 즉시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이 아닌 지침(Directive) 형태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EU의 이 같은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추진에 대해 자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한 여러 국가들이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러시아는 EU 탄소국경조정세가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만약 도입하는 경우 유럽의 주요 무역파트너 국가들은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고, 중국 역시 유럽 탄소국경조정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업계는 EU가 테스트 차원에서 시멘트 등 산업 파급력이 다소 적은 분야를 선두로 적용한 후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누출이 큰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소국경세가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역외국 수출 기업은 물론 중국, 인도 등 탄소배출 기준이 적은 국가에서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들여와 역내에서 가공·판매했던 EU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게 돼, 역내 공급망(GVC)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EU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기술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EU는 어린아이의 신체와 직접 닿는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간 거의 개정 없이 유지되던 EU 장난감 안전규제는 2009년 신안전지침(2009/48/EC)이 공표된 후로 지속 심화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내 함유되는 화학성분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2020년 11월까지 총 14건이 개정), 가장 최근 변경된 화학물질은 2019년 11월 알루미늄(Aluminium) 및 페놀(Phenol)에 관한 내용이다. ㅇ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용 - 2012년 3월, Cadmium 허용치(migration limits) 조정 - 2013년 7월,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TCEP, TCPP, TDCP, BPA 함량 제한 - 2014년 6월,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2015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Formamide, BIT 및 CMI, MI 함량 제한 - 2017년 3월 Lead 허용치 조정 - 2017년 5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및 BPA 함량 제한 - 2018년 5월, Chromium VI 함량제한 - 2019년 11월, Aluminium 허용치 조정 - 2019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함량 제한 등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 위험성 물질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올렸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과 컵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향후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 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같은 추세로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허용 농도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염색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카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됐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구조가 같으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됐으나 과학위원회는 이번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는 0.5%까지만 안전(비듬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내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완제품에 포함된 고위험 우려 물질에 대한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는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신고제의 목적은 폐기물 처리자로 하여금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위험 우려 물질(SVHC)이 포함된 완제품이 시장에서 점차 퇴출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위험 우려 물질을 중량 대비 0.1% 이상 함유한 완제품을 공급하는 EU 내 모든 기업은 제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SCIP 신고를 위해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0년 10월 28일 우려물질을 함유한 제품 정보를 공개하는 SCIP데이터베이스를 개설했다. 따라서 신고된 물질은 다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echa.europa.eu/de/scip) |
네덜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8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 관세는 크게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관세, 최혜국 관세(MFN; most-favoured-nation)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협정 특혜관세는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되며(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 최혜국 관세는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ㅇ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ㅇ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ㅇ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ㅇ (참고) 일반특혜관세제도 분야별 해당국가 리스트(2021년 5월 12일 확인 기준) :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19/may/tradoc_157889.pdf 1) 관세율 EU 공동 관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마련한 복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CN은 HS 품목 분류표와 CN 소호(sub-heading) 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관련된 챕터(Chapter)의 주(Note) 등 보충규정이 포함되며, 이사회 규정 EEC 2658/87 부속서 내에서 명시된다. CN 분류체계는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하고 나머지 7,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이 외에도,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EU 차원의 세부적 분류목적을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통합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 존재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비롯해 과일과 채소의 표준 수입가격 및 단위가격, 농산물 구성요소, 특정물품의 수량 제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 기타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2021년 5월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vat-rates_en 한편, 22유로 미만 소규모 제품에 적용돼왔던 VAT 면제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로 폐지되고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가 부과된다. EU 집행위는 수많은 역외국 기업들이 스마트폰 등 고부가가치 소형제품 판매가격을 22유로 미만으로 허위 작성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빈번했다고 밝히며 면제제도의 폐기이유를 설명했다. 3) 관세제도 신규내용 2020년 9월 28일, EU 집행위는 현행 관세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해 보다 통합된 관세동맹을 위한 관세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관세 행정시스템 수준이 다소 상이해, 시스템이 비교적 취약한 회원국 내 불법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도 보다 탄력적인 관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회원국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세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역내 수입 관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위가 추진 예정인 관세동맹 액션플랜은 크게 전자상거래 관리, 법규준수, 리스크 관리, 관세행정 협력 등 4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2024년 1월까지 전자상거래 기업의 VAT 납부여부에 대한 관세당국의 접근성을 확대해 수입물품의 판매처 추적, 저가신고 차단 등 통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관세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규준수 분야는 현재 시행중인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2021년 하반기 중 추진해 AEO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며, 위조품 등의 역내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제화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EU 차원의 공통된 제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리스크 관리 분야의 경우, 현행 EU의 수입물품 전자신고 관리시스템(ICS2; Import Control System)을 2024년까지 개선해 회원국간 보다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회원국별 세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관세행정 협력을 위한 인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발생 시 대응위한 검토 그룹 설립을 추진해 관세동맹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ㅇ 코로나19 대응위한 의료품목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연장(2021.4.19) 2021년 4월 19일,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품목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관세·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EU는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심전계, 호흡기, 진단시약 등 총 41종의 의료품목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2020년 1월 30일부터 면제해오고 있으며, 이 같은 조치가 중요 의료물자의 안정적 수급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연장 결정을 내렸다. |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관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또한,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CLASS'를 2020년 5월 구축하여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유럽 위원회 무역 헬프데스크 사이트에서도 관세율을 비롯한 수출입 규정이 확인 가능하다. - CLASS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 유럽 위원회 무역 헬프데스크 관련 링크: https://trade.ec.europa.eu/tradehelp |
1) 반입신고 반입신고의 방법에는 전자신고, 서면신고, 구두 신고(휴대품 등)가 있다. 세관에서는 EU 밖에서 EU 내로 진입하는 화물의 안정성 여부를 점검하며, 이를 위해 전자 리스크 분석에 의거해 실사(Inspection)할 컨테이너를 골라낸다. 이 때 테러 연관성 등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물 차단, 위생, 환경 보호, 부적합 품질, 모조품 여부 확인이 진행된다. 또한 EU 진입물품에 대한 세관처리 시 물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Douane Manifest(Customs Manifest/Customs Entry)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 방식과 적하목록을 전자정보 형태로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정부의 전자 포털을 이용해 관세청과 교신하게 된다. 세관 적하물품 신고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네덜란드를 포함해 EU 세관영역의 항만이나 공항으로 반입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반입신고요약서(ENS: Entry Summary)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여행객의 개인 화물 등 일부 품목은 예외가 된다. 신고서를 접수한 반입지 세관은 ENS를 비준하고 신고인에게 ENS 등록번호(MRN)를 교부한다. 선박 내 식량 등 예비물품에 대해서는 선박 내 임시저장품 반입신고 요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네덜란드를 포함해 EU 세관영역 중 한 곳으로 물품을 반입함과 동시에 해당 국가에서 하적(Unloading)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면 세관에 물품 제시(Present) 시점에서 임시저장품 반입신고요약서(SAL; Summary Declaration for Temporary Storage)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 신고서에는 반입신고요약서(ENS) 제출 시 받은 ENS 등록번호(MRN)를 기입해야 한다. 2) 수입제한, 감시, 점검을 요하는 품목 통관 시 무작위로 컨테이너의 물건을 스캐닝하거나 검사실로 보내 수입제한 품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수입제한 품목이 발견될 경우 소각 또는 폐기처분한다. 네덜란드 내 수입제한 품목은 동식물, 골동품, 석면, 금괴, 화폐, 화재경보기, 털, 유해 혹은 가연성 물질(IATA 규정에 정의된 물질), 재를 포함한 신체 잔존물, 보석, 법 및 규정 등으로 운반이 금지된 물품, 사적 이용이 금지된 의약품, 복제품 등이다. 3) 수입통관절차 EU 역외로부터 EU 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통관제도 중 가장 중요한 규정은 해당 물품이 '통관 지정(Customs Designation/Douanebestemming)'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품이 '통관절차(Customs Procedure/Douaneregeling)' 하에 들어가면 통관지정이 부여된다. 통관절차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ㅇ 자유 유통: EU 역외로부터 EU 세관영역으로 진입하는 물품은 비역내산 물품으로 불린다. 비역내산 물품은 EU 시장에 진입 전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U통일 수출입신고서(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Enig Document)나 전자신고서의 형태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물품 코드를 기입해야 하며, 품목별 수입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ㅇ 역내가공절차(Inward Processing/Actieve Veredeling): '비역내산 물품을 네덜란드 및 기타 EU 국가로 들여와 해당 물품에 가공작업을 가한 후, 가공된 물품을 다시 EU 역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대해 수입세를 면제받게 된다. 역내가공절차 이용 시 '납부유예제도하의 역내가공'과 '관세환급제도 하의 역내가공'의 두 가지 중 택일할 수 있다. 2016년 5월 1일부터 역내가공절차 사항이 일부 변경되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농산품의 역내가공절차는 세관을 거쳐 허가가 진행된다. ㅇ 역외가공절차(Outward Processing(Active Refinement)/Passieve Veredeling): '역내산 물품을 네덜란드 및 기타 EU 국가에서 EU 역외 국가로 이동시킨 후 해당 물품에 대해 가공작업을 가하고 해당 가공품을 다시 EU 내에서 자유 유통하는 경우'에 대해 수입세를 완전히 혹은 일부분 면제받게 된다. 역외가공절차 경우, 물품세나 VAT는 면제 대상이 아니나, 네덜란드에서 가공을 위해 임시로 수출된 경우에 한해서는 VAT가 면제된다. ㅇ 관세통제하 가공(Processing under Customs Control(PCC)/Behandeling Onder Douanetoezicht):'비역내산 물품을 비 EU 국가에서 EU 국가로 들여와 EU 내에서 특정 가공을 가한 후, 가공된 물품을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하거나 또 다른 통관절차를 받게 하는 경우' 수입세를 면제받게 된다. 예로 특정 제품의 원료에 대해 해당 원료를 사용해 가공된 제품보다 더 높은 관세가 매겨진 경우, 혹은 안전·위생·환경상의 이유로 특정 가공을 통해 제품의 형질이 변경돼야 하는 경우에 관세통제 하 가공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4) 적체화물처리 업무절차 로테르담항만에 화물 도착한 날로부터 14일까지 부두에 보관된다. 그 이후 장기 적체 컨테이너 야드(Long-Stay Container Yard)로 이동해 44일까지 보관되며, 그 이후에는 수입통관을 진행하거나 장기 Storage Document를 발급해 세관에 제출한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25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45일 이후에도 적체돼 있을 경우 경매 등을 통해 처리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Demurrage, Detention 비용과 Long Stay Yard로 이동하기 위한 비용, 포워더 또는 선사가 발행하는 Storage Document 비용 등이 있다. 선사의 역할은 Arrival Notice 송부, Long Stay Letter 송부, 45일 이상 장기보관 시 Master Consignee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절차로 케이스별로 절차와 소요시간이 상이할 수 있다. ㅇ 통관절차 흐름 - 직송 통관(Custom Clearance) 절차 흐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통관된 후 바이어에게 직접 배송되는 경우는 세관 신고 → 제품의 EU 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검사 → 수입 관세 납부 → 바이어로 배송 절차를 거친다. 통관에 약 1.5일이 소요되며 Physical Check의 경우 세관 스케줄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 보세창고 경유 절차 흐름: 물류창고를 경유해 통관되는 경우는 컨테이너 터미널 → 물류창고로 보세 운송(T1) → 창고 보관 → 세관 신고 및 통관 → 제품의 EU 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조건 충족 여부 검사 → 수입 관세 납부 → 바이어로 배송 절차를 거친다. ㅇ 입고준비서류(도착지 Port 도착) - 선하증권(Bill of Lading); Master Bill of Lading, House Bill of Lading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Packing List)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HS Code ㅇ 창고 입고 절차 - 화주(shipper)는 B/L(MAWB, HAWB), C/I(상업송장), P/L(포장명세), C/O(원산지증명서), 컨테이너 번호, Hs Code를 도착지 복합운송사(Forwarder)에 송부 - 복합운송사(forwarder)는 해운선사(Shipping Company)로부터 도착지 정보를 수취하면 THC, ISPS 등의 관련 비용을 납부하고 B/L을 받음. - 보세창고에 보관할 경우 창고로 운송할 트럭을 수배하기 전 T-1 서류를 작성. 통관하는 물건일 경우 운송 전 통관을 완료 - 창고 입고 후 선적서류(B/L, C/I, P/L)를 바탕으로 시스템에 HS Code, 출발지, 송장 금액, 중량, 수량을 등록 ㅇ 창고 통관절차 - 창고사는 화주(Shipper)에게 출하를 위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요청 - T-1(보세) 출하 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바탕으로 HS Code와 정확한 크기 및 무게를 산출하고 T-1 서류를 작성(단, EU외 국가로 출하 시, 2016년 5월 1일부터 추가로 Re-Export Procedure 진행해야 함) - 통관 후 출하(Free Good) 시 직접 통관은 먼저 화주가 창고사에 통관을 위임한다는 DV(Direct Representative) 양식을 작성해 창고사에 송부 - 화주는 상업송장을 작성할 때 바이어의 VAT 번호, EORI(Economi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번호를 기재함. 세무대행(Fiscal) 통관은 창고사가 Fiscal Representative가 된다는 LFR(Limited Fiscal Representative) 계약을 작성해 창고사에 송부 - 화주는 상업송장을 작성할 때 바이어의 VAT번호, EORI(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Fiscal Representative임을 명기해야 함. ㅇ 창고 출하 절차 - 화주가 창고사에 출하를 위한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를 발송 - 창고사는 화주로부터 받은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를 근거로 창고출하를 위한 서류(T-1 or Custom clearance)를 작성 - 상업송장에 기재된 Intercoms를 바탕으로 트럭킹 수배를 결정 - CMR(국제도로 물품운송계약에 관한 협약) 운송서류를 작성 - 제품을 트럭에 실어 출하함. 5) 임시통관(ATA Carnet: Admission Temporaire & Temporary Admission) 통관절차 중 하나로, '비역내산 물품(비공동체 물품)을 비 EU 국가에서 EU 국가로 들여와 해당 물품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EU 내에서 사용한 후, 다시 EU 역외국가로 반출하는 경우'에 대해 수입세를 면제받게 된다. 예를 들어, 물품을 실은 화물이 비 EU권 국가로부터 EU 국가로 들어와 로테르담에 적하하고 다시 원래의 국가로 돌아가는 경우, 해당 트럭에 대해서는 임시통관절차(ATA Carnet)가 적용돼 수입세를 면제받은 상태에서 임시로 EU 내에 머무를 수 있다. ATA Carnet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다. 단,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세관이 재수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돼야 한다. ㅇ ATA Carnet로 통관이 가능한 물품 : 비 EU권 국가의 여행객이 휴가차 네덜란드에 오는 경우 해당 여행객이 가져오는 짐,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 Equipment), 전시회(Fairs/Exhibition) ㅇ ATA Carnet로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 : 농산물, 식료품, 위험 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반입국이 수입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 불가 6) 중앙집중식 통관(2025년부터 시행 예정)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타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왔다. 이에, 이번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결정했다. |
1) 부가세법 23조 수입면허를 통한 부가세 유예제도 주기적으로 EU 역외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네덜란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부가세법 23조에 따른 수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3조 수입면허 획득 시, 수입신고를 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23조 수입면허만을 제시하면 된다. 그 후 부가세 정기 신고 시점에서 이를 환급분과 상계해 일괄 처리한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서류상으로만 부가세 납부/환급이 발생하고 현금 흐름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유동성 관리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네덜란드를 물류센터로 활용하는 해외 기업에도 매력적인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네덜란드 내에 23조 수입면허를 보유한 회계대리인을 지정해 EU 역외로부터 수입된 제품을 네덜란드 물류센터에 보관해두고 실제 판매될 때까지 부가세 납부를 유예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ㅇ 수입면허 적용 사례(100유로가량 물품 수입 가정) - 수입면허 미소지 시: 네덜란드에 제품 도착 및 통관 시, 100유로 제품수입에 대해 21유로(네덜란드 부가세 21%)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해야 함. 이후 분기 별 세무신고서 제출 시 통관을 위해 납부했던 부가세 내역을 신고하고 해당 부가세를 환급 - 수입면허 소지 시 : 네덜란드에 제품 도착 및 통관 시, 수입면허를 제시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음. 분기 별 세무신고서 제출 시 부가세 내역을 신고해야 하지만, 서류상 상계처리만 이루어질 뿐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음. 2) 컨테이너 비용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소용되는 비용은 20” 컨테이너와 40” 컨테이너 모두 같으며(서류를 기준으로 통관), 로테르담 컨테이너 터미널은 LCL의 경우 콘솔사에 따라 상이하나 CBM당 핸들링 비용이 약 120~300유로(아시아발), 약 400~1,000유로(아시아 운송의 경우), FCL의 경우 컨테이너 핸들링 비용이 250~300유로 소요된다. 컨테이너 운송비(컨테이너 터미널-로테르담 또는 암스테르담 지역)는 약 190~300유로가 소요된다. 20피트 컨테이너 물량을 한국에서 로테르담 물류창고까지 운송할 경우 해상운임, 통관비용, 컨테이너 핸들링비용, 관리비용 등을 포함해 약 1,700~2,000유로가 소요된다. 단, 물류사별 비용 차이와 해상운임 변동이 있음. 3) 컨테이너 내 유해가스 점검 강화 2014년 1월부터 로테르담 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컨테이너에 대해서 컨테이너 내 유해가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에 실시했던 불시점검이 아닌, 각각의 업체별로 10번째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부터 유해가스 점검에 들어가며 유해가스가 발견될 경우 연속해서 3번의 유해가스 점검을 하게 된다. 3번 모두 컨테이너 내에서 유해가스가 100% 발견이 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점검하게 된다. 네덜란드는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아래와 같이 총 16가지로 정하고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 Methyl Bromide (CH3Br): 1.0mg/㎥ - 0.25ppm - Formaldehyde (CH2O): 0.15mg/㎥ - 0.1ppm - Hydrogen Phosphide (PH3): 0.14mg/㎥ - 0.2ppm - Hydrocyanic Acid (HCN): 1mg/㎥ - 0.9ppm - Oxygen (O2): No limit / 20.9 vol% - Carbon Monoxide (CO): 29mg/㎥ - 25ppm - Carbon Dioxide (CO2): 9,000mg/㎥ - 5000ppm - Petane (C5H12): 2,950mg/㎥ - 600ppm - Hexane (C6H14): 176mg/㎥ - 50ppm - Ammonia (NH3): 14mg/㎥ - 20ppm - Chloropicrin (CCL3NO2): 0.68mg/㎥ - 0.1ppm - Sulfuryl Fluoride (SO2F2): 10mg/㎥ - 2.5ppm - Styrene (C8H8): 85mg/㎥ - 20ppm - 1.2 Dichloroethane (C2H4CL2): 7mg/㎥ – 1.5ppm - Benzene (C6H6): 3.25mg/㎥ - 1ppm - Toluence (C7H8): 150mg/㎥ - 40ppm 4) 소요 시간 및 제출서류 네덜란드는 유럽의 관문으로 세계에서 가장 손쉬운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통관은 모두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 통관절차를 수행하기 때문에 세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세관 사이트를 접속해 창고사(대행업체)에서 직접 수행 가능하다. 세관 사이트 접속 후 CN 번호, Commercial Value, 제품명, 총량(경우에 따라 관세 특혜 대상 품목은 원산지 증명 C/O) 번호 입력) 등을 입력시키면 즉시 통관된다. EDI를 통해 통관 후 네덜란드 세관이 다소 의심스러운 경우는 즉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므로 Commercial Invoice, BL, Packling List는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5) 통관 주체 설정(Fiscal Representative) EU 해당 국가(네덜란드) 내에 법인이나 지사 설립이 없는 기업이 창고사에 위임권(Power of Attorney)를 제공해, 이 해당 기업을 대신해 창고사에서 책임을 지고 통관대행을 진행할 수 있다. 위임 방법에는 아래의 두 가지가 있다. ㅇ Limited VAT Representative: Fiscal Representative 대행업체(창고사)가 자체 VAT 번호를 이용, 유럽 내 수입 관련 모든 제반 사항을 책임을 지고 통관 진행을 하는 방법 ㅇ General VAT Representative: 사업장이 네덜란드에 없는 기업이 네덜란드 정부에 VAT 등록, 네덜란드 내 회계법인을 통해 통관·VAT 관련 제반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받는 제도(연간 수수료 1,000~2,000유로가량 소요됨) 6) 네덜란드의 수출제한제도와 수출제한물품 ㅇ 국제적인 보호 동식물 ㅇ 총기·탄약, 폭발물과 모의총기류 ㅇ 마약류(Opium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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