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 규제 현황
요르단은 2000년 WTO 가입 이후 2001년 수출입 법령(Imports and Exports Law No. 21)을 WTO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재정비하고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다. 1999년 7월 28일 산업무역부는 수입자유화 정책의 하나로 수입 절차 완화를 위한 새 규정을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 발표한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요르단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 외국인 투자자, 요르단에 등록된 외국 청부인(contractor) 및 회사, 언론에서 일하는 외국인 등은 물품 수입 전에 정부로부터 수입 면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각종 세제 지원이 강화되고 자국 생산 가능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발효 중이다.
정기적인 수입관리 공고제도는 없으며 총리 명의의 발표에 의해 건 별로 발표하고 있다. 1995년 수입면허제도 폐지로 인해 수입업자는 면허 없이 자유롭게 외국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 품목에 따라서는 보건부, 경찰청 등의 특별허가를 받거나 RSS(Royal Scientific Society)의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수입 금지 품목 및 수입 규제 품목
ㅇ 수입 금지 품목으로는 모든 종류의 약물(마약), 유독 물질, 공공보건에 해로운 물질, 무기, 폭발물, 탄약, 연식 5년 이상 된 중고 자동차, 플라스틱 폐기물, 디젤 승용차, 마약성 작물(양귀비, 대마초 등), 소리만 나는 모형 총, 10년 이상 된 화물자동차(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는 제외), 공공보건에 해로운 물질, 할랄인증 안 된 고기류(할랄 대상 고기만 해당) 있다.
ㅇ 수입 규제 품목으로는 원유, 원유 파생상품(Mineral Oil, 광유 제외), 가정용 가스 실린더 수입은 요르단 석유정제 회사만 가능, 검은 시멘트(Black Cement) 수입은 요르단에서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만 가능, 폭발물, 화약, 미정제된 인산염의 수입은 Jordan Phosphate Mines Company만 가능, 중고타이어 수입은 타이어 수리 공장만 가능, 미가공된 가죽(원피) 수입은 요르단 제혁 회사만 가능, 무기 등 방산제품도 정부에서 인가하는 업체 및 기관만 수입할 수 있다. 해당 품목들은 정부에서 지정한 회사 및 단체만 수입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관련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수입 제한 법규
ㅇ 원산지 규정으로 요르단 정부는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한국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주한 요르단 대사관(2010년 10월 상주대사관 개설)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ㅇ 세이프가드의 경우, 최근 알루미늄바,로드,프로파일에 부과되었던 수입규제가 2020년 5월 부로 최종 종료되었다. 2019년 10월 25일 요르단 내각위원회는 세이프가드를 종료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조치는 종료된 것이다. 해당 세이프가드는 일반관세(30%)+판매세(16%) 외 톤당 300 JD(423불) 추가 요금을 해당 품목에 부과하기로 한 규제였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규제였다. 참고로, 요르단에 수출하는 알루미늄바,로드,프로파일의 비율이 요르단 전체 수입액의 3% 미만이면 제외되었는데 한국이 요르단에 수출하는 알루미늄바,로드,프로파일의 비율은 요르단 총 수입액의 3% 미만이므로 한국은 해당 세이프가드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향후 1년간 해당 품목에 세이프가드가 다시 재개될 여지는 없다.
ㅇ 반덤핑, 상계관세로는 2003년 반덤핑 및 보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실행 중이나 현재까지 발동실적은 없다.
ㅇ 환경 관련 규제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유해물질을 정화하는 촉매 변환 장치(catalytic converter)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요르단은 오염을 줄이기 위해 많은 환경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에 자동차 가스 배출량을 모니터하는 인터넷이 연결된 센서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구대를 만들어 2007년 의회를 통과한 환경 관련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한다.
3) 수입 허가 필요 품목
ㅇ 통산산업부는 밀가루와 그 부산물, 흰 시멘트, 중고 오븐, 온수기, R12를 사용하는 냉장고용 압축기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한다.
ㅇ 농림부는 동물의 냉동 정액, 올리브유, 냉동 동물, 살아있는 동물, 날고기, 냉동 고기, 방부 처리한 야생 동물, 수입 유가공품, 농업용 묘목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한다.
ㅇ 농산물유통공사(Agricultural Marketing Corporation)은 감자, 양파, 마늘,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한다.
ㅇ 내무부 공중안보부서(Ministry of Interior/Public Security Directorate)는 질산암모늄, 병기 탄약, 폭발물, 잭나이프(스위치 블레이드), 연료로 작동하는 장난감 자동차, 리모콘으로 조정되는 장난감 비행기, 상업용 전자게임, 자기 방어 용품에 대하여 수입허가를 요한다.
ㅇ 에너지자원부는 방사성 물질, 우라늄 등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한다.
ㅇ 통신 규제 위원회는 무선수신기와 방송국, 무선 알람 장치, 원격 조정 장치(모터, 차고, 창문, 셔터 포함: TV, 비디오 장치 제외), 사이트 맵 장비, 휴대폰 장비, 무선마이크, 통신용 단말기, 원격조정 장남감, 이동 TV 장비 등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한다.
ㅇ 라디오 & 텔레비전 공사(Radio and Television Corporation)는 디코더와 위성방송 수신기, 라디오 & 텔레비전 공사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한다.
ㅇ 요르단 국방부는 군복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한다.
ㅇ 보건부는 모든 종류의 의약품과 항생제, 운동선수용 식품 보조제, 브로민화 칼륨, 식용색소, 석면, 파이프와 패널, 유아식/유아용 우유, 산소, 산화질소, 레이지 팬 등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한다.
ㅇ 정보통신기술부는 우편 분류기 등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한다.
ㅇ 수자원 관개부는 아르투아식 우물 드릴 등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한다.
ㅇ 군 보안당국(Military Security Directorate)는 소형 모니터용 카메라 등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한다.
4) 코로나19 관련 단기적 수입 규제 조치
ㅇ 요르단 식약처(JFDA)는 2021년 6월 기준, 모든 국가로부터의 신속 진단 테스트 키트 수입 금지하고 있다. 요르단 보건부에서는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PCR 방식의 키트 수입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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