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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4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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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베네수엘라의 외국인투자법은 1990년 초 정부가 신 외국인 투자법(대통령령 제727호)을 발표한 이후 이윤의 송금, 재투자 자유화, 로열티 지급한도 폐지 등을 통해 국내 자본 부족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 선진기술 도입, 고용 및 외화 획득 증대를 목표로 한 외자 장려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1992년 3월에는 신 외국인 투자법(대통령령 제2095호)을 통해 외자 도입의 무제한 허용, 외자허가제 폐지, 이윤 송금, 재투자에 대한 제한 폐지, 특허권, 기술 계약에 대한 규제 완화, 현지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내국 기업과 동등 대우 등의 조치를 취했다.

1999년 초 취임한 차베스 대통령이 국내법의 대대적인 개정 작업에 나서서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이 새로 발표됐다. 그리고 각 산업 관련 법령, 예를 들어 가스 관련 법령, 전기법, 통신법 등 투자와 관련된 분야의 법령도 새로이 바뀌었다. 차베스 정부는 석유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주권(soberana nacional) 원칙에 따라 자원의 국가 소유권 재확인,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통제권 강화 등을 통해 진정한 자원국유화(autentica nacionalizacin)를 추진했다.

1990년대 석유산업 개방화 이후 국영석유공사(PDVSA)는 석유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실질 주도권을 다국적 기업에 모두 양도하고 형식적인 승인권만 가지게 된 상황으로 전락했으나, 차베스 대통령은 1999년 신헌법을 통해 PDVSA의 민영화 금지를 확립하고, 2001년 석유 법 개정 및 2003년 1월 석유산업의 진정한 국유화(La verdadera nacionalizacin petrolera) 선언에 이어 2004년 10월에는 완전한 석유주권(plena soberana petrolera)을 천명했다.

개정 석유법을 통해 외국기업의 로열티를 기존 1~16.66%에서 20~30%로 인상하고, 공동 합작 투자 시 PDVSA의 참여지분을 51%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등 석유산업의 국유화를 강화하는 각종 조치를 도입했다.

2014년 11월, 정부는 투기자본의 유입을 억제하고 정책 우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만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에서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했는데 기존의 외국 기업에 대한 동등대우 원칙을 포기하고, 외국인 투자의 사전승인제도를 부활시켰으며, 부족한 외화사정을 반영해 과실송금이나 투자금회수 역시 Cencoex와 상업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했으며, 순이익의 20%는 반드시 현지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 투자 관련 제약사항을 크게 강화해 투자여건을 악화시켰다.

2017년 12월, 정부는 기존의 투자 관련 제약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신 외국인투자법을 다시 발표했다. 이는 많은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하고 별도의 시행령 또한 발표되지 않아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 신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정부전략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투자를 허용하며,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헌법을 우선으로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변경했다. 외국인투자의 최저 금액은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현지화로 투자되어야 하며 최소 2년간 베네수엘라에 예치해야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윤 및 배당금을 해외 송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독소조항으로 국가 경제가 특수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는 해외 송금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출로 수익을 얻는 기업의 경우 각종 세금을 달러로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내국인 동등 조건을 부활시켰다. 2020년까지 외국인투자법 관련 이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 2020년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190개국 중 베네수엘라는 188위를 기록, 투자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General Mills, General Motors, Kimberly Clark을 포함한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베네수엘라를 떠났다.

□ 투자자 보호 관련 국가별 비교 (자료원: Doing Business 2020)

ㅇ 거래 투명지수 (7점 만점)
- 베네수엘라:1.0
- 라틴아메리카&카리브에해 국가: 2.5
- 미국: 5.0
- 독일: 6.0

ㅇ 경영자 책임도 (10점 만점)
- 베네수엘라: 2.0
- 라틴아메리카&카리브에해 국가: 5.4
- 미국: 9.0
- 독일: 5.0

ㅇ 주주 권한 지수 (6점 만점)
- 베네수엘라: 1.0
- 라틴아메리카&카리브에해 국가: 3.2
- 미국: 2.0
- 독일: 5.0

ㅇ 투자자 보호지수 (100점 만점)
- 베네수엘라: 24.0
- 라틴아메리카&카리브에해 국가: 47.3
- 미국: 71.6
- 독일: 62.0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신투자법 23조에서는 세금감면, 가속 감채상각, 세금환급 및 감면, 관세 면제, 공공요금 할인적용, 정부가 관할하는 각종 원자재 우선 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외국인투자 계약서 작성 시 기업별로 인센티브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베네수엘라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투자청이 강조하는 주요 인센티브는 국가 대형 프로젝트나 1999년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라 농업, 농공업, 수산업, 목축업, 관광산업에 한정된 것이다. 이 분야에 신규 투자 시 투자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세금환급 혜택이 주어지며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에 대해 75~80%의 소득세 면제혜택, 광산개발, 석유탐사 등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수입되는 자본재와 용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면세혜택이 주어지지만 자원의 경우 국가계획 프로젝트이기에 접근이 쉽지 않다.

정부가 지정한 산업에 있어 개발투자 시 국책금융기관인 베네수엘라 산업은행(Banco Industrial de Venezuela)의 우대금리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광산개발, 금속공업, 석유화학 등 대단위 국가정책사업에 투자 시 베네수엘라 투자기금을 통해 투자자본금의 50%까지 금융지원 가능하다.

* 베네수엘라 투자진흥청: CONAPRI (http://conapri.org)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신외투법에서는 정부 지정 전략분야인 석유산업을 포함한 각종 자원분야에 대해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조세청에서는 브라질과의 국경에 위치한 Santa Elena de Uairen시와 Nueva Esparta주를 자유무역항(Free port)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메리다주를 문화, 과학, 기술을 위한 자유지역(Free zone)로, 파라과나반도를 관광투자육성을 위한 자유지역(Free zone)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또한 파라과나 주는 공업, 상업, 서비스 자유무역지대로도 지정되어 있으며 술리아 주의 마라카이보에 위치한 산프란시스코 구도 공업, 상업, 서비스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돼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주와 시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부 내역은 투자유치위원회(CONAPR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Zona Franca Industrial, Comercial y de Servicios de Paraguaná Prolongación Avenida Bolívar, Meseta de Guaranao, Falcon ㅇ ZONFIPCA
- 연락처: (58-269) 248-2553
Zona Franca Industrial, Comercial y de Servicios de Paraguan ATUJA (ZOFRAT) el Municipio San Francisco de la Ciudad de Maracaibo, Estado Zulia ㅇ Maracaibo
- 연락처: (58-261) 725-6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