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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4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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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 투자법 개요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의 기업 활동은 러시아 연방 법률이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과 민법에 따라 러시아 국민과 동등한 권리 및 의무를 진다. 러시아는 1999년 7월 9일 발효된 외국인투자법(No.160-FZ)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법적 지위,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 및 보호와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의 외국인투자법은 지속적인 개정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법령에는 생산물 분배 조항(No.225-FZ), 특별경제 구역법(No.117-FZ), 국가 안보 및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절차법(No.57-FZ), 극동 선도개발구역법(No.473-FZ),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No.212-FZ) 등이 있다.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는 일반적으로 연방법에 명시된 국내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관한 규정과 같다. 외국인투자법은 러시아 연방의 헌법적 이념, 도덕성, 보건위생, 인권보호, 국가안보, 사회질서 유지에 상충하지 않는 경우, 러시아 정부 증권, 주식, 채권, 투자, 인수, 합작 등의 모든 부문에 대한 투자에 제약이 없다. 외국인투자는 수용 및 국유화로부터 완전한 보호와 투자 및 기타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법상 러시아 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된 회사의 러시아 자회사 및 계열사는 외국인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보호, 보장, 각종 특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외국인 투자법 보장 내용

ㅇ 동등 대우의 원칙

외국인 투자자의 영업 및 투자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사용에 대해서는 러시아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보다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와 러시아인 투자자 간의 동등대우 원칙을 확인하는 규정이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영업은 헌법 수호, 도덕, 보건, 타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 국방 및 국가안보 목적을 위해 연방 법률로 규제될 수 있다.

ㅇ 외국 법인의 영업 행위 자유 보장

외국 법인은 러시아 내에 그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만약 외국 법인이 러시아 내에 설립한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에 대한 허가의 효력이 소멸할 경우, 해당 외국 법인은 러시아 내에서 영업을 수행할 권리를 상실한다. 또한 지점 및 대표사무소의 설립 및 폐쇄일은 외국 법인의 지점 및 대표사무소 등기부에 해당 사항이 기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10% 이상 출자한 회사는 러시아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법적 보호 및 특례가 보장된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후, 러시아 법인으로 등록된 외국 기업의 자회사는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러시아 국내 법인으로 간주한다.

ㅇ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형태 선택 자유 보장

외국인 투자자는 러시아 내에서 법률로 금지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자본금 평가는 러시아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러시아 통화(즉, 루블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권리 및 의무를 자유로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특별경제구역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한 법인의 경우에는 권리 및 의무의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

ㅇ 과실 송금의 보장

외국인 투자자는 각종 세금과 사용료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소득과 이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국외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이익, 기타 합법적으로 취득한 외화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①배당금, ②이자, ③기타 투자소득, ④계약상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금전, ⑤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 ⑥외국 법인의 지점 및 대표사무소의 폐쇄, 투자자산, 재산권, 지적재산권 양도로 인해 취득한 금전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목적으로 러시아 내에 반입한 재산, 문서 및 전자매체 형태로 기재된 정보를 러시아 역외로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최근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제도를 만들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보통 관세 및 조세에 대한 감면이다. 특별경제구역(SEZ)은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 수입 대체, 조선 및 관광 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이다. 입주기업의 제조 및 R&D에 대해 세제상 각종 지원을 하며 지원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되었다.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이하 SEZ)에 입주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세금과 관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세금의 경우 연방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는 감면, 지방세인 재산세, 토지세, 교통세는 주로 10년까지 면제를 해준다. 한 번 입주하면 49년간 입주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SEZ에서 프로젝트 비용은 일반적인 러시아 관행에 비해 평균 30~40%만큼 적다. SEZ는 러시아 기업들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국제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러시아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한다. 러시아의 경제특구는 지역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특별경제구역(SEZ)을 주관하는 지방정부마다 인센티브 제공 범위가 각기 달라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지방정부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가급적 좀 더 우호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러시아 경제특구 유형

러시아 경제 개발부는 경제특구 기능을 산업, 기술, 관광, 물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ㅇ 산업 지구

러시아의 주요 산업 지역에 위치한 광대한 토지, 생산 자원에 대한 근접성, 전력, 난방, 가스, 통신, 운송 및 물류 등 인프라 및 주요 도로 접근성이 장점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여 러시아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2010년 8월 12일, 러시아 정부는 톨랴티 지역과 인접한 사마라 지역에 공업 지대를 설립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우선순위 산업은 자동차 및 부품, 건축 자재, 석유 화학 제품, 가전제품, 소매 장비 기술, 혁신 영역이다.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산업지구는 Yelabuga 지역과 Lipetsk의Gryazi 지역이다. 2021년 기준, 러시아 전역 산업지구는 칼루가, 모스크바, 아스트라한, 프스코프, 오룔, 스베르드롭스크, 툴라, 보로네즈, 니즈니 노보고로드, 블라디미르, 옴스크, 크라스노다르, 체첸 공화국 및 바쉬코르토스탄, 노보고로드(2021년 설립) 등이다.

ㅇ 기술 지구

세관 및 세제 혜택, 전문 인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등의 장점이 있어 기술 집약형 제품의 벤처 펀드 및 개발자 / 제조업체에 유리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톰스크, 모스크바, 두브나 지역, 타타르스탄, 카라토프 등에 위치하고 있다. 우선순위 산업은 나노 및 생명 공학, 의료 기술, 전자 및 통신 장비, 정보 기술, 정밀 분석 장비, 핵물리학 영역이다.

ㅇ 관광 지구

관광, 스포츠, 레크레이션 활동 등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이르쿠츠크, 알타이 지역, 브리아티아 공화국, 연해주에 위치한다.

ㅇ 물류 지구

세계적인 교통 중심 지역과 인접해있어 러시아 극동 및 중부시장에 빠른 진출이 가능하다. Ulyanovsk Vostochny 공항 인근 경제특구는 Ulyanovsk Aircraft Cluster 공장과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 항공기 유지 보수 및 재구성 사업 개발 기회를 창출한다. 2020년11월, 카스피해 클러스터로 아스트라한 지역을 편입해 SEZ 항구 개발에 나섰다. 동 항구 지역은 산업지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2) SEZ 제공 인센티브

러시아 연방에는 총 34개의 SEZ가 설립돼 있으며, 지역 개발을 위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SEZ 중 31 개SEZ 연방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 116 FZ; 2005년 7월 22일)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3개 SEZ 기타 연방법에 따라 운영된다. SEZ에 입주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법인 이윤세, 사회보장세의 감면과 재산세, 토지세, 교통세가 면제된다. 이밖에 입주기업과 해당 SEZ의 협의에 따라 용지 임대 및 사무실 임대료 관련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데, 임대용지 및 사무실 임대료의 경우 10년까지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 주: ① 산업/생산 SEZ, 기술/혁신 SEZ, 관광/레크리에이션 SEZ, 항만 SEZ 운영 기간은 49년이며, 연장 불가능하다, ② SEZ 종류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③ 세무법 제395조 항에 따라 5~10년까지만 세제 유예기간이 보장된다, ④ 세무법 제381조 항(재산세)에 따라 주로 10년까지의 세제 유예기간이 보장되며, 49년까지 가능하다, ⑤ 지방 legislation(교통세)에 따라 5~10년까지의 세제 유예기간 보장되며, 49년까지 교통세 감면 경우도 있다.

3) 스콜코보 혁신센터 투자인센티브

스콜코보 투자 인센티브는 2010년에 발효된 '러시아 연방법 243-FZ, 244-FZ' 등에 게재되어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메드베데프 정권에서 역점으로 추진한 스콜코보 혁신센터에 입주할 경우, 아래와 같이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더불어, 납세와 관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보조금 지원, 사무실 등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다.

ㅇ 투자인센티브 제공
- 입주 동안 소득세/재산세/부가가치세 면제
- 14% 할인된 보험료 혜택
- 관세에 대한 비용 상환
- 연구활동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상환 등

ㅇ 보조금 지원
- 프로젝트의 경쟁력 등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

ㅇ 마케팅 컨설턴트
- 제품 마케팅 및 포지셔닝에 대한 자문
- 회사 발전 전략 자문
- 벤처 펀드 유치 자문 등

ㅇ 사무실 등 시설 대여
- 사무실, 회의실, 서버, 유선 전화 등의 대여
- 가격: ㎡당 350달러/연

ㅇ 공동 실험센터 제공
- 제품 및 Prototype의 분석, 실험할 수 있는 장비 및 공간 제공

ㅇ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지원
-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를 위한 후원자 및 연사 추천
- 개최 장소 지원

ㅇ 회계, 세무, 법률 자문
- 회계, 세무, 법률, 재무 등의 자문

ㅇ 통관 지원
- 스콜코보 혁신센터 Customs Finance Company를 통해 통관 지원
- 통관 관련 컨설팅 및 운송 등의 지원 서비스

ㅇ 지적재산권 관련 서비스
- 지적재산권에 대한 컨설팅
- 지적재산권 관련 러시아 정부 제출서류 작성 지원
- 특허 분쟁 등에 있어 입주자의 이익을 대표

ㅇ 기타
- 비즈니스 파트너 추천
- 시장조사 지원
- 비자 획득 지원

4) 특별투자계약(SPIC: Special Investment Contract)

러시아 연방 정부는 제조업과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의 현지화를 위해 연방 당국과의 직접 계약을 통한 국가지원 및 혜택을 받는 '특별투자계약(SPIC)'을 연방법 제488조로 규정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였다. 동 계약을 통한 외국인 진출은 일반 진출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세제 혜택도 많아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별투자계약은 투자 검토 대상 지역의 지방정부와 상관없이 러시아 연방당국과 계약을 통해 국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최대 10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투자 프로젝트의 영업이익 회수기간에 5년을 더하여 계산하고 이를 포함하여 최종 10년을 넘지 않는 프로젝트만이 동 계약이 가능하다. 특별계약 체결 조건은, ①신규 산업생산 시설 및 산업시설 현대화, ② 첨단기술 구현, ③ 생산할 제품이 러시아 내 유사품이 없는 것, 이다. 특별계약체결에 따른 투자금은 최소 750만 루블(부가세 포함) 이상이어야만 한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러시아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투자자는 러시아인과 동일한 대우를 법적으로 보장받으며, 실제 대부분의 산업 분야는 외국인에게 제한 없이 개방되어 있다. 하지만 2008년 4월 29일 러시아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국방 및 국가안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러시아 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절차에 관한 연방법률”(No.57-FZ, 이하 ‘전략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법’)로 제한을 두고 있다. 상기 법령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승인 또는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이하 ‘FAS’)에 대한 신고 수리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제한법에서 정의된 전략적 중요산업으로는 46개 분야가 있으며, 크게 ①방산 분야 산업 및 기술, 우주 및 원자력 산업, TV, 라디오 방송, 통신 산업 등의 국가안보 관련 제조업 분야와, ②천연자원 및 에너지 관련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46개의 분야에 대한 사전 승인,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투자거래는 무효가 되며, 법원은 무효가 된 해당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을 반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또 한 관할 정부 기관의 소송 제기에 따라 법원은 외국인 투자자 및 해당 기업집단이 보유한 의결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동 법률 절차를 어길 경우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특별경제구역(SEZ)은 2005년 7월 22일 연방법 제116호로 제정되어 시작된 국가 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설립되었다. 러시아 연방 내에 특별경제구역은 4개의 산업군으로 나뉘어 현재 총 25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21개 SEZ에는 약 800개사 이상이 입주 중인 것으로 집계된다.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통관 및 세제 혜택을 지원받는다.

ㅇ 분야별 특별경제구역 분류
- 제조업 분야(10): 타타르스탄, 리페츠크, 칼루가, 프스코프, 스베르들롭스크, 사마라, 모스크바주, 툴라주, 아스트라한, 연해주(예정)
- 기술혁신 분야(6): 모스크바시, 모스크바주, 타타르스탄, 상트페테르부르크, 톰스크
- 관광 분야(5): 트베리, 북카프카즈, 알타이 공화국, 이르쿠츠크, 부랴티아 공화국
- 항구 및 물류 분야(1): 율랴놉스크

ㅇ SEZ 구역 혜택
- 특별행정 제도: 정부 당국과의 간소화된 관계, One Stop Shop 원칙에 따른다.
- 준비된 인프라: 우수한 인프라가 갖춰진 토지 및 사무실 건물을 제공받는다.
- 무관세지역 제도: 수입세가 면세되며 VAT 환급받을 수 있다.
- 세금 인센티브: 법인세 감면, 재산세, 토지세, 교통세가 입주 10년까지 면제되며, 세금 변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를 받는다.
- 토지 우대 혜택: 토지 및 사무실 임대료 할인, 임대한 토지를 시장가격 대비 할인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가속상각 제도: 산업적 SEZ 및 SEZ 관광, 휴양 지역은 가속상각 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보르지노(VORSINO) 1,610 ha 칼루가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을 선택한 후, 개별 문의해야 한다. 칼루가 투자청(https://indpark.vorsino.com/) ㅇ 전력: 240 MBt
ㅇ 가스: 공급
ㅇ 용수: 공급
ㅇ 분야: 화학, 제약, 식품 산업의 생산/공장
ㅇ 입주조건: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1억 루블 이상의 투자에 대한 혜택 제공
그랍쩨보(GRABZEVO) 706 ha 칼루가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을 선택한 후, 개별 문의해야 한다. 칼루가 투자청(http://eng.invest.kaluga.ru/) ㅇ 전력: 75 MBt
ㅇ 가스: 공급
ㅇ 용수: 공급
ㅇ 분야: 장동차 관련 산업 및 제약, 화학 등
ㅇ 입주조건: 개별적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
마리노(MARINO) 130 ha 상트페테르부르크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을 선택한 후, 개별 문의해야 한다. 마리노 산업단지(http://www.maryino-spb.ru/en) ㅇ 분야: 다양한 산업분야(기계 제조, 자동차 제조, 전자장비 제조, 석유화학, 제약, 식품, 건자재, 야금, 섬유, 펄프 및 제지 산업 및 물류창고 등의 분야)
ㅇ 입주조건: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3억 루블 이상의 투자에 대한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