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품질인증제도 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도는 품질인증제도인 BIS는 제품에 대한 기준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198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선택이 아닌 강제 시행제도로 해당하는 품목이 매우 많고 인증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관련 기업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BIS 인증은 크게 'Mark' 및 'Registration' 제도로 나뉘며, 2021년 5월 기준 'Mark' 제도 대상품목은 371개, 'Registration' 제도는 68개 품목이 인증 대상이다.
'Registration' 제도 인도 내 지정 BIS 검사기관에서 샘플검사를 통해 인증되며, 검사비용은 1,000루피(약 16,000원)이고 약 15~90일 정도가 소요된다. 그에 비해 ‘Mark’ 제도는 BIS 검사관이 직접 파견되어 제조공장 실사를 해야 하며, 그에 수반되는 항공비, 숙박비, 1일 출장비 등이 모두 인증 신청 기업 부담이다. 또한, 대개는 BIS 검사관이 파견 스케줄을 잡는 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평균적인 인증 소요기간은 6개월이나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인증대상 품목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어 BIS인증 관련 비관세장벽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ㅇ BIS 주요 품목
- Mark Scheme 주요 품목: 철강, 화학, 시멘트 및 실린더 등
- Registration Scheme 주요 품목: 모니터, 키보드, LED 및 일부 가정용품 등
ㅇ BIS 품목 확인 관련 링크: https://bis.gov.in/index.php/product-certification/products-under-compulsory-certification/
2) 화장품인증제도(CDSCO :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인도는 2010년 5월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한 규제 조항을 담은 Gazette Notification G.S.R 426(E)를 발행하여 수입 화장품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도 내에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 CDSCO에 화장품을 등록해야 한다.
CDSCO는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로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법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and Rules 1945)에 의거하여, 인도의 보건복지부인 Minisrt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에 속해있는 의료 장비 규제 담당기관이다. CDSCO는 규정과 표준을 정하고, 약품, 진단법, 장비 및 화장품의 수입 및 생상 허가를 내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콜카타, 뭄바이, 첸나이 및 가지아바드 네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생산되는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에 대해 승인하고 라인센스를 발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CDSCO 등록 증명서 Form43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Form42와 함께 총 10개의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규정법상 CDSCO 지원서는 접수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발급이 되어야 하나 인도의 느린 행정으로 발급 기간이 장기화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2년에 한번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며, 갱신은 불가하다. 품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역시 재신청을 통해 등록 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하고 제품의 색깔별로 다른 인증을 요구하는 등의 복잡한 등록 절차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8년 12월 12일에는 화장품 인증 비용을 기존 카레 고리당 250달러인 인증 비용을 카테고리당 2,000달러 및 품목별 50달러로 약 10배가량 인상 시키며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3) 무선통신인증제도(WPC: Wireless Planning & Coordination)
인도 내로 무선송신기, 무선수신기, RC 장난감과 같이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선 WPC(Wireless Planning & Coordination)기관으로 부터 ETA(Equipment Type Approval) 승인을 받아야 한다.
WPC기관은 1952년 설립된 인도 정보통신기술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의 산하 기관으로 주로 무선통신장비 및 라이센싱을 포함한 주파수 대역 관리와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블루투스 기능을 포함한 무선통신기능이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ETA를 받기 위해서는 Radio Test Report(RF Test Report)를 제출해야 하는데 Radio Test 기준선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지 않고 제출 서류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일부는 직접 등록 해야하는 등의 복잡한 인증 절차를 가지고 있다.
4) 식품안전 인증제도(FSSAI, The Food Safety and Standard Authority of India)
FSSAI는 Food Safety and Standard 2006 법령에 의거해 창설된 인도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산하 정부기관이다. 2006년 제정된 식품안전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에 따라, 식품의 제조, 보관, 유통, 판매, 수입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를 운영하며, 세부내용은 2017년 9월 11일에 발표된 Food Safety and Standard Regulation 2017 규칙에 의거, 시행하고 있다.
FSSAI 인증제도에 의거하여, FSSAI에 등록된 수입자만 식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FSSAI수입자격이 있는 수입자라도 실제로 수입할 물품을 사전에 FSSAI 실험실로 보내어 성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샘플링 테스트에 통과하더라도 실제 통관 시 실품을 실험실로 보내어 같은 성분인지 한번 더 확인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사전 샘플 실험에 대한 비용은 음료, 물, 우유와 같은 특정 물품은 12,000루피이며, 이외의 품목은 5,000루피가 소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