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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4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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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투자법(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투자신고 방법 및 절차)

대인도 투자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주요 투자 관련 법률로는 산업법, 외환관리법, 회사법, 공장법, 소득세법 및 중앙물품세법 등이 있다.

ㅇ 산업법
- 상공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산업법(Industries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51)은 각종 산업별 개발 관련 규제를 총망라하고 있는 법률로 투자 대상 산업에서 어떤 인허가가 필요하고 어떤 산업장려책이 시행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률이다. 이 법률의 제정 목적은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뤄 인도 경제가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데 있다. 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은 크게 38가지로 분류되며 주요 산업은 금속산업, 연료, 보일러, 전자장비, 기계 등이 있다.

ㅇ 외환관리법
- 외환관리법(The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은 인도중앙은행의 외환 규제국이 관장하고 있으며 인도의 대외교역을 촉진하고 인도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투자자금 도입 같은 자본금융 거래, 자산 및 청산자금 송금, 해외 자금 차입과 상환에 관련된 모든 외환의 대인도 유출입을 규정하고 있다.

ㅇ 회사법
- 회사법(The Companies Act, 2013)은 기업부에서 관장하는 법률로서 1956년 제정된 이후 2013년 전면 개정됐다. 인도의 회사 설립, 유지, 청산에 관한 제반 절차는 이 법에 규정돼 있으며 자본금 및 이사 선임 등 회사 설립 및 청산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ㅇ 소득세법
- 소득세법(The Income Tax Act, 1961)은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률로 개인소득세과 법인 소득세 등 직접세를 관장하며 용역, 라이센스 및 기술사용료 등 각종 해외 지급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다.

ㅇ 중앙물품세법
- 중앙물품세법(Central Excise Duty Act, 1944)은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판매세, 물품세, 서비스 세, 부가가치세, 관세, 물품 진입세 등 간접세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2) 투자신고 방법 및 절차

FDI에 대한 승인은 정부 사전승인이 불필요한 자동승인과 정부(외국인 투자진흥 위원회, FIPB)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FIPB 승인의 두 종류가 있다. 대부분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 장려 목적으로 절차 및 시간을 간소화한 자동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ㅇ 자동승인
- ① 투자 대금 납입 후 30일 내,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지역사무소에 사실 통보 → ② 주식(지분) 발행 후 30일 내 인도 중앙은행 신고

ㅇ 정부승인(일반투자자의 경우)
- ① 인도 재무부(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DEA) 제출 → ② 산업별 정부 담당기관의 심사 → ③ 상기 자동승인 과정을 거침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1) 중앙정부 주요 인센티브
Invest India에 따르면 인도 중앙정부의 주요 인센티브는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 수출촉진용 자본재제도(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a), 재화 수출제도(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a), 산업별 연구개발 촉진제도(Industrial R&D Promotion Program), 무관세 수입허가제도(Duty Free Import Authorisation Scheme & Project Import Scheme)등 5개 이상이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 정부는 2005년 6월 특별경제구역을 설치하고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입주 요건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1) 제조업 연계 인센티브 (PLI 정책)
모디 정부는 인도 제조업 육성 및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 ‘20년 3월 1차 생산연계인센티브제도(PLI)를 발표했으며, 선정 기업에 향후 5년간 동안 매출액 증가분의 4~6%에 상당의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이며, 2021/22 회계연도에는 기존 3개의 부문에서 11개를 추가해 현재 14개의 핵심부문에 대한 PLI 제도 시행 중이다.

ㅇ PLI 대상 품목
- 모바일폰 및 모바일 부품
- 의료기기
- 의약품 원료
- 고급 화학 배터리셀
- 전자제품
- 자동차 및 관련 부품
- 의약품
- 전자통신
- 섬유
- 식품
- 태양광 발전 모듈
- 백색가전 제품
- 특수철강
- 노트북·태블릿 및 서버 제품

2) 주 정부(지방정부) 주요 인센티브
Invest India에 따르면 인도의 주정부 인센티브에는 맞춤형 인센티브제도(Customised Package Incentive Scheme), 이익보조금제도(Interest Subsidy), 세금 인센티브(Tax Incentives), 인지세 감면제도(Stamp Duty Exemption), 자산 보조금제도(Capital Subsidy), 전기세 감면제도(Electricity Duty Exemption) 등 6개 이상 있다. 그 중 Electricity Duty Exemption는 전기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부여하며 구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Tax Incentives는 세금 감면을 지원한다.

3) 뉴델리 인근 하리아나 州정부 투자 인센티브 현황(주 정부 인센티브 예시)

(1) 낙후지역 개발 프로젝트

o 투자보조금
- D블록: 첫 5년 동안 주 정부 통합간접세(State GST, 이하 SGST)의 75%, 향후 3년 동안 35%가 지급됨
- C블록: 첫 5년 동안 75%, 향후 3년 동안 25%가 지급됨
- B블록: 첫 5년 동안 30%, 향후 3년 동안 15%가 상업 생산 개시일로부터 외국인 직접투자의 100% 상한으로 지급됨

ㅇ 고용 창출 보조금
-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5년 동안 직원 1명당 514달러(USD)까지 지원

ㅇ 전기세 공제
- B, C블록: 최대 5년간 100%까지 공제
- D블록: 최대 7년간 100%까지 공제

ㅇ 인지세 환불
- D블록: 100% 면제
- C블록: 75% 면제
- B블록: 산업용 토지일 경우, 50% 면제

ㅇ 외부개발비
- B, C, D블록: 외부개발비용의 50% 면제

(2) 식품가공 분야

ㅇ 주정부 투자지원금
- C, D블록: 14만 달러(USD)까지 지원
- B, C, D블록: 최대 10개의 저온 유통 및 부가가치 인프라 프로젝트를 건설하면 35%, 투자보조금 최대 71만 5,000 달러(USD)까지 지원
- 식품단지 설립 시, 10년 동안 SGST 100% 환급
- 포장기술 개발 및 획득 시, 유닛당 사업비 50%, 최대 2만 8,000달러(USD)까지 지원
- 농촌 수익 및 유무형의 가치 창출 시, 투자금의 50%, 최대 35만 달러(USD)까지 지원
- 소형식품단지 설립 시, 사업비 50% 지원
- C, D블록: 식품단지당 최대 143만 달러(USD)까지 지원

(3) ESDM(Electronics System Design and Manufacturing) 분야

ㅇ 인지세
- 사전 지정된 IT단지, IT도시, 기술단지, STP(하수처리장) 및 그 외 주정부로부터 배정된 구역에 건설할 시, 인지세 100% 면제

ㅇ 전기세 공제
- 생산 후, 7년간 전기세 100% 면제

ㅇ 전력 보조금
- I T/ITeS 유닛은 전력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투자기업이 주정부와 MOU를 맺으면 1㎾당 0.08 USD를 지원 단, 소비된 전력의 일정 수준까지 제한

ㅇ SGST
- C, D 블록: 10년 동안 100% 환급

ㅇ 자본보조금
- 지정된 구역에 ESDM 인프라 시설을 설립하는 투자자는 직접투자액의 최대 50%까지, 공동 기반시설을 개발하는 투자자는 최대 35만 달러(USD)까지 인도 정부(DeitY, Department of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ㅇ 초대형 프로젝트 자본 보조금 및 SGST 환급
- 1,430만 달러(USD) 이상의 대형 투자 시, 주정부에서 특별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
- 정보기술부(Department of Electronics&Information Technology, DEITY)로부터 자본지출 추가 지불 금액의 50% 지원(적용받는 첫해 10개 Anchor 유닛당 최대 143만 달러(USD))
- 초대형 프로젝트는 IT 산업을 위한 표준 패키지 외에 특별 인센티브 패키지를 받을 수 있음
- EDSM 유닛의 주정부 통합간접세 100% 환급 가능, 최대 고정 투자금의 100%(A블록은 5년, B, C, D블록은 10년)

(4) 물류

ㅇ 자본 보조금
- 창고의 경우, 최대 66만 USD 한도 내에서 25%의 고정적인 자본 보조금 지급

ㅇ 물류단지 보조
- 물류단지 인프라 개발 명목으로 최대 215만 2,000USD 한도 내 25%의 고정적인 자본 보조금 지급

ㅇ 통합물류단지
- 통합물류단지 인프라 개발 지원으로 최대 358만 6,000USD 한도 내 25%의 고정적인 자본 보조금 지급

ㅇ 인지세
- 인지세 100% 면제

ㅇ 전기세 면제
- 7년간 100% 전기세 면제

ㅇ 이자 보조금
- 창고의 경우, 원활한 자금 수요를 위해 3년간 연 최대 1만 4,000USD 한도 내 5%의 정부 보조금 지급

ㅇ 물류단지 재정지원
-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3년간 최대 2만 8,000USD 한도 내에서 정부 보조금 명목상 5%의 이자 보조금 지급

(5) 제약산업

ㅇ 자본 보조금
- 공장 및 기계류 지불 시, 최대 7만 USD 한도 내 해당 금액 25% 상환

ㅇ 이자 보조금
-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최대 3만 5,000 USD 한도 내 5년간 연 5%의 이자 상환

ㅇ 고용 창출 보조금
- 개인역량개발 목적(숙련/반숙련 수준 목표)으로 SC/여성에게 연 500USD 지급 및 일반적인 범주에 5년간 연 400 USD 지급

ㅇ 의료단지 개발 지원
- Karnal시 의료단지 개발 목적으로 주 정부에서 최대 716만 USD 한도 내 내외부적 인프라 개발비 100% 지급

(6) 섬유산업

ㅇ 섬유산업 단지 자본 보조금
- 7년간 신규, 확장, 다양화, 근대화 프로젝트에 대해 A와 B블록은 3%, C와 D블록은 8%의 이자 보조금을 지급
- 자본 보조금 10%, 최대 2만 8,000USD(A, B블록), 자본 투자에 대해 최대 716만 USD(C, D블록) 지급

ㅇ 인지세 배상
- 토지 및 건물의 매입/공개 시, 개별 단위별로 내는 인지세는 50% 이상(A, B블록) 및 100%(C, D블록 내외부) 상환

ㅇ 섬유단지 개발업자용
- 인프라 시설 설립 시, 최대 143만 USD 내 전체 개발비의 50% 지원
- 섬유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구매 시 인지세 100% 공제

(7) 참고_하리아나주의 블록은 지역별로 구분
ㅇ A 블록: Faridabad, Gurgaon, Panipat, Sonepat, Rohtak, Jhajjar, Rewari, Palwal
ㅇ B 블록: Ambala, Bhiwani, Hisar, Jhajjar, Karnal, Mewat, Panchkula, Panipat, Palwal, Rewari, Rohtak, Sonepat, Yamuna Nagar
ㅇ C 블록: Ambala, Bhiwani, Fatehabad, Hisar, Jhajjar, Jind, Kaithal, Karnal, Kurukshetra, Mewat, Mahendergarh, Palwal, Panipat, Rewari, Rohtak, Sirsa, Sonepat, Yamuna Nagar
ㅇ D 블록: Bhiwani, Fatehbad, Hisar, Jhajjar, Jind, Kaithal, Mewat, Mahendergarh, Panchkula, Rewari, Sirsa, Sonepat, Yamuna Nagar

- 자료원: Haryana Investor's Handbook -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1) 투자 제한 및 금지 업종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 회사에 대한 최고 투자 허용 한도 및 분야별 제한은 산업 분야에 따라 상이하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비거주자에 의한 인도 회사 지분참여 자동 승인 또는 승인 조건부에 따라 허용되며, 이 경우 FDI 정책에 규정된 특정 한도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연금, 보험, 민간항공 등 투자가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100%까지 투자를 허용한다.

ㅇ 투자 금지 업종
- 정부, 민간, 온라인 및 기타 복권 관련 사업
- 카지노를 포함한 도박 및 내기 사업
- Chit funds(인도식 계모임, 공동사업자금)을 이용한 사업
- Nidhi company(기금을 받아서 활동하는 회사, 조합원끼리 금전거래)
- 양도 가능 개발권의 거래(TDRs;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 부동산업이나 농가 건설
- 시가, 궐련(cheroot) 포함해 담배 및 담배 대체물 제조
- 민간부문 투자에 개방되지 않는 투자활동 및 분야(원자력 에너지, 허가된 철도 운영을 제외한 부분)
- 복권 사업 및 도박 활동을 위한 가맹점 영업권, 상표, 브랜드명, 영업 계약 허가를 포함하는 어떠한 형태의 외국 기술 협력 역시 금지

ㅇ 정부승인 및 자동승인 업종
- 방위산업(74%까지 자동승인)
- 인공위성 분야 (74%까지 정부승인)
- 방송콘텐츠서비스(분야에 따라 49% 혹은 100% 정부 승인)
- 민간 부문 은행업, 민간보안회사(49%까지 자동승인, 이후 74%까지 정부승인)
- 멀티브랜드 유통업(51% 정부승인)
- 항공수송서비스(49%, 정기 노선의 경우 100%)
- 통신서비스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 승인)
- 증권 인프라사, 연금, 전력거래 (49%까지 정부승인)
- 출판매체(신문, 뉴스 및 시사를 다루는 정기간행물 발간의 경우 지분 26%까지 정부승인)
- 공공 부문 은행업(20%)
- 보험(74%까지 자동승인)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특별경제구역(SEZ)

인도 정부는 2005년 6월 SEZ 설치 및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입주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특별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 Act, 2005)과 경제특구시행령(Special Economic Zone Rules, 2006.2)을 공표해 SEZ 설립에 실효성을 부여했다.


2) SEZ 지정 현황

인도 정부는 2021년 5월까지 총 426건의 SEZ를 정식으로 승인하였고, 33건의 원칙승인이 허용됐다. 이 중 358건이 고지된(Notified) 상태이고, 262건의 SEZ를 운영하고 있다. 고지된 358건의 SEZ 중에서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SEZ는 7개가 있으며, Kandla SEZ, SEEPZ SEZ, 노이다 SEZ, MEPZ SEZ, Cochin SEZ, Falta SEZ, Visakhapatnam SEZ 가 있고, 나머지 SEZ는 주정부가 관할한다.

(1) 중앙정부 운영 SEZ

ㅇ Kandla SEZ의 지역은 Kandla와 구자라트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화학과 철강 등이 대표적이다.
ㅇ SEEPZ SEZ의 지역은 뭄바이와 마하라슈트라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전자, 보석류 업종이다.
ㅇ 노이다 SEZ의 지역은 우타르 프라데시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에는 주로 전자제품 등이 있다.
ㅇ MEPZ SEZ의 지역은 첸나이와 타밀나주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자동차와 조선 등이 있다.
ㅇ Cochin SEZ의 지역은 코친과 케랄라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농식품과 IT 등이 있다.
ㅇ Falta SEZ의 지역은 Falta와 웨스트벵갈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화학과 전자제품 등이 있다.
ㅇ Visakhapatnam SEZ의 지역은 Visakhapatnam와 안드파 프라데시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엔지니어링, 건설, 화학 등이 있다.

(2) 주(州) 별 SEZ 운영 개수 및 특화 산업

ㅇ Tamil Nadu주 운영 중 SEZ 41개: IT, ITES(24), 엔지니어링(8), 섬유(4), 제약(1), 기타(4)
ㅇ Maharashtra주 운영 중 SEZ 32개: IT, ITES(20), 제약(3), 엔지니어링(3), Solar(1), 기타(5)
ㅇ Karnataka주 운영 중 SEZ 32개: IT, ITES(25), 엔지니어링(2), 제약(2), 항공(1), 섬유(1), 기타(1)
ㅇ Telangana주 운영 중 SEZ 30개: IT, ITES(21), 제약(3), 보석류(1), 항공(1), 기타(2)
ㅇ Andhra Pradesh주 운영 중 SEZ 20개: IT, ITES(6), 제약(4), 섬유(4), 농식품(2), 기타(4)
ㅇ Gujarat주 운영 중 SEZ 20개: IT, ITES(6), 섬유(2), 엔지니어링(2), 제약(1), 화학(1), 기타(8)
ㅇ Kerala주 운영 중 SEZ 19개: IT, ITES(14), 농업(1), Solar(1), 전자(1), 기타(2)
ㅇ Uttar Pradesh주 운영 중 SEZ 13개: IT, ITES(9), 엔지니어링(1), 기타(3)
ㅇ Haryana주 운영 중 SEZ 7개: IT, ITES(7)
ㅇ West Bengal주 운영 중 SEZ 7개: IT, ITES(5), 보석류(1), 기타(1)
ㅇ Madhya Pradesh주 운영 중 SEZ 5개: IT, ITES(4), 기타(1)
ㅇ Odisha주 운영 중 SEZ 5개: IT, ITES(2), 알루미늄(1), Mineral(1), 기타(1)
ㅇ Punjab주 운영 중 SEZ 3개: IT, ITES(2), 제약(1)
ㅇ Rajasthan주 운영 중 SEZ 3개: 보석류(2), 기타(1)
ㅇ Chandigarh주 운영 중 SEZ 2개: IT, ITES(2)
ㅇ Chhattisgarh주 운영 중 SEZ 1개: Solar(1)
ㅇ Delhi, Goa, Jharkhand, Manipur, Nagaland, Puducherry, Tripura주는 현재 운영 중인 SEZ 없음.


3) SEZ 지역의 주요 인센티브
ㅇ 소득세법 10AA 조항에 따라, 최초 5년 동안 SEZ 지역의 수출 이익에 대해여 100% 소득세 면제받을 수 있으며 다음 5년 동안은 50% 소득세 면제, 그다음 5년 동안은 증가한 수출 이익의 50%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ㅇ 소득세법 115JB 조항에 따라, 최저한세 면제받을 수 있다.
ㅇ Central Sales Tax, Service Tax, State sales tax를 면제받을 수 있다.
ㅇ 2017년 IGST 조항에 따라, SEZ 지역에 위에 3가지 세금은 GST로 통합되고, 0%의 세금을 부과한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노이다, 그레이트 노이다(Noida and Greater Noida) 202㎢ #169, Chitvan EstateSector Gamma-II Greater Noida(201308), Uttar Pradesh Addition to 4000 to 8000 스퀘어미터 : 9,300루피 Addition to 8000 to 20000 스퀘어미터 : 7,800루피 Addition to 20000 to 40000 스퀘어미터 : 6,300루피 Addition to 40000 to 80000 스퀘어미터 : 5,100루피 Above 80000 스퀘어미터 : 3,900루피 Greater Noid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Phone : 0120 233-6030, P: 0120 233-6031
Fax : 0120 233-6002, 233-6006
담당자 : Mr.Anup chandra Pandey
직책 : Chairman
이메일 : chairman@gnida.in
담당자 : Mr. Narendra Bhooshan
직책 : CEO
이메일 : ceo@gnida.in
주요 유치산업으로 전자 가전 제품, 섬유, 의류,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비히와디(Bhiwadi) 21.45㎢ Udyog Bhawan, Tilak Marg, Jaipur, Rajasthan 302005 Phase 1-4(bhiwadi) : 6,000루피 Rampur mudana : 6,000루피 kuskhera Phase 1-3 : 5,000루피 Tabugeda : 5,000루피 Pathredi : 5,000루피 Chaupanki : 5,000루피 Karoli : 60,000루피 Selarpur : 6,000루피 Rajasthan State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Corporation
Phone : 91-141-2227751-755 & 4593201-205
담당자 : Kuldeep Ranka
직책 : Chairman
담당자 : Mr.T.C. Bhatt
직책 : 지역 담당자

RIICO Ltd, Unit-I
Bhiwadi, Distt Alwar
RIICO Ltd., Bhiwadi-II
Phone : 91-01493-223070/220070
담당자 : Mr.Shiv Kumar
이메일 : bhiwadi1@riico.co.in, bhiwadi2@riico.co.in
주요 유치산업으로 알루미늄, 섬유, 의류, 운송장비, 화학제품, 전선 케이블 제품 등이 있다.
구르가온(Gurgaon) 32㎢ Plot No: C-13-14, Sector 6, Panchkula-134109, Haryana, INDIA Guugram : 48,000루피 Gurgaon 34-35 : 32,000루피 Industrial estate , Gurugram : 48,000루피 Gurugram phase-1-5 : 48,000루피 HSIIDC Industrial Estate, Phase V, Vanijya Nikunj, Udyog Vihar, Gurgaon
Phone : +91-172-2590481, 2590482, 2590483
Fax: +91-172-2590474
이메일 : info@hsiidc.org.in
담당자 : Mr. Arun Kumar Garg, Mr. Subhash Vats, Ms. Babita sharma
주요 유치산업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 플라스틱 등이 있다.
마네사(Manesar) 13.76㎢ HSIIDC (Estate Wing) Industrial Model Township, Manesar, Distt. Gurgaon IMT, Manesar(Phase 1-4, TPT Hub/WHTH) : 23,237루피 HSIIDC (Estate Wing) Industrial Model Township, Manesar, Distt. Gurgaon.
Phone : +91-0124-2291351, 2290326
담당자 : Ms. Priya Sardana, Mr. Subash Vats, Ms. Aninderbir Kaur
주요 유치산업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 플라스틱, 섬유 등이 있다.
바왈(Bawal) 13.35㎢ HSIIDC, Sector-3, Delhi-Jaipur Highway, IMT Bawal(Distt. Rewari) IMT Bawal(Phase I - IV) : 7696루피 HSIIDC Growth Centre, Sector-3, Delhi-Jaipur Highway, Bawal (Distt. Rewari)
Phone : +91-0128-4264120
이메일 : hsiidcbawal@gmail.com
담당자 : Mr. Sunil Dutt Paliwal, Mr. Mukesh Gupta, Mr. Ram Kumar
주요 유치산업으로 오토바이, 자동차부품, 알루미늄 제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