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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 공방 송민순, 국가기밀 누설은 최고 사형... 간첩죄 대상 확대 형법 개정안 주도, 김만복 전 국정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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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 공방 송민순, 국가기밀 누설은 최고 사형... 간첩죄 대상 확대 형법 개정안 주도, 김만복 전 국정원장 고발

회고록 공방 송민순, 국가기밀 누설은 최고 사형... 간첩죄 대상 확대 형법 개정안 주도, 김만복 전 국정원장 고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취재진 질문 답변모습/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회고록 공방 송민순, 국가기밀 누설은 최고 사형... 간첩죄 대상 확대 형법 개정안 주도, 김만복 전 국정원장 고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취재진 질문 답변모습/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송민순 회고록 공방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회고록 내용이 사실에 맞느냐하는 사실 공방에서부터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는 법 위반 공방까지 그야말로 대혼선이다.

이런 가운데 송민순 전 장관이 의원 시절 발의한 법이 주목을 끈다.

송민순 의원은 지난 11년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국가기밀 누설을 통한 국익 손상을 막자는 취지였다.

당시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외국 및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범죄 대상을 조정한것이다.

이 법안은 김상희 김재균 김재윤 송민순 신낙균 양승조 유선호 이용섭 이종걸 장세환 전혜숙 주승용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김만복 전 국장원장은 송민순 회고록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며 고발 방침을 밝히고 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주장이 맞다면 국가기밀 처벌 조항을 강화한 송민순 전 장관의 처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송민순 의원 형법개정안 보도자료 전문

국가기밀 누설 통한 국익 저해 방지해야
“송민순 의원, 간첩죄 범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


□ 민주당 송민순 의원, 7월 18일(月), 간첩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가기밀 누설 통한 국익 저해 방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ㅇ 주요내용
- 현행 형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외국 및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범죄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98조)
- 외국 입법례를 볼 때도 적국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외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를 엄중히 처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부문 등의 주요 국가기밀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민혈세가 소요되는 방산기밀을 유출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등으로 사실상 처벌이 면제되고 있는 상황

□ 송민순 의원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서 국가기밀을 철저히 보호하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은 한계가 있다”며 “간첩 행위대상을 시대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하였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민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1. 7. 18.
발 의 자 : 김상희․김재균․김재윤 송민순․신낙균․양승조유선호․이용섭․이종걸장세환․전혜숙․주승용의원(12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 형법에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안보에 직결되는 군사정보와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방산정보 등 주요 국가기밀을 외국에 누출시키더라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형법상 외환의 죄의 하나로 규정된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안 제98조).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중 “敵國을”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로, “敵國의”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敵國에”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98條(間諜) ①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98條(間諜) ①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의-----------------------------------.
②------------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의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은 범죄구성요건을 변경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으로 인해 기존 국가 형사집행체계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향후 발생할 간첩죄의 발생을 전망하기 어려움.


김재희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