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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국가고시센터,오늘 9급공무원 채용시험 준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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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국가고시센터,오늘 9급공무원 채용시험 준수사항은?

사진=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8일 서울 88개 부산 30개,대구 27개 광주 25개 대전 17개 등 각 지역별 고사장별로 2017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을 치른다.

응시생들은 이날 오전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한다.
사어버 국가고시센터는 특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7호사항을 위반행위시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등 부정행위 금지사항도 공고했다.

■ 응시자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07:3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다.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여 주기 바람.

라. 수험생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다.

마.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함.
- 응시표 출력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마이페이지→응시표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카페인·탄산음료 등)를 마시는 것을 자제.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함.
사.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함.

아.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다.
-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시간 예고,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통신이 가능한 시계(스마트 워치 등)는 사용이 불가능.

자.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함.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일 처러지는 2017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장소를 발표하고 응시자 준수사항을 공고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7호 위반행위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표기(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해야함.

김연준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