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27일 오전 10시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등 시험장 출발에 앞서 유의사항을 꼭 체크해야 한다.
특히 부정행위자는 이번 35회 시험을 포함해 연속 4회 응시기회가 박탈된다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험문항 이의신청은 오는 29일부터 가능하며 합격자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한국사능력검점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점수가 있으면 공무원 시험 등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 7가지 특전이 주어져 응시자가 늘고 있다.
■제3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응시가 불가능 (초등학생은 수험표만 지참하여도 됨)
지정시험장 및 지정된 좌석에서 응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시험 일자 - 2017년 5월 27일(토) 10:00
시험장 공지
- 원서 제출시 시험장 선택 가능
* 접수상황에 따라 마감되는 시험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많을 경우 임시시험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시시험장을 선택할 경우 시험장 변경 기간 동안 시험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시험장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 후 임의 배정됩니다.
*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는 응시 불가
시험 문항 이의 신청
- 기간 : 2017년 5월 29일(월) 09:00~ 6월 1일(목) 18:00
- 방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홈페이지에 이의 신청
- 이의 신청 심의 결과 발표: 2017년 6월 7일(수) 16:00 홈페이지에 발표
시험 결과 발표: 2017년 6월 13일(화) 10:00 예정
부정행위자: 당회시험 포함 연속 4회(1년간) 응시기회 박탈
성적통지 방법: 응시자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성적 조회 및 성적 통지서, 인증서 출력 가능(별도의 성적 통지서, 인증서 발급하지 않음)
@특전및 활용내용
◦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 자격 부여
◦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 자격 부여
◦ 국비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선발 시 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 2014년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자격 요건 부여
◦ 2015년부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 2018년부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승진 시 반영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대전광역시청 공무원 승진 시 가산점 부여.
◦ 대학의 수시 모집 및 공군․육군․해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
- 인증서 유효 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