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월 11∼22일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관련 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중위소득 100%이하(1인 가구 기준 약165만원) 저소득 근로청년이다.
참여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경기도와 민간모금액을 매칭 지원해 약 1,000만 원을 받는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시군, 읍면동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경기복지재단 ‘일하는 청년통장 게시판’으로도 문의 가능하다.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청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으로 시작된 일하는 청년통장이 이제 청년 복지사업 모델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년을 지속적으로 응원하는 일하는 청년통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