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추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관제시위를 주도,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좌파독재 사상누각 일깨워준 꼴이고 검찰의 과유불급 구속영장남용 드러난 꼴이다. 추선희 뚝심있네 뚝심있어'라고 덧붙였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