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오너가 3세인 김동선 씨가 지난 9월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들에게 음주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한화 김 회장의 아들 동선 씨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서울 시내 한 술집에서 열린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10여 명의 친목모임에 동석했다.
술자리가 무르익으면서 술에 취한 김씨는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 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등의 막말을 하고 일부 변호사들은 김씨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만취난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8일 “김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훼손하는 등의 사안은 가볍지 않다”며 “단 김씨가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외에 다른 범죄가 없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대기업 오너 일가인 김씨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해당 사건은 일반인의 경우 벌금형 등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 등 기득권층에게 엄격한 사회적 책무와 더 무거운 형사 책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이 사건이 개인 범행이기는 하지만 김씨가 이러한 점을 항상 유념해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신중하고 다시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씨는 지난 1월 5일 서울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기물 및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을 저질렀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한화건설에 입사해 신성장전략팀장으로 근무했다. 한화건설 측은 사규에 따라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술집 난동으로 물의를 빚은 김씨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9시2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술을 많이 먹고 실수를 해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잘못을 당연히 인정하고 죄에 따른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날 오전 3시30분께 청담동의 한 바에서 남자 종업원 2명의 뺨과 머리를 2~3차례 때렸다. 아울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서 욕설을 하고 이동 중인 순찰차에서 발길질을 해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차량을 훼손한 혐의 등도 받는다.
당시 아들의 소식을 접한 김승연 회장은 “잘못을 저지른 만큼 벌을 받고 깊이 반성하며 자숙해야 한다”고 말하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