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도 인상됐다.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했다.
난임시술비 공제율도 확대된다.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된다. 출산․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늘렸다.
또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되는데,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을 추가했다.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된다.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적용된다.
이밖에도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했다.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로 부과하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1%로 경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