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제20대 총선에 앞서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역 유권자 9만여명에게 보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가운데 2심 판단을 받아들이며 무죄가 확정됐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트위터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법관들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며 “겪어보니 그래도 검찰보단 법원이 좀 낫더라구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진태 의원은 “원조적폐로 몰려 고생했는데 이제 좀 그만하죠. 할만큼 하지 않았나요”라며 “그동안 피고인 신분이라 아무래도 활동이 위축됐는데 이제부터 밥값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