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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서 징역 5년·벌금 200억원… 재판부 “조직적, 계획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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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서 징역 5년·벌금 200억원… 재판부 “조직적, 계획적 범행”

사진=이희진 SNS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희진 SNS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던 이희진(32)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고 적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동생(30)에게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2년 간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40억원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증권방송 등에 출연하며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방송 등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투자자문사인 미래투자파트너스,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등의 실질 지배자였으며, 회사의 수익이 이 씨에게 귀속됐다고 적시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씨는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크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씨 형제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30)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원이 선고받았고,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여 원, 추징금 132 억여 원, 이 씨 동생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여 원, 추징금 122억여 원을 각각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