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법 개정 등 소득 기준 상향과 금리 인하 필요"
이미지 확대보기4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상환기준소득 이하인 대출자가 지난해 절반이 넘는 57.3%였다.
상환기준소득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매년 고시한다. 상환기준 소득은 2014~2017년 4년간 총급여액 1856만 원으로 동결됐다가 지난해 2013만 원, 올해는 1080만 원으로 조정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자 수와 대출 잔액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이용자 수는 93만4385명, 대출잔액은 6조3193억 원이었으나 올해 7월 기준 102만2050명이 6조7405억 원을 대출받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먼저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중에 취업해 갚아나가는 대학생 지원제도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