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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랜덤채팅 앱 '청소년 사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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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랜덤채팅 앱 '청소년 사용 차단'

사회관계장관회의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 의결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청소년 보호에 힘쓰는 한편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 등 시대상에 맞는 청소년 관계법령 개정에도 나선다. 사진=여가부이미지 확대보기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청소년 보호에 힘쓰는 한편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 등 시대상에 맞는 청소년 관계법령 개정에도 나선다. 사진=여가부
여성가족부(여가부) 이정옥 장관은 11일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청소년 '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한다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1일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랜덤채팅앱 유해매체물 지정은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연속 성격이다. 유해매체물 지정 권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여가부가 가지고 있다.

여가부는 이달 중 특정고시 형식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을 추진한다. 고시가 지정되면 ▲본인인증 ▲대화저장 ▲신고기능이 들어가지 않은 랜덤 채팅앱은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다.
여가부 심민철 청소년정책관(국장)은 "(랜덤채팅앱은) 익명성에 기초해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실제로 대화가 저장되지 않고 사라져 버린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심 국장은 "13일부터 20일 간 행정예고를 하게 된다"며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능숙한 청소년과 저연령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촉법소년의 연량 하향도 협의한다.

이 장관은 "한국은 촉법소년의 연령이 미국, 독일이나 일본 같은 대륙법 기준에 맞춰서 14세로서 조금 더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자기책임제를 강화하는 영미쪽과 같이 13세로 하향하는 안에 대해 법무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출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도 손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청소년 대상 소액 고금리 금전대여, 일명 '대리입금' 문제도 법개정을 통해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가출청소년은 쉼터 입소 시 예방수칙 교육을 의무화한다. 가족의 조력을 얻기 힘든 점을 배려해 범죄에 노출될 경우 무료법률을 지원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고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수련원을 '청소년센터'로 통합한다. 이들 수련시설을 통합하고 지자체가 시설 설치,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의 PC방, 게임 이용을 막는 '셧다운제'도 한국e스포츠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 적용 예외를 추진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