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사)전국한우협회 도지회의 도움을 받아, 시판중인 배합사료, TMR사료를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성분과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실시하였다. 36개 사료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이중 11개(배합사료 8개, TMR 3개)의 함량 위반을 적발했다.
한우자조금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에도 2차에 걸쳐‘사료성분 분석조사’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으로 사료회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사료성분 미달에 의한 한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여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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