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9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조치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9개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39개소(거짓 표시 36개소, 미표시 3개소)에는 5만~1000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141개소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 140개소, 두부를 포함한 콩 78개소, 쇠고기 48개소, 닭고기 28개소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46개로 대부분이었고 식육판매업소 41개, 통신판매업소 22개 등이었다.
정부는 부정 유통 신고자에게 5만~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