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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돼지고기 등 원산지표시 위반한 477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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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돼지고기 등 원산지표시 위반한 477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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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9일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47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9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조치했다.
현행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9개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39개소(거짓 표시 36개소, 미표시 3개소)에는 5만~1000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141개소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 140개소, 두부를 포함한 콩 78개소, 쇠고기 48개소, 닭고기 28개소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46개로 대부분이었고 식육판매업소 41개, 통신판매업소 22개 등이었다.

정부는 부정 유통 신고자에게 5만~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