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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쇼핑 "무역협회, 코엑스몰 운영계약 갱신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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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쇼핑 "무역협회, 코엑스몰 운영계약 갱신해줘야"

무역協 "한무쇼핑의 운영권 행사로 폐단 속출"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한무쇼핑과 현대백화점이 무역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한무쇼핑이 10일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운영권 종료는 적법한 재산권 행사였다"는 무역협회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한무쇼핑은 "지난 9일 무역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근거가 되는 한무쇼핑 주주간 출자약정서에는 무역협회가 무역협회 소유의 지하아케이드(현 코엑스몰) 운영을 한무쇼핑에게 맡기는 대신, 현대백화점은 한무쇼핑의 이사(3명) 및 감사 선임권을 무역협회에 부여한다는 쌍방 의무가 포함돼 있다"며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관리운영권이 원상회복되지 않을 경우 출자약정서가 효력을 잃게 돼 무역협회 또한 한무쇼핑에 대한 이사 및 감사 선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의 청구 취지 역시 코엑스몰의 관리운영권을 원상회복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현대백화점 역시 무역협회의 한무쇼핑 임원 선임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는 것이다.

한무쇼핑은 "무역협회가 코엑스몰 운영권과 관련해 '적법한 재산권 행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무역협회의 한무쇼핑 임원 선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논쟁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무쇼핑은 이어 "무역협회가 출자약정서상 본연의 의무는 부정하면서도 이사 선임에 대한 권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공공적 성격의 비영리 사단법인인 무역협회가 협회의 설립정신을 망각한 채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1986년 무역협회 단지 설립 시 무역협회와 민간 출자사들 간에 체결된 출자약정서에는 무역협회가 무역 및 통상 진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수익 사업은 민간 출자사들에게 맡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한다는 기본정신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이러한 출자약정서의 취지에 따라 한무쇼핑은 백화점 사업 뿐만 아니라 무역협회 지하 아케이드의 운영을 위해 무역협회와 민간 출자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된 합작 유통법인(현대백화점 65.4%, 무역협회 33.4%)이라는 것이다.

한무쇼핑 관계자는 "무역협회가 직접 출자한 한무쇼핑에 코엑스몰의 운영을 맡겼던 것을, 마치 현대백화점이라는 제3자에게 코엑스몰의 운영권을 줬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며 "무역협회가 앞서 언급한 출자약정서에 따라 설립된 한무쇼핑을 배제하고, 새로운 관리 자회사를 설립해 코엑스몰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협회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출자약정서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무쇼핑은 무역협회가 출자약정서상 한무쇼핑이 관리운영하기로 했던 지하 아케이드가 98년 코엑스몰 건립 당시 철거 및 멸실되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무쇼핑은 "한무쇼핑이 관리운영하기로 했던 지하 아케이드는 현재까지 동일한 주소와 지번(강남구 삼성동 159-1번지)으로 유지되고 있음은 물론, 동일 구조의 상가형태로 존속되고 있다"며 "다만 코엑스몰 공사에 따라 면적이 확대된 것 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코엑스몰이 개관한 2000년 이후에도 무역협회는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권을 계속 보장해 왔으며, 무역협회의 요구에 따라 단지 운영의 형태만 '임대차 방식'에서 '위탁운영(OMA) 방식'으로 변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역협회가 이제 와서, 이미 10여년 전에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권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무역협회와 한무쇼핑간의 위탁운영(OMA)방식이란, 무역협회의 명의와 계산으로 코엑스몰의 모든 매입 및 매출이 귀속되고, 한무쇼핑은 위탁운영 계약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소정의 위탁운영 수수료만을 지급받는 방식이라는 게 한무쇼핑측의 설명이다.

한무쇼핑은 지난 2월 한무쇼핑과의 코엑스몰 운영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한무쇼핑이 코엑스몰 운영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무역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한무쇼핑 관계자는 "출자약정서에는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권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지난 2월 코엑스와 한무쇼핑간 운영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무역협회는 출자약정서에 따라 코엑스몰 운영계약을 갱신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개별 계약인 코엑스몰 운영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기본 계약인 출자약정서상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무쇼핑은 무역협회가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 관련 폐단 속출(불법 전대 등)로 인해 코엑스몰 운영 계약을 종료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한무쇼핑은 88년부터 '임대차방식'으로 무역협회 지하아케이드를 운영해 왔었으나, 현 코엑스몰이 개관한 2000년 이후 무역협회의 요구에 따라 '위탁운영(OMA)'으로 운영방식이 변경됐고, 이후 한무쇼핑의 업무범위는 계속 축소돼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단순 임대관리 업무만을 수행했으며, 입점업체 선정 등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은 현재까지 무역협회가 전적으로 행사해 왔었다는 것이다.

한무쇼핑 관계자는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과 관련된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위탁운영 수수료 역시 연간 약 2억원으로 줄어들었으나, 한무쇼핑은 코엑스몰 운영관리계약의 범위 내에서 매장 점검ㆍ평가, 기획심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임대차 계약위반이나 불법 전대 등의 관리·감찰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무역협회에 보고해 왔었다"며 "무역협회가 임차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된다는 등의 이유로, 한무쇼핑의 보고내용을 모두 묵살한 채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무쇼핑은 "최근 무역협회 측이 전대차 관련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무역협회 측에 '코엑스몰 매장관리 업무 관련 사실관계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이 제기되자 무역협회가 "한무쇼핑이 코엑스몰 운영권을 행사하면서 폐단이 속출해 재계약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