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윳값 인상을 놓고 소비자단체와 제조·유통업계간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원유가격연동제로 인한 인상분을 포함해 145원까지의 인상폭만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제조·유통업계는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협의회 사무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우유업체,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우윳값 인상 관련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소단협 관계자는 25일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145원 이상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통보했다"며 "그 이상의 인상폭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를 통해 누가 얼마만큼의 이득을 보게 되는지 업체별로 낱낱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45원이라는 기준은 유가공협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것"이라며 "이외에도 유가공협회와 함께 원유가격연동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원유가격연동제로 인한 인상분 106원과 유가공협회에서 제시한 가공비 39원 등을 합친 145원이 공장도가격이라는 것이다.
즉 서울우유(220원), 동원F&B(244원), 매일유업(200원), 남양유업(220원), 빙그레(170원) 등 업계의 인상분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유가공협회가 소단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윳값 인상분 220원 중 유통마진은 34%를 차지했다. 유통마진은 대리점과 유통업체들이 절반 정도씩 나눠 갖게 된다. 또 원유값 인상분은 48%(106원), 유업체 이윤은 18%에 달했다.
하지만 간담회에선 유통업계와 제조업계는 더 이상의 양보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 소비자단체와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기존 인상폭인 250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150~220원으로 많이 내렸다"며 "이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유통마진을 많이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윳값 인상안은 이미 끝난 일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우유업체 관계자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하나로마트가 서울우유를 비롯, 우유업체의인상안에 합의를 도출하지 않았냐"며 "이번 주 안으로 거의 모든 업체가 별다른 무리 없이 인상을 진행할 것으로 본다. 양보는 할만큼 했고 달라질 사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