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윤 회장과 BBQ 법인이 전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BBQ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윤 회장의 폭언 등 갑질을 제보했다. 이 제보는 지난 2017년 11월 한 방송사를 통해 보도됐다.
당시 방송에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폐점시키겠다’는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이듬해 윤 회장은 A씨의 고소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BBQ와 윤 회장은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B씨와 가맹점 지배인을 상대로 총 1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씨 제보내용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주장하는 윤 회장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데다가 제보내용이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인지 따져보더라도 A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A씨 제보는 가맹본부 부당 대우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내용도 악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관련이 있는 만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고 내용이 악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