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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리쥬란’ 유사 상표 소송 승소…가품·불법유통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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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리쥬란’ 유사 상표 소송 승소…가품·불법유통 대응 강화

법원, ‘미주란’ 표장 사용 금지·보관 제품 포장 폐기 명령
AI 모니터링·정품인증 시스템으로 유통 관리
파마리서치 ‘리쥬란’ 사진=파마리서치이미지 확대보기
파마리서치 ‘리쥬란’ 사진=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가 ‘리쥬란’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회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품과 비정상 유통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파마리서치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PN(폴리뉴클레오티드) 성분 한방 약침 제조·판매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 측이 사용한 ‘미주란(MIZURAN·美主爛)’ 표장이 파마리서치의 등록상표 ‘리쥬란’과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두 제품 모두 피부미용 주사 시술에 사용되고, 일부 한의원에서 PN 성분의 동일성을 내세워 리쥬란과 비교·홍보한 점 등을 근거로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표장이 표시된 제품 용기와 포장의 사용, 양도·전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 포장을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파마리서치는 온라인 가품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운영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국내외 이커머스 플랫폼과 오픈마켓,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대상으로 AI 이미지·텍스트 분석을 활용해 리쥬란의 디자인과 로고 등을 도용한 게시물을 탐지하고 판매 중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비공식 유통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정품인증 시스템도 적용했다. 제품 패키지에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해 의료진과 소비자가 모바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자격자 유통이나 불법 재판매가 확인될 경우 공급 중단과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피부에 직접 주입되는 제품인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모조품이나 불법 유통 제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유통 관리와 사후 대응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와 의료진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i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