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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해킹] 금융권 전액 보상 방침이지만… 피해사실 인과관계 입증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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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해킹] 금융권 전액 보상 방침이지만… 피해사실 인과관계 입증이 '변수'

금융당국 이달 '2차 피해 특별대응 기간’ 운영
비유출 정보와 피해 연결고리 입증이 변수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 일부 적용 가능성도
실제 범죄에 활용됐는지 여부도 따져야
서울 시내 한 건물 내에 설치된 시중 은행 ATM기 주변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한 건물 내에 설치된 시중 은행 ATM기 주변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공지능(AI) 해킹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2차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보상 단계에서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금융사기에 활용됐는지, 해당 정보유출과 금전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작업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 기간’을 운영한다. 금융사가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이번 해킹사태로 고객 정보유출이 확인된 금융사는 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BNK부산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다.

신한은행에서 고객 2만5000여 명, 국민은행에서 119명, 하나은행에서 89명의 정보가 유출됐으며, 예가람저축은행에서 고객 약 4만 명, 웰컴저축은행에서 법인 고객 정보 최대 2200건이 각각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해킹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넘어 금융회사의 보안 책임과 소비자 피해구제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들이 강조하는 것은 전액 보상이다. 신한은행은 2차 피해까지 기본적으로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도 유출 정보로 인한 실질적인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보상하기로 했다.

다만 전액 보상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모든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 과정에서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가 사용됐는지, 해당 정보가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 보상 여부와 규모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4년부터 시행해온 은행권의 자율배상제도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보상 체계의 근간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책임분담은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일부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만약 이번 해킹사태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같은 책임분담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설명이다.
책임분담 적용의 관건은 이번 해킹사태와 피해 사실의 인과관계 입증이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진 사기범의 주도적인 행각이 있었으며, 이렇게 유출된 정보가 실제 범죄에 어떻게 활용됐는지와 이에 따른 명확한 피해 입증이 돼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피해 사실과 규모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전액 보상 방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법무법인 세담은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원고 모집에 나섰다.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카페도 개설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