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215억 배당·산업은행 84억 수수료…새도약기금 매입 결정
이미지 확대보기국책은행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장기 연체채권을 통해 수익을 거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갖겠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이 장기 연체채권을 통해 수익을 거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채권이 20년 넘게 추심되는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배당금, 산업은행은 운용 수수료를 각각 챙긴 만큼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은 19년 동안 매년 꼬박꼬박 상록수로부터 배당을 받아 총 215억원을 받았으며 산업은행은 23년간 상록수의 사실상 운용자로 수수료 84억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2011년과 2019년 두 차례 만기도 연장했다.
이에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말씀하신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갖겠다”고 답했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도 장기간 채권 추심에 대해 “너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이 출범하면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부분을 정리하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일괄 매입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져 있던 유동화회사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23년간 추심한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설득해서 새도약기금에서 매입하기로 했다”며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도 새도약기금이 매입해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분들은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리하고 가는 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국책은행은 장기 연체채권과 관련한 후속 대응 방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