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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석현 "소년범죄 근절위한 법률개정안 3종세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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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석현 "소년범죄 근절위한 법률개정안 3종세트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 모두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는 점을 감안,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안 3종세트를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 모두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는 점을 감안,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안 3종세트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 모두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는 점을 감안,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안 3종세트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석현 의원은 "소년의 범죄행위는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는 모두 1만5849명으로 1년 평균 3169명"이라고 말했다.

또한 "10대 청소년이기에 약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이로인해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무척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미만 형사미성년자는 2012년 12%에서 2016년 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이 제정,시행된 1953년 부터 동일한 내용을 60여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석현 의원은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고 이에 맞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우리사회 몸통이 커져 단추가 떨어져나가는 상황과 비슷한 처지"라며 "이 밖에 청소년들의 울타리인 학교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과거 학교 밖 CCTV를 설치도 시행한 적 있지만 별반 효과를 거둔 적이 없었다. 경찰의 수사 강화와 보도되지 않고 가려져 있는 학교폭력 예방이나 수사에 대한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