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이석현 의원은 "소년의 범죄행위는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는 모두 1만5849명으로 1년 평균 3169명"이라고 말했다.
또한 "10대 청소년이기에 약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이로인해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무척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미만 형사미성년자는 2012년 12%에서 2016년 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이 제정,시행된 1953년 부터 동일한 내용을 60여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우리사회 몸통이 커져 단추가 떨어져나가는 상황과 비슷한 처지"라며 "이 밖에 청소년들의 울타리인 학교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과거 학교 밖 CCTV를 설치도 시행한 적 있지만 별반 효과를 거둔 적이 없었다. 경찰의 수사 강화와 보도되지 않고 가려져 있는 학교폭력 예방이나 수사에 대한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