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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여고생 폭행, 주동자는 '촉법소년'…'소년법 폐지' 여론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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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여고생 폭행, 주동자는 '촉법소년'…'소년법 폐지' 여론 재점화

관악산 여고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 여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미지 확대보기
관악산 여고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 여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10대 중‧고교생 10명이 여고생 1명을 집단 폭행 및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소년법 폐지' 여론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피해 여고생의 언니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5일 오전 10시 현재 3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글에 따르면, 청원자의 동생인 여고생 A양은 지난달 27일 알고 지내던 또래 여고생과 중고교 선후배 8명에게 서울 관악산으로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들은 A양의 옷을 벗긴 채 수 시간 동안 각목 등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했으며,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A양의 언니는 "동생은 지금 소변통을 차고 식도에 호스를 해서 며칠째 걷지도 못하고 밥도 물도 못 마시고 있다"며 피해 여고생의 상태를 전했다.
하지만 주동자인 여중생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어서 처벌이 어렵다면서 "법의 심판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양 언니는 5일 한 매체와를 통해 온 몸에 피멍이 든 동생의 사진을 공개하고 노래방에서 남녀 학생 5명이 1차 폭행을, 관악산에서 8명이 2차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A양 언니는 "동생은 친구들이 무서워 학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가족들도) 보복이 걱정된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 도봉경찰서는 가해학생들을 공동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3명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