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는 15일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함에 따라 형법 적용을 받지 않고 소년법 적용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소년법 적용 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 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신속한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과의 분리 조치가 가능해진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아울러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와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피해학생 보호·치유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확대·내실화해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며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