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금지 등 담아
이미지 확대보기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교권회복 4법을 의결했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이날 통과된 교육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다만 여야가 각각 주장해온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의결한 법안들이 교육활동 침해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을 종중하고, 선생님은 믿음과 애정으로 학생을 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