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선고 지연·대법관 공백 등 우려
이미지 확대보기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전날인 24일부로 만료됐으나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은 지난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사퇴한 이후 30년 만이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사퇴했으며,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법적으로는 대법관 중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면 되지만 보통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설득 끝에 과반 의견을 도출한다.
대법원장 공백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해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지연됐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본회의가 열려야 어떠한 결론이든 낼 수 있다.
10월 11일부터는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다음 본회의가 11월에야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1월 본회의에서도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거나 부결 결과가 나오면 사법부 수장 공백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법원 내부적으로는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4∼6일 안에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해주기를 바라는 기류가 강하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가결 여부도 변수다. 청문회 과정에서 부상한 재산 문제와 현 여야 관계와 의석수 등을 감안할 때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 이 경우 공석 상태가 연말까지 계속돼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1945년 해방 이후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다섯 차례 있었다.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후임 조용순 대법원장 사이에는 약 6개월의 공백이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1993년 9월 당시 김덕주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윤관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