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도주 우려”에 보석 결정 취소 후 재구금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5000만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없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만 해 알선 청탁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동종 알선수재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올린 사업이다.
당시 부지를 사들인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김 대표의 개입 후 용도 변경 및 상향에 허가를 받고, 이후 50m 높이의 아파트를 짓게 됐다.
결과적으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그의 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700억원 대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