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 국무총리 모해위증 감찰 과정 공개 혐의
이미지 확대보기공수처 수사 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7일 대검 감찰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두 사람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
앞서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3월 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사건 관련 감찰과정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혐의를 두고 수사해왔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기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 수사와 별도로 법무부 징계절차도 밟고 있다. 검사로서의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어겼다는 대검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추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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