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의 제명을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용어 중 ‘사회적 고립청년’을 ‘고립·은둔 청년’으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고립·은둔 청년의 정의와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했으며, 고립·은둔 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는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과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고립·은둔 청년 대상 발굴 사업 △고립·은둔 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 △고립·은둔 청년과 그 가족·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사업 △그 밖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밝혔다.
아울러 시장이 고립·은둔 청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고, 그 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최근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으며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역의 청년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