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은 만혼 추세와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건수 증가에 따른 정책이다. 난자·정자를 동결하려면 1회당 시술비로 약 250~500만 원이 필요한데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도는 점점 증가하는 난임․우울증에 대한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올해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한 바 있다. 지난 6월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하는 등 난임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대부분의 기준을 폐지하거나 해소했다.
한편 경기도 인구·저출생TF에서는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형 청년공간 43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으로 민간시설(카페, 공방 등) 104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이 공간은 통합적 청년정책 정보 제공,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취·창업, 네트워킹, 취미·여가활동 장소로 내년에는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청년활동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