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인 이사 후 금융사나 통신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바꾸려다 정부24의 ‘주소일괄정정’ 서비스를 잘못 신청하는 시민들의 실수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 서비스의 명칭 탓에 일어나는 착오로, 지자체가 직접 올바른 안내에 나섰다.
19일 하남시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마친 뒤 민간 기관의 주소 변경 목적으로 정부24의 ‘주소일괄정정’을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주소일괄정정', 개인 이사 서비스 아니다
이 같은 혼선은 명칭에서 비롯된 오해 때문이다. 상당수 시민이 '일괄정정'이라는 표현만 보고 은행, 카드사, 통신사 등에 등록된 주소를 일괄 변경해 주는 민원 서비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주소일괄정정 제도는 단순 거주지 이동(전입)이 아닌, 행정 구역 개편이나 도로명·건물번호·상세주소 신설 및 변경 등 도로명주소 자체에 변동이 생겼을 때 공적 장부(공부)를 정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다.
개인의 단순 이사 건으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도로명주소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즉시 반려된다. 더욱이 해당 시스템은 금융사나 통신사 등 민간기업 전산망과 연동되지 않아 등록 주소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
우편물 오배송 피해 주의…목적에 맞는 서비스 써야
잘못된 신청을 한 뒤 주소가 정상 변경된 것으로 오인할 경우, 주요 우편물이나 각종 고지서가 예전 집으로 배송돼 개인정보 유출이나 미납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우편물 수령지 변경: 예전 거주지로 오는 우편물을 새 주소지로 받으려면 온라인 전입신고 과정에서 우체국의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하남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자체 변동에 따른 행정 정정 제도와 일반 이사 후 주소 변경 서비스를 혼동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신청 전 서비스별 정확한 이용 목적과 대상을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