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매년 3월 3일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국가 재정에 기여한 국민을 위한 '납세자의 날'이다. 국세청은 내년 3월 3일에 열릴 '제61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모범 납세자 후보자 추천을 오는 16일까지 받는다. 기한 내에 추천을 완료해야 내년 포상 대상이 된다. 마감일 이후 접수된 건은 2028년 제62회 납세자의 날 후보자로 자동 이월된다. 많은 혜택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이 기한을 꼭 지킬 필요가 있다.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한 기본적인 이렇다. 법인사업자는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총결정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5년 이상 계속 납세 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총결정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자는 40세 미만은 10년, 40세 이상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사람이 대상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총결정세액 기준 없이 추천이 가능하다.
이미지 확대보기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사업자들이 뜻밖의 경영난이나 세무조사로 어려움을 겪을 때다.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이러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확실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훈격에 따라 2~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중 철도운임 할인(최소 10%, 최대 30%), 협약 병원 의료비 할인(10∼30%), 농협 등 10개 은행 대출금리 경감, 보증 보험료 10% 할인 등 다양한 금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제61회 모범 납세자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정책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다.
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수·위탁거래 관련 직권조사가 1년간 면제된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대한 제한 요건(부채비율 초과 기업 등 기존 융자 신청 제한 기준 적용 제외)이 완화되며, 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 지원(보증료율 0.2%포인트 감면 등) 혜택도 추가로 받는다.
물론 자격 요건을 채웠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체납 중이거나 세금 탈루 혐의로 조사 대상에 선정된 자,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 임금 체불 사업주, 사치·향락 업소를 영위하는 자 등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철저히 배제된다.
주변의 숨은 성실납세자를 추천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상담·불복·제보' 메뉴 내 '모범 납세자 추천'을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모범 납세자는 2022년 1077명, 2023년 1065명, 2024년 1060명, 2025년 1060명, 2026년 1052명 등 해마다 1000여 명이 선정됐다. 고액 상습 체납자, 탈세자가 적지 않지만 모범납세자도 많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는 희망이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 납세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책임을 다하는 기업과 개인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다.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성실납세자들이 정당한 우대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큰 관심과 추천이 이어지고 더 많은 모범납세자가 선정되길 바란다.
절세미민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