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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 제미나이, 상표권 침해로 소송 당해…사용 금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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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 제미나이, 상표권 침해로 소송 당해…사용 금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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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글
미국 알파벳 산하 구글이 인공지능(AI) '제미나이(gemini)'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11일 밤 구글은 미국 내 소규모 AI 개발업체로부터 제미나이의 명칭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2013년 설립된 '제미나이 데이터'라는 회사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주로 대화형 AI(AI 비서 플랫폼)를 개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현지 연방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글의 제미나이 명칭 사용 금지와 액수를 명시하지 않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미나이 데이터는 “연방 상표법에 따라 제미나이라는 명칭은 자사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보호받고 있으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구글이 제미나이의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제미나이 데이터와의 혼동 가능성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올해 2월 해당 AI의 서비스 명칭을 기존 '바드'에서 제미나이로 변경하고 리브랜딩 한 바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