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네트워크청, 전기차 등 배터리 저장장치와 충전소 역송 허용하는 MiSpeL 규정 발표
15분 단위 계량 도입해 태양광 보조금 자격 유지하며 저장 전력 출처 구분
2027년 9월까지 과도기 운영…업계는 분산형 에너지저장 수단 활용의 공식 틀로 평가
15분 단위 계량 도입해 태양광 보조금 자격 유지하며 저장 전력 출처 구분
2027년 9월까지 과도기 운영…업계는 분산형 에너지저장 수단 활용의 공식 틀로 평가
이미지 확대보기독일 에너지 규제당국이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가정에서 사용하거나 전력망으로 되팔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영국의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는 10월 1일(현지시각)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이 전기차 등 배터리 저장장치와 양방향 충전소를 통한 가정 전력 공급과 전력망 역송을 허용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모빌리티와 전력망을 잇는 기술 확산을 가로막던 진입 장벽을 해소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과거 독일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태양광 발전 소유주가 지붕 태양광 전력과 전력망 전력을 배터리에 함께 저장할 경우 보조금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양방향 충전 기술 보급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규제당국이 발표한 새 규정의 공식 명칭은 'MiSpeL'로 저장장치와 충전소의 시장 통합을 뜻한다.
MiSpeL은 15분 단위 계량기 측정값을 기반으로 한 회계 방식을 도입해 전력의 흐름을 투명하게 구분한다.
15분 단위 계량 도입과 명확한 전력 흐름 분리
새로운 계량 방식은 태양광 전력과 전력망 전력, 그리고 저장 전력의 출처를 실시간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전기차 소유주는 태양광 전력이나 저렴한 전력망 전력을 배터리에 담아두었다가 가정에서 자가 소비하거나 전력망에 역송하면서도 친환경 전력 보조금 자격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복잡했던 정산 구조가 데이터 중심로 개편되면서 소비자들의 경제적 유인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2027년 9월까지 과도기 운영과 향후 정책 과제
다만 이번 규정은 즉시 전면 시행되지 않으며 2027년 9월 30일까지 과도기로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사용자들은 전력망 운영사와 계량기 운영사 양쪽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기업들은 필요한 정보기술 체계와 과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는 이번 제도가 전기차를 분산형 에너지저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공식적인 첫 틀을 제공했다고 분석한다. 향후 확정될 정산 표준에 맞춘 충전 인프라 기술 고도화가 국내 관련 생태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