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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바이돌법 방어 무산…LNP 특허 침해 본안 심리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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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바이돌법 방어 무산…LNP 특허 침해 본안 심리 오른다

- 델라웨어 연방법원, "정부 라이선스가 민간 기업 특허 침해 방어막 될 수 없어" 판단
- 노스웨스턴대의 LNP 기술 침해 여부와 모더나의 기타 방어 논리는 향후 본안서 심리
- 글로벌 LNP 특허 분쟁 확산 속 한국 바이오·위탁생산 업계 기술 관리에 경종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슈웬크스빌에서 촬영된 이 일러스트레이션 사진에모더나의 스파이크바크스(코로나19 백신, mRNA) 백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슈웬크스빌에서 촬영된 이 일러스트레이션 사진에모더나의 스파이크바크스(코로나19 백신, mRNA) 백신. 사진=로이터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이 노스웨스턴대학가 모더나를 상대로 낸 코로나19 백신 특허 소송에서 미국 정부 라이선스를 활용한 모더나의 방어 논리를 기각하는 1차 판단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은 캠벨 바커 판사가 바이돌법(Bayh-Dole Act)을 근거로 한 모더나의 특허 침해 방어 주장을 배척했다고 지난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노스웨스턴대는 지난 2024년 10월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모더나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정부 자금 지원 연구에서 파생된 라이선스라도 민간 특허 침해의 방어막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글로벌 전달체 기술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한국 위탁개발생산(CDMO)·메신저리보핵산(mRNA) 생태계로 전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차 방어 무산된 모더나


델라웨어 연방법원의 캠벨 바커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 자금 지원 연구 관리를 규정한 바이돌법이 모더나와 같은 비정부 민간 주체에 특허 침해 면책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모더나는 미국 정부가 연방 자금 지원 연구에서 유래한 특허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부에 납품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특허 침해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이 방어 논리를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노스웨스턴대학교가 주장하는 특허 침해 여부 자체는 이번 결정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을 정부에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더나가 아닌 미국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모더나 측의 다른 방어 논리 역시 판단을 유보했다.

2024년 시작된 'LNP' 공방


노스웨스턴대는 이번 소송에서 백신 생산 중단 가처분이 아닌 금전적 배상과 로열티만을 요구하고 있다.
노스웨스턴대는 모더나가 자사의 지질 나노입자(LNP) 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LNP는 mRNA를 세포 안으로 운반하는 전달체 역할을 하는 기술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핵심 요소다.

노스웨스턴대 연구진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LNP를 이용해 mRNA를 인체 세포에 전달하는 기술을 개척했으며,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백스'가 이를 침해했다고 본다.

노스웨스턴대 법률 대리는 바틀릿 벡의 레베카 호위츠 변호사가, 모더나 측은 윌머 컷러 피커링 헤일 앤 도어의 에이미 위그모어 변호사가 맡고 있다.

한국 CDMO와 mRNA 생태계 파장 우려


이번 결정은 연방 정부 납품 물량이라 할지라도 원천 특허 보유자에 대한 기술 로열티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하는 한국 바이오 가치사슬 역시 검증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글로벌 제약사의 mRNA 백신이나 치료제를 위탁 생산하는 국내 CDMO 기업들은 위탁생산 계약 구조와 특허 침해 책임 분담 조항에 따라 분쟁의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ST팜, GC녹십자, 한미약품 등 mRNA 기반 백신(독감, 코로나, 항암 백신 등)을 자체 개발 중인 기업들 역시 촘촘해진 글로벌 LNP 특허 장벽을 우회하거나 고액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