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유 젖당 포함된 '무설탕' 라떼에 21g 당분 포함 지적
- 미 연방법상 0.5g 초과 기준 위반 vs 영양정보 공개 대립
- 한국 식음료 업계 '제로·무당' 마케팅 표시 리스크 확산
- 미 연방법상 0.5g 초과 기준 위반 vs 영양정보 공개 대립
- 한국 식음료 업계 '제로·무당' 마케팅 표시 리스크 확산
이미지 확대보기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마이클 월시 등 소비자 3명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음료·식품 시장에서 성분 표기 투명성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 외식 및 음료 유통 가치사슬 전반에도 메뉴 표기 기준 재점검 리스크가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유 젖당 포함된 '무설탕' 라떼에 21g 당분 포함 지적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스타벅스의 '무설탕 바닐라 단백질 라떼', '무설탕 카라멜 단백질 말차' 등 온·냉음료 총 8종에 천연 젖당(Lactose)이 포함되어 있어 '무설탕' 명칭 사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스타벅스 영양정보 기준 벤티(Venti) 사이즈(제품 형태에 따라 20~24온스) 한 잔당 당분이 13g에서 최대 21g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적시했다.
소비자 측은 우유 자체에 존재하는 천연 당분이라도 제품 최종 표기상 '무설탕'으로 표기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열량과 당류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미 연방법상 0.5g 초과 기준 위반 vs 영양정보 공개 대립
소비자 측은 미국 연방 식품표기 규정상 1회 제공량(12온스 기준)당 당류가 0.5g을 초과할 경우 '무설탕' 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설탕 섭취를 줄이려는 미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이용하면서 연방법상 요구되는 저칼로리·체중조절 목적 식품이 아니라는 고지 의무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는 소송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법적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제품 출시 발표, 메뉴판, 마케팅 자료, 공식 웹사이트, 앱을 통해 단백질 음료의 영양 성분과 첨가당 유무, 맞춤 옵션 정보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제공해 왔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음료들은 '첨가당 없음(No Added Sugar)' 제품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벤티 사이즈 기준 열량은 270~340kcal로 명시되어 있다.
한국 식음료 업계 '제로·무당' 마케팅 표시 리스크 확산
미국 법원의 '무설탕' 표기 판단은 한국 식품과 유통 기업들의 '제로·무당' 마케팅 가이드라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법원 집단소송에서 첨가당 부재와 관계없이 원재료(우유 등) 유래 천연당 포함 시 '무설탕' 표기 적합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한국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역시 100ml(또는 100g)당 당류 0.5g 미만일 때 '무설탕' 표시를 허용한다.
스타벅스 코리아를 비롯해 락토프리·프로틴 음료를 제조·유통하는 한국 식음료 업체(매일유업, 남양유업, CJ제일제당 등)는 우유 바탕 음료에 '무첨가당' 대신 '무설탕' 표현을 혼용할 경우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미 연방법원이 원고 측의 영구적 금지명령 청구를 인용할지 아니면 천연 젖당을 관행적 표기 범위 내로 인정해 스타벅스 측 손을 들어줄지에 따라 글로벌 식음료 업계 미칠 파장이 결정된다.
연방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줄 경우 글로벌 음료 브랜드들의 성분 표기가 'Sugar-Free'에서 'No Added Sugar'로 일제히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규제 당국 역시 천연당 포함 제품의 광고 심사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