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 1.28%·포스코 3.68%…10월 9일 연방관보 공고
- 포스코 예비판정 대비 0.03%포인트 하향…2023년 보조금 심사
- 대상 수입분 관세 정산·공고일부터 현금예치 적용
- 포스코 예비판정 대비 0.03%포인트 하향…2023년 보조금 심사
- 대상 수입분 관세 정산·공고일부터 현금예치 적용
이미지 확대보기같은 날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된 상무부 공고에서도 두 회사의 세율이 확인됐다. 이번 결과는 2023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조금 심사에 따른 것으로, 해당 수입분의 관세 정산과 공고일 이후 대상 제품의 현금예치에 반영된다.
포스코, 예비판정 대비 0.03%포인트 하향
이번 행정재심은 한국산 일부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기존 상계관세 명령에 따라 진행됐다. 심사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상무부는 해당 기간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산정한 보조금률은 현대제철 1.28%, 포스코 3.68%이며, 이를 해당 수입분의 상계관세 부과에 적용하도록 했다.
스틸오르비스에 따르면 예비판정 당시 세율은 현대제철 1.28%, 포스코 3.71%였다. 현대제철은 변동이 없고 포스코는 0.03%포인트 낮아졌다. 상무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뒤 포스코의 보조금률 산정 일부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하향 조정의 비교 기준은 예비판정이다. 따라서 이 수치만으로 포스코의 기존 현금예치 부담이나 실제 납부액이 그만큼 줄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최종 세율 역시 이번 명령의 대상 제품에 관한 것으로, 두 회사의 모든 철강 제품에 적용되는 세율을 뜻하지 않는다.
전력·배출권·정책금융 등 검토
연방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지난 4월 10일 예비 결과를 공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았다. 이후 최종 결과 발표 기한을 연장했으며, 10월 6일 자로 작성된 최종 공고가 10월 9일 관보에 실렸다.
공고에 첨부된 쟁점 목록에는 한국 정부의 전력 공급이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제공이 상계관세 대상인지 등이 포함됐다.
포스코와 관련해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전력 관련 혜택을 포스코에 귀속하는 문제와 해외투자자금 대출이 심사 대상이 아닌 제품의 생산과 연결돼 있는지 등이 다뤄졌다. 상무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보조금을 포스코의 총보조금률에 포함했다고 공고에서 밝혔다.
다만 이런 항목은 심사 과정에서 다뤄진 쟁점 목록이다. 목록에 등장한 모든 제도가 상계관세 대상으로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개별 쟁점에 대한 상세 판단은 별도의 결정문에 담겼다.
대상 수입분 정산과 현금예치에 적용
상무부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 이번 심사 대상 수입분의 상계관세를 최종 결과에 따라 정산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정산 지시는 연방관보 공고일부터 최소 35일이 지난 뒤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에는 사법적 다툼이 제기되는 경우의 절차도 명시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기한 내 소환장이 제출되면, 관련 수입분의 정산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산하지 않도록 지시하게 된다.
현금예치는 공고일인 10월 9일부터 미국 내 소비를 위해 수입 신고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대상 제품에 적용된다.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각각 최종판정 세율에 따른 예상 상계관세를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현금예치는 향후 수입분에 대한 예상 상계관세를 미리 납부하는 절차로, 이번 심사 대상 수입분의 최종 정산과는 구분된다. 제시된 세율도 해당 상계관세에 관한 수치이며, 다른 관세까지 합산한 총세율은 아니다.
이번 재심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는 가장 최근의 업체별 세율이나 해당되는 기타 업체 세율에 따라 현금예치를 계속한다. 공고에 따른 현금예치 요건은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