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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 발의…창작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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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 발의…창작자 보호

미디어 업계 만연한 '불공정 계약' 예방
공정 계약·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목적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이해민 의원이 디지털크리에이터 노동권과 창작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20일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디어 산업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

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는 유튜브의 등장과 함께 성장하며 현재는 어엿한 직업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2022년 기준 매출액 4.1조원, 종사자 3.5만 명으로 확인됐으며 현재는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크리에이터 산업 종사자 중 65%에 달하는 2.3만 명이 30대 이하로 나타나며 2030 청년층에게 각광받는 일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내 크리에이터 사업체는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로 5인 사업장 기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크리에이터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소속사 내지는 광고주와의 거래·계약에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천만 유튜버 쯔양의 경우다. 소속사 대표가 수익 배분은 7대 3으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고 이마저도 수익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 등이 밝혀지며 대중의 공분을 샀다.
이외에도 BJ 턱형이 대표로 있는 MCN 에이전시와 유튜버 덕자 간 체결한 불공정 계약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낳은 바 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덕자는 일반인으로 돌아가겠다는 방송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콘텐츠를 이끌어나가는 크리에이터들만 피해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18일 유튜브 구독자 140여만 명의 유튜버 A씨의 매니저 겸 기획자를 맡았던 B씨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뻔하기도 했다.

A씨와 함께한 야외 방송에서 B씨는 스키 시범을 보이다 척추가 골절되고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노동청은 A씨와 B씨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에서의 불공정계약이 잇따르자 이해민 의원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 은 △교육훈련, 사업화, 해외시장진출, 금융, 작업환경의 개선 등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 표준계약서 마련, 전담기관·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관리·감독 등 공정한 계약과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해민 의원은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버로 꼽힐만큼 크리에이터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됐고, 잘 만들어진 K-콘텐츠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만큼 어엿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초년생들이 도전하기 쉬운 분야인 만큼, 청년들이 프리랜서로서 노동권·저작권 등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창작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반영된 가치있는 창작물들이 플랫폼 위에서 잘 유통되고, 관련 산업들도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